의료용 기구에 관한 디자인권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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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3.23
피부치료기용 시술침에 관한 디자인권자인 채권자는 피부치료기용 시술침을 제조, 판매하는 ㈜파나시와 ㈜휴메딕스를 상대로 디자인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다래는 채무자들을 대리하여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채권자의 등록디자인과 채무자들의 실시디자인의 공통점은 등록디자인 출원당시에 이미 공지된 것이거나 의료용 시술침에서 기본적으로 채택해오던 형태 또는 기능적인 형태에 불과하여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특징들을 비교하면 양 디자인은 확연한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이용관계도 주장하였는데, 채권자 등록디자인과 채무자 실시디자인이 비유사하다고 보이는 이상 채무자 제품이 채권자의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용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