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사건에서 종중원이 종중소유의 임야를 개간하여 경작해 온 경우 종중이 개간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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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4.19
A문중의 종원 B,C는 문중의 묘사를 모시는 대가로 A문중으로부터 상당 면적의 논(위토)을 경작할 권한을 부여받은 것을 기화로, 문중 소유의 임야를 개간하여 위토보다 훨씬 넓은 과수원을 수십 년 간 경작함으로써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자 문중(원고 및 반소피고)은 과수원의 인도를 요구함과 동시에 소제기 전 5년간의 과수원 운영 수익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종원 B,C(피고 및 반소원고)는 과수원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과 과수원에 식재된 과수목의 가액은 물론 과수원 개간비 상환을 요구하였습니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과수목의 현존 가치를 제외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2심은 더 나아가 종원들의 과수원 개간으로 인한 현재가치의 증가분(유익비)의 지급을 추가로 인용하였습니다.
2심판결에 대하여 종중을 대리하여 다래가 상고한 결과, 1심이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개간비(유익비) 지급을 2심이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파기환송 하였는바(승소), 판결 이유를 약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원들이 종중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해 온 경우 토지주인 종중과 토지사용자인 종원들 사이에 민법 제609조가 정한 묵시적 사용대차가 성립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종원들이 수십 년 동안 종중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해 왔다면 묵시적 사용대차에 따른 사용․수익의 충분한 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종중 토지의 개간에 따른 가치증가가 현존하더라도 종중이 토지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유익비상환을 요구하지 않고 토지를 그대로 반환한다는 묵시적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