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AE법무법인 다래

menu
주요 승소 사례

자연물의 촬영자가 저작권을 침해를 이유로 콘텐츠 방송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 승소

    조회수
    113
    작성일
    2018.04.19

다래는 KT를 대리하여, 영상제작자와 합법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구입한 자연물 다큐멘터리를 방송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KT는 영상제작자와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자연물 다큐멘터리를 제작, 구입한 후 이를 방송하였는데, 자연물 영상의 직접 촬영자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KT는 정상적인 영상제작자와 계약을 통하여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영상을 취득한 바, 저작권 침해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