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물의 촬영자가 저작권을 침해를 이유로 콘텐츠 방송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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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4.19
다래는 KT를 대리하여, 영상제작자와 합법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구입한 자연물 다큐멘터리를 방송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KT는 영상제작자와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자연물 다큐멘터리를 제작, 구입한 후 이를 방송하였는데, 자연물 영상의 직접 촬영자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KT는 정상적인 영상제작자와 계약을 통하여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영상을 취득한 바, 저작권 침해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