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안전벨트 부품과 관련된 특허 침해소송에 대하여, 무효사유가 존재 및 특허발명의 실시가 아님의 이유로 승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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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9.23
2022가합505529 손해배상(지) 청구의 소
차량용 안전벨트 부품과 관련된 특허 2건의 침해소송에 대하여, 특허 1건에는 무효사유가 존재하고, 나머지 특허 1건은 의뢰인의 제품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승소한 사건
다래는 H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대리하여, 독일의 안전벨트 부품 제조사의 특허 2건(제1특허, 제2특허)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 대응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래에 사건을 위임하기 전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의뢰인의 제품이 제1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있었고, 제2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에서도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다래는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과 함께 제1특허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 제2특허의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 중 제1특허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심결취소소송이 각하되기는 하였으나, 다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뢰인의 제품이 제1특허의 핵심기술사상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그 결과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제2특허에 관한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제2특허에 무효사유가 존재한다는 특허법원의 판결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소송에서 ‘무효가 될 것임이 명백한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도 이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