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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에 대하여

    조회수
    254
    작성일
    2016.02.24
1. 들어가며


영업비밀이란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합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이하 ‘부경법’이라 합니다.)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유용한 정보를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비공지성), 영업비밀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어야 하며(경제적 유용성), 그 보유자가 당해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비밀로 유지하려는 행위(비밀관리성)1)를 입증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도록 중소기업에서 영업비밀을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 영업비밀을 관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에서 영업비밀이 누설될 경우 누설된 영업비밀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입증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본 논단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이 간단히 해소할 수 있는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2.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2)


영업비밀은 공시 또는 등록제도가 없어, 침해소송 시 영업비밀 보유자가 과거의 일정 시점에서 스스로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곤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영업비밀 침해 시 영업비밀 보유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영업비밀의 실제정보가 아닌 전자지문3)을 기관에 등록하여 영업비밀의 존재시점 및 원본 여부를 증명해 주는 제도는 2010.11.부터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이러한 제도를 뒷받침하는 부경법 제9조의2가 2014.01.30.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부경법 제9조의2에는 영업비밀 보유자가 영업비밀 보유 시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경우를 위하여 영업비밀 원본 증명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특허정보원이 영업비밀 원본 증명 기관으로서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https://www.tradesecret.or.kr/)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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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받기 위하여 영업비밀 원본 증명 기관에 그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전자지문]을 등록합니다. 

영업비밀 원본 증명 기관은 등록된 전자지문과 영업비밀 보유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전자지문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가 전자지문으로 등록된 원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이하 "원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합니다.

한편, 최초의 부경법 제9조의2에는 원본 증명서 발급 시 해당 정보를 보유한 사실을 추정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원본 증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본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전자지문의 등록 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2015.01,에 신설하였습니다.

3. 맺음말

영업비밀 보유자는 위와 같은 영업비밀 원본 증명 제도를 이용하여, 영업비밀의 보유시점을 간단히 입증할 수 있으나, 보유하고 있는 유용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도 입증하여야 함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1) 민현아, 영업비밀 vs 특허, 다래 논단(http://www.daraelaw.co.kr/kr/news/forum.do#bp1)

2) 특허청, 부경법 일부개정법률 법안 설명자료, 2014.10

3) 영업비밀인 전자문서로부터 난수들의 배열값을 추출하여 생성한 값으로, 영업비밀 실체자료를 등록할 시 기업은 등록․보관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가 있으나, 기관은 전자지문만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영업비밀 실체자료가 유출될 위험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