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단일특허제도와 통합특허법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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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1.28
고비용․저효율의 現EU 특허제도
2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EU)은 24개의 공식언어를 갖고 있는데 번역 예산으로만 매년 3억 3천만 유로(약 5조원)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EU 회원국의 전체 국민수로 나누면 1인당 2유로 꼴이니 실로 많은 돈이 번역에 소요되는 셈이다.첨단기술을 다루는 특허 분야에서 번역의 품질은 매우 중요하며 EU의 여러 언어에 따른 번역의 부담은 유럽특허를 얻는데 많은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13개 EU 회원국을 지정하는 유럽특허는 평균 20,000 유로가 드는데 이 중 약 60%인 14,000 유로가 번역비용이라고 한다. 이는 미국에 비해 약 10배에 달하며 이러한 비용부담 때문에 유럽특허의 취득은 평균 5개국으로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어 2017년경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EU 특허제도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측되고 있다.
EU 단일특허 제도 출범 예정: 무엇이 달라지나?
상기 법안에 따르면, 뮌헨에 소재한 유럽특허청(EPO)이 25개국에서 유효한 특허의 출원⋅심사⋅등록 절차를 일괄 진행하게 되게 된다. 다만, 출원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EU 단일특허(Unitary Patent)는 어디까지나 제3의 선택으로서 기존의 유럽특허, 회원국 국내특허, EU 단일특허 중 출원인이 선택하여 출원할 수 있다.EU 단일특허는 영어, 불어, 독어를 공식언어로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 중 한 개의 언어로 출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영, 불, 독어 이외의 EU 회원국 언어로 출원하는 EU 회원국 출원인(중소기업, 자연인, 비영리단체, 공공연구소, 대학)은 번역비용을 반환 받을 수 있다.기존 유럽 특허제도 하에서는 특허 등록전 까지는 유럽특허청(EPO)에 연차료를 납부하고 등록 이후에는 지정국 별로 개별 특허청에 연차료를 납부 해왔지만,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전 과정에 걸쳐 유럽특허청에 연차료를 일괄 납부하게 된다.
통합특허법원(UPC)의 발족
출원비용의 과다와 함께, 현행 유럽의 특허소송 제도는 고비용, 저효율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허권의 등록 이후 발생하는 권리의 유․무효, 특허권의 보호범위, 침해여부 판단은 개별 회원국 법원이 판단하게 되므로 당사자들은 동일 사안에 대해 여러 국가에서 별도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 다. 그 결과 유럽 전역에서 특허권을 통합적으로 행사하기 어렵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대두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EU 통합특허법원 조약에 따라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이 설립될 예정이다.설립되는 통합특허법원은 1심법원(Court of First Instance), 항고법원(Court of Appeal) 및 등록처(Registry)로 구성된다. 1심 법원은 중앙법원(central division)과 회원국법원(local division), 복수회원국 그룹의 지역법원(regional division)을 포함한다. 중앙법원의 주 법원은 파리에 설치되어 IT 등 주요기술 사건을 담당하고, 화학 및 의약품 사건은 런던의 중앙법원에서, 기계 및 법원행정은 뮌헨 소재 중앙법원에서 처리하게 될 전망이다.회원국법원과 지역법원의 재판부는 반드시 최소 1명 이상의 외국국적을 가진 판사를 포함하여야 하고, 무효항변 또는 당사자 요청시 기술판사의 추가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중앙법원의 재판부는 2명의 법률판사와 1명의 기술판사로 구성되며, 항고법원의 경우, 3명의 법률판사와 2명의 기술판사를 포함할 예정이다.재판관할과 관련하여, 침해가 발생한 지역 법원 또는 피고의 주소지 법원, 또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소의 원인 자체가 특허무효인 경우 중앙법원에서 심리하게 되며, 회원국 법원의 침해소송에서 특허무효 항변이 있는 경우, 무효판단 부분만 중앙법원으로 회부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의 거소가 EU 이외 지역인 경우, 특허침해 소송을 중앙법원 또는 회원국법원에 제기할지를 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반면, 피고가 EU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회원국법원에서 중앙법원으로 침해소송의 이관이 허용되지 않는다.1심 법원의 사용언어는 소가 제기된 법원이 속한 국가의 언어 또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공식언어(영, 독, 불어)이며, 중앙법원의 사용언어는 권리가 부여된 특허의 언어이고, 항고법원의 언어는 1심 법원의 언어 또는 권리가 부여된 특허의 언어이거나, 당사자 합의에 따른 공식언어 중 선택할 수 있다.특기할만한 점은, 변호사 또는 유럽특허소송자격증을 갖는 유럽특허변리사(EPA)가 단독으로 특허소송을 대리할 수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유럽특허변리사의 동 법원에서의 소송대리(representation)가 허용될 전망이다.Ⅳ. 침해 여부 판단시의 해석론
가. 외국의 경우
미국의 심사기준 및 판례는 Abbot Laboratories v. Sandoz, Inc. 판결을 통해 특허침해 단계에서는 특허성 판단시와는 달리 한정설을 취함을 명확히 하고 있는 반면, 유럽의 심사기준 및 판례는 특허성 판단시와 마찬가지로 동일설을 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물건을 구조 또는 특성에 의해 직접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출원시에 불가능 또는 곤란하다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그러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진정 PBP)에는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으로 한정되지 않고, 동 방법으로 제조된 물건과 동일한 물건으로(동일성설), 그러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부진정 PBP)에는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기재된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된 물건으로 한정하여 해석되어야 한다(한정설)는 입장이었지만(지재고재 平成22年(ネ)第10043号 판결), 2015년 6월 5일 상기 판례를 파기하면서 물건 발명 특허에 관한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의 제조방법이 기재된 경우라도, 그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그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된 물건과 구조, 특성 등이 동일한 물건으로서 확정된다고 해석됨이 상당하다고 판시함으로써 동일성설로 입장을 정리하였다(최고재 平成24年(受)第1204号 판결).
나. 우리나라의 판례
종전에 우리나라 법원은 특허법원 2006. 11. 1. 선고 2005허10947 판결, 특허법원 2006. 6. 21. 선고 2005허6580 판결 등에서 한정설을 취한 바 있었으나,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후1726 판결에서 특허성 판단시의 PBP 청구항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의 법리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에 대한 위와 같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방법은 특허침해소송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특허침해 단계에서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해석방법에 의하여 도출되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에 의하여 파악되는 발명의 실체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다는 등의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범위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의 범위 내로 한정할 수 있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특허성 판단시와 마찬가지로 동일성설을 취하되, 특허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할 때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 명세서의 다른 기재, 출원인의 의사 및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해석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후2186 판결 등에서의 입장이 고려된 예외를 인정하는 판단방법을 판시하였다.
우리의 전략적 선택
요컨대, EU 통합특허 개혁안은, 유럽특허청(EPO)의 심사를 거쳐 등록 받은 하나의 단일특허로 EU 전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EU 통합특허법원을 설립하여 특허의 무효와 침해에 대한 판단을 전담토록 함으로써, 특허 출원부터 특허권 행사․소송까지의 모든 절차를 일원화할 것으로 전망된다.통합특허법원(UPC)은 발효 이후 초기 7년간의 경과조치를 통해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다. 특허권자는 이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과 마찬가지로 회원국의 소송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즉 UPC에 의한 일괄적인 특허무효를 피하고 싶은 경우 통합특허법원 조약의 발효 이전에 UPC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상당수의 유럽 기업들은 UPC 체제가 안정화 될 때까지 제도의 운영 추이를 관망하면서 기존의 유럽특허에 대한 UPC 회피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EU 단일특허제도가 발효되면 출원인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유럽특허와 새로운 단일특허 중 하나의 특허획득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유럽 특허출원에 앞서 특허의 잠재적 가능성과 활용방안을 미리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강력한 특허, 원천기술 특허라는 확신이 있고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누리고자 한다면 당연히 단일특허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는 격언처럼 단일특허는 한 번의 소송으로 전체가 무효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도 있다.따라서 기존 특허제도를 활용하여 실제 진출할 국가를 중심으로 특허를 얻는 것도 향후 유럽국가별 진출계획과 비용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핵심기술은 EU 특허로 출원하고 국가별 등록가능성이 다른 기술은 개별 회원국 특허로 출원하는 이원화 전략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