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후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특허실시료의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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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7.14
Ⅰ. 들어가며
신규성 흠결 또는 진보성 흠결 등의 무효 사유를 원시적으로 갖는 특허에 대하여 무효 심결이확정되면, 해당 특허권은 특허법 제13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이 발생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무효로 된 특허권에 특허 실시 계약이 체결되어있었다면, 실시 계약 체결 당시 특허권이 유효한 것으로 생각하고 실시 계약을 체결했던 계약 당사자들사이의 실시료 지급의무 등에 관한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계약 당사자들 간의 법률관계에대하여 판시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Ⅱ.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42666 판결
대법원은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의하여 특허권자는 실시권자의 특허발명 실시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그금지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 존재하는 특허권의 독점적ㆍ배타적 효력에 의하여 제3자의 특허발명 실시가 금지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특허발명 실시계약의목적이 된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특허무효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허를 대상으로 하여 체결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그 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특허무효가 확정되면그때부터 특허발명 실시계약은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보아야 하며,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 밖에 특허발명 실시계약 자체에 별도의무효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자가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권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료 중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에상응하는 부분을 실시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특허는 그 성질상 특허등록 이후에 무효로 될 가능성이 내재되어있는 점을 감안하면,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의 대상인 특허의 무효가 확정되었더라도 그 특허의유효성이 계약체결의 동기로서 표시되었고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착오를이유로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Ⅲ. 맺는말
독점적ㆍ배타적 효력에 의하여 제3자의특허발명 실시를 금지하는 것이 특허의 본질이며, 실시권자의 입장에서는 특허가 무효로 되기 전까지는 특허권의독점적ㆍ배타적 효력이 사실상 유효하게 통용되는 상태에서 특허 실시권을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무효로 된 특허권에 특허 실시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허 실시 계약 자체가 무효로 된다거나, 특허가 무효로 되기 이전의 특허 실시 계약 관계에 따른 부당이득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특허권자가 특허 실시 계약 상의 특허 실시허락을 할 수 없게 되어 후발적 이행불능이 발생합니다. 즉, 실시권자는 특허가 무효로 된 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해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