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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약관의 통제원리와 판례를 통한 사례분석

    조회수
    134
    작성일
    2015.05.15


1. 서론


오늘날 거대 자본주의사회에서 나타나는 대량거래에서는 상품(재화 및 용역)의 공급자(사업자)와 수급자(고객) 사이의 거래조건을 일일이 절충해서 합의에 이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자는 계약에 적용될 거래조건을 약관의 형식으로 미리 마련해 두고 수급자는 그 약관을 수용해서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일반화되었다.

은행, 신용카드, 전기ㆍ가스ㆍ수도 공급, 교통ㆍ운송, 주택공급거래 등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약관이 지배하는 영역이 점점 넓어져 가는 반면,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거래조건을 흥정한 다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오히려 찾아보기 어렵게 된 것이 현실이다.

위와 같은 복잡하고 반복적인 대량거래에서 약관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틈타 재화의 공급자(사기업ㆍ공기업 불문)는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감경하는 면책조항이나 위험전가조항을 약관에 삽입하거나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약관조항을 집어넣을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소비자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약관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불의의 손해를 강요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판례를 통한 해석이론을 통하거나(미국, 일본 등), 특별법 제정을 통해(독일, 프랑스, 영국 등) 약관을 통제해 왔고, 우리나라도 종래에는 해석(이른바 예문해석)1)을 통해 약관을 통제하다가 1987. 7. 1.부터 시행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법 또는 약관규제법이라고 줄여 씀)이라는 특별법을 통해 부당한 약관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약관규제법에 나타난 통제원리와 판례에 나타난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이른바 구체적 심사권)2).



2. 편입통제


약관이 당사자를 구속하는 근거는 당사자 사이에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시키려는 합의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이른바 계약설)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편입통제는 위와 같이 약관이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편입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이다. 


가. 명시ㆍ설명의무(법 제3조 제2항, 제3항)
  

사업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원하면 그 사본을 교부하여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1996. 4. 12.선고 96다4893 판결은 보험자가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약관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보험계약자는 계약취소권을 갖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보험계약자의 계약취소권은 상법 제638조의 3 제2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지만 명시ㆍ설명의무에 위반한 경우 그 약관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한 부분은 약관규제법 제3조 제4항에 의한 편입통제로 볼 수 있다.


나. 개별약정우선의 원칙(법 제4조)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으면 그 합의사항이 약관에 우선하고 그 범위 내에서 약관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다.

약관규제법이 시행되기 전 판결이기는 하지만 대법원 1985. 11. 26.선고 84다카1543 판결은,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계약자가 그 계약내용을 몰라도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하지 못하지만 당사자간에 명시적으로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고 판시하여 약관에 대해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이 적용됨을 선언한 바 있다.



3. 해석에 의한 통제


약관이 편입통제를 거쳐 계약에 편입된 것으로 인정되면 당해 약관에 대한 해석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적용되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가. 신의성실의 원칙(법 제5조 제1항 전단)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약관규제법은 이를 계약해석에 있어서도 준수해야 할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나. 객관적 해석의 원칙(법 제5조 제1항 후단)


약관이 동일한 종류의 대량거래를 위해 작성된 것이므로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약관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따라서 계약당사자의 개별적 사정이 아니라 거래계의 통상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통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통일적 해석의 원칙이라고도 함)


다. 작성자불이익의 원칙(법 제5조 제2항


약관이 사업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미리 작성되는 것이므로 그 취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이를 불명확의 원칙 또는 불명료의 원칙이라고도 함)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하나의 약관조항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경우에는 그러한 약관 작성자가 그 불명확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도록 한 것이다.



4. 불공정성통제


약관이 편입통제를 거쳐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고 해석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다면 마지막으로 불공정통제과정을 거치게 되는 바 이는 약관의 개별적 조항에 대하여 그 효력 유무를 정하는 과정이다.(따라서 이를 효력통제라고도 함)


가. 일반원칙(법 제6조)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선언하고, 동조 제2항에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어느 하나(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법 제7조부터 제14조에 이르는 개별금지규정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대법원 1991. 12. 24.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판결은, 약관의 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보험약관이 보험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고 보험계약자로서는 그 구체적이니 조항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할 충분한 기회가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계약작성의 과정에 비추어 약관작성자는 계약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 즉 보험의 손해전보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끔 약관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행위원칙을 가리킨다고 판시하였다.(이른바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에 대한 제한적 해석)


나. 개별적인 무효규정(법 제7조 내지 제14조)


약관규제법은 8개 조문, 21개 항목에 걸쳐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해당 약관을 무효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그중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곧바로 무효로 하는 규정(이른바 절대적 무효규정)과 “상당한 이유 없이” 혹은 “부당하게”라는 가치판단과정을 거쳐서 무효로 하는 규정(이른바 상대적 무효규정)이 있다.3)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법 제7조 제1호)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대법원 1995. 12. 12.선고 95다11244 판결은, 전기공작물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한국전력공사는 부득이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수용가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기공급규정은 면책약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한국전력공사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고, 그 외의 경우에 한하여 면책을 정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한도에서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4)


대법원 1996. 5. 14.선고 94다2169 판결은, 용역경비계약에 있어, 고객은 현금 및 귀중품을 되도록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경비 대상물 내의 보관을 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고정금고나 또는 옮기기 힘든 대형금고 속에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용역경비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을 용역경비업자의 고의ㆍ중과실로 인한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한다면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하였다.5)


(2) 손해배상범위의 제한조항 또는 위험이전조항(법 제7조 제2호)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은 무효인바, 이는 무조건 무효가 아니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할 수 있는데, 상당성 판단은 전체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이다.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지만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통해서 무효의결을 받은 약관은 다수 존재한다. 렌트카계약 약관 중, 차량임차기간 중에 사고로 생긴 손해를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에 대해 손해의 발생원인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렌트카 자체의 정비불량으로 인한 손해, 쌍방의 과실 없이 발생한 손해 등) 모든 책임을 임차인이 지도록 하는 약관조항은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 위반으로 무효라고 의결하였다.

프로야구경기장 입장계약 약관 중, 운동장에서의 연습 또는 파울볼 등에 의한 부상에 대해 주최측은 응급치료만 책임지고 나머지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약관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ㆍ과실 및 운동장시설의 하자 여부를 불문하고 응급치료만 책임진다는 약관조항은 역시 같은 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의결하는 등 다수의 무효의결이 있었다.


(3) 담보책임의 배제ㆍ제한조항(법 제7조 제3호, 제4호)
상당한 이유 없이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또는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ㆍ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대법원 1996. 12. 10.선고 94다56098 판결은, 아파트분양계약에 공유대지에 대한 공부정리 결과 공유대지의 증가나 감소가 있을 경우 그에 상당한 금액을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에 대해, 공유대지에 관하여 지적법에 따라 전답이나 임야를 택지로 전환하거나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등 순수한 지적공부 정리 결과 객관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증감인 경우에는 유효하지만 공유대지의 감소원인이 사업자가 공유대지 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면 당해 면책조항에 의해 면책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자동차매매계약서 중, “보증기간 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고장을 회사가 인정할 경우 당해 부품을 무상 수리하여 드립니다”라는 조항은, 여러 번의 수리에도 불구하고 고장이 잦아 완전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완전물 교체청구나 계약해제권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자로 인해 고객이 입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않은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의결하였다.


(4) 부당한 손해배상액의 예정(법 제8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약관규제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을 아예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계약의 해제ㆍ해지(법 제9조)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사업자에게 법률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계약의 재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당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이다.


(6) 채무의 이행(법 제10조)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가 대행할 수 있게 한 조항은 무효이다.


(7) 고객의 권익 보호(법 제11조)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8) 의사표시의 의제(법 제12조)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9) 대리인의 책임가중(법 제13조)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10) 소송 제기의 금지 등(법 제14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5. 약관의 무효와 보충


가. 당연무효


약관규제법 제6조 내지 제14조에 해당하는 불공정약관은 당연무효이고, 계약체결 후 추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될 수도 있지만 이는 약관으로서 유효한 것이 아니라 개별약정으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민법상 추인에 관한 일반요건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나. 일부무효의 특칙(법 제16조)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되,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된다. 이는 민법이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대한 특칙이다.


다. 무효인 약관조항의 보충


약관조항이 무효로 되면 그에 대해서는 사실인 관습, 임의규정, 조리 등에 의하여 보충한다. 이와 관련해서 약관조항의 양적 또는 질적인 일부가 약관규제법의 일반 또는 개별금지규정에 해당하여 무효일 때 당해 약관조항을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축소 또는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 무효부분을 추출배제하고 잔존부분만을 유효한 것으로 존속시키는 수정해석(또는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을 허용할 것인지가 논의되고 있다.

학설로는, 효력유지적 축소라는 편법을 버리고 부당한 약관조항을 전부 무효화함으로써 향후 약관조항의 명백성이 촉진되도록 하는 일반예방의 효과를 추구해야 한다거나 사업자는 처음부터 고객이 약관조항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계약유지적 축소해석을 허용하면 사업자는 최악의 경우에도 적법한 것으로 유지될 부분이 있을 것을 계산하고 부당한 약관조항을 만들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부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대법원은 1991. 12. 24.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중 무면허운전 면책조항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없는 무면허운전의 경우에까지 면책조항이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무면허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으로 수정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이래 수정해석의 방법을 인용하고 있다.

같은 취지로 동산종합보험계약에 추가된 중장비추가약관에서, 법령이나 기타 규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약관에 대해, 중대한 법령위반이 아닌 사소한 법령이나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위 면책조항은 중장비의 소유ㆍ사용 또는 관리에 관한 법령이나 규칙의 위반이 무면허운전행위와 같은 보험사고의 발생 혹은 증가의 개연성이 극히 큰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수정해석해야 한다는 판시하기도 하였다.(1998. 4. 28.선고 97다11898 판결)

그러나 한편 1994. 5. 10.선고 93다30082 판결은 한국토지공사의 택지분양매매예약서 중 계약 미체결시 총대금의 10%에 상당하는 분양신청금을 한국토지공사에 귀속시킨다는 약관조항에 대하여 약관규제법 제6조, 제8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시하면서 손해배상예정액 1,0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감액한 원심을 파기함으로써 당해 약관조항에 대해 전부무효를 선언한 바 있다.

결국 어떤 약관이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무효인지 불분명해서 사업자가 사전에 명확하게 알기 힘든 경우가 있겠으나, 법원의 판결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통해서 무효로 판단된 내용의 약관조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약관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굳이 수정해석이나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을 통해 사업자를 보호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6. 약관규제법의 적용의 제한(법 제15조, 제30조)


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이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조항별ㆍ업종별로 제한한 수 있고, 상법 제3편, 근로기준법 또는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약관규제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ㆍ금융업ㆍ보험업,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에는 약관규제법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에 대해서는 일반원칙인 법 제6조를 적용해서 무효화할 수도 없다고 본다.


다. 대법원 2010. 8. 26.선고 2010다28185 판결은, 국제사법 제27조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준거법 지정과 관련하여 소비자계약에 관한 강행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는 점이나 약관규제법의 입법목적으로 고려하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체결된 모든 계약에 관하여 당연히 약관규제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고, 선박보험에 적용되는 협회기간약관(Institute Time Clauses)에서 사업자가 영국법상 워런티 조항의 내용과 효력, 그 위반의 효과 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약관규제법 제3조에 의하여 협회담보약관이 이 사건 선박보험에 편입되지 않았다는 고객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선박보험에서 해상보험업계의 일반적 관행에 따라 영국법 준거약관을 사용하고 있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공익이나 공서양속에 반한다거나 고객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선박보험과 관련된 모든 법률관계의 준거법은 영국법이고 달리 약관규제법을 적용할 사정이 없다는 원심판결을 인용한 대법원 판결이 있다.(2015. 3. 20.선고 2012다118846 본소, 2012다118853 반소), 이상








1)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조항은 “그저 예를 들어놓은 문구 : 예문(例文)에 불과.


2)약관통제의 방식에는 구체적 사건과 상관없이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는 추상적 심사와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 적용할 약관의 효력을 심사하는 구체적 심사가 있는바, 약관규제법상 추상적 심사권은 공정거래위원회 내에 약관심사자문위원회에서 담당하고, 구체적 심사권은 개별 사건을 통해 법원이 담당하고 있다.


3)제7조 제1호, 제9조 제1호, 제13조 등 3개 조문을 절대적 무효규정으로 보는 견해와 위 각 조문 이외에 제12조 제1호까지 포함해서 4개 조문을 절대적 무효규정으로 보는 견해가 있음.


4)위 대법원 판결 무렵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의 인가관청인 통상부장관에게 위 면책조항의 시정요청을 하여 그후 한국전력공사는 전기공급규정을 고의, 중과실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수정함.


5)용역경비업체의 약관과 관련해서 고객이 귀중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금고에 보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용역경비업자의 중과실(예컨대 도난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거나 이상신호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고서도 잠금장치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등)로 인한 손해에 대해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예가 다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