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표지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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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
- 작성일
- 2015.03.20
1.인격표지권이란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은 한자(漢字)문화권을 전제로 한 “한류”에서 한걸음 나아가 K-pop, K-culture, K-drama 등 미국, 유럽, 남미, 아프리카, 심지어 이슬람 문화권에까지 진출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은 우리나라 스타들의 초상이나 성명 등 각종 인격표지(아이덴티티)의 상업적 활용가치를 높이고 있는 반면, 실제 법원에서는 “성문법의 제정 없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선고 되고 있었습니다.
퍼블리시티권 소송 초기에는 누구는 인정받고 누구는 인정받지 못하였다더라는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언론보도의 주 내용이었으나, 최근의 퍼블리시티권 소송에서는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성명권 초상권 등으로 유명인에 관한 권리보호가 가능하므로 퍼블리시티권을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초상권이나 성명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대부분의 소송에서 유명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서의 혼란을 막고, 관련 산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입법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각 계의 요구가 있었고, 길정우 의원 외 21명의 국회의원들이 2015. 1. 13. “인격표지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1953년 미국연방항소법원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유명인이 그가 가진 이름 및 초상이나 기타의 그를 특징지을 수 있는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 전통적으로 인정되던 프라이버시권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나 성명 등이 갖는 공개적 가치까지 포함합니다.
법률안 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외래어대신 “인격표지권”으로 정의하여, “인격표지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2.제안이유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에 관한 권리에 대한 침해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성명권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며, 성명권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성명이 타인에 의하여 모용되거나 무단으로 사용되지 않을 권리를 내용으로 하므로, 자신의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에 당연히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 1. 30. 선고 2014.2006129 판결 등). 또한 2011. 특허청 발간 자료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서 “(차)목”의 내용을 일반조항으로 도입하는 것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이 조항이 적용되는 전형적인 예로서 “초상권의 침해가 없거나 초상권의 침해와 더불어 저명한 연예인등의 고객흡인력을 무단으로 이용한 행위”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는 “고유의 명성, 사회적 평가, 지명도 등을 획득한 배우, 가수,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상품에 부착되거나 서비스업에 이용되는 경우 그 상품의 판매촉진이나 서비스업의 영업활동이 촉진되는 효과를 갖는 고객흡인력”은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권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권리 침해로 인한 손해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연예인 및 스포츠인 등의 성명·초상·목소리 등 개인의 특징적 요소를 나타내는 인격표지를 상업적으로 활용한 산업이 등장하면서 이들 개인의 인격권 보호의 일환으로 인격표지권에 대해 재산적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가 절실합니다.
이에 개인의 인격표지에 대한 권리를 재산적 가치로 평가하여 보호함과 동시에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여 개인의 권리 보호 및 문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3.주요내용 소개
인격표지는 개인의 성명, 초상, 목소리 등과 그와 유사한 것으로서 그 사람의 특징적 요소가 나타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인격표지권은 인격표지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하였습니다(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인격표지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인격표지는 ①광고, 포스터, 입간판, ②공중의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 ③정기간행물, 허락받지 않는 전기물, ④사진, ⑤영화, 드라마, 연극, ⑥음악, ⑦미술 등의 매체는 물론, 이러한 매체 외에 장래 개발될 표현 수단을 통해 이용되는 행위에도 미칩니다(안 제6조).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의 인격표지권은 구성원 전체의 합의에 따라 행사하도록 하고, 각 인격표지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7조).
인격표지권은 인격표지권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30년간 존속하며, 상속 및 증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안 제8조 내지 제10조).
인격표지권의 이용허락, 강제집행 금지, 이용 제한 및 소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격표지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안 제11조 내지 제14조).
인격표지권의 적용 제외 및 공정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격표지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안 제15조 및 제16조).
인격표지권자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격표지권 침해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장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안 제17조 내지 제19조).
인격표지권자의 인격이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안제20조).
4.맺음말
최근 성명사용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은 “연예인의 성명을 광고 키워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광고서비스 제공자”와 “연예인의 성명을 광고로 이용한 광고주” 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병원이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아무런 관련 없는 연예인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게시한 블로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명인의 초상이나 성명에 대한 권리가 법원마다 판결이 달라 혼란스럽던 시기를 지나, 법원은 유명인이 가지는 초상이나 성명에 대한 재산적 권리 및 권리 침해를 전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광고제공업체”, “광고주”, “일반 블로거” 누구든지 상업적 목적으로 자유롭게 연예인의 성명이나 사진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명인의 초상이나 성명에 쌓인 명성과 신뢰, 고객흡입력은 이미 “원고들의 성명, 초상 등이 갖는 고객흡인력”은 이미 관련 업계에서 그 경제적 가치가 널리 인정되어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상업적으로 거래 되고 있습니다. 유명인은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갖기 때문에, 그러한 권리를 “인격표지권”으로 명명하고 “인격표지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느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가 위와 같은 원고들의 권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단지 “성문법의 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유명인의 투자와 노력으로 이룬 성과나 경제적 가치, 그에 따른 권리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 제정으로 “인격표지권” 보호는 물론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발전과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창출도 기대해 봅니다. “인격표지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심사를 위하여 회부되어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