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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나 영어 논문도 그대로 특허 출원할 수 있다.

    조회수
    134
    작성일
    2015.02.16

발명자가 발명을 했을 경우, 출원명세서의 기재형식에 상관없이 특허 출원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특허법이 최근 개정되어 실시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한다.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동일한 발명이 2개 이상 출원되어 있을 경우 어떠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라는 두 가지 제도가대립하고 있었다.

 

선출원주의란 발명의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먼저 출원한 자에대하여 특허를 부여하는 것이며, 선발명주의란 발명의 시기를 고려하여 먼저 발명한 자에게 특허를 부여하는것이다.

 

선출원주의는 발명자가 특허를 받기 위하여 출원을 서두르게되어 미완성 발명이 출원되는 경우가 있으나 발명을 신속히 공개하여 기술발전을 촉진시키므로 특허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며, 또한 누가 진정한 최초 발명자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없는 점에서 출원 절차상 편리하고 특허권의 불안정도 피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미국도 최근 선발명주의에서 선출원주의로 법을 개정하여 현재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청구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선출원주의 제도에서는 실제로 발명을 먼저 하더라도출원을 늦게 하는 자는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빨리 출원을 할 필요가 있다.

 

특허청에 특허 출원 시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허출원서를제출해야 한다.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한다. 발명의 설명에서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하며, 또한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어야 한다. 또한 청구범위에는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발명이 명확하고간결하게 적혀 있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항(청구항)이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 청구항은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구조·방법·기능·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적어야 한다.

 

명세서에 적어야 하는 발명의 설명의 기재방법에 관하여는특허법 시행규칙 제21(특허출원서), 21조의4(핵산염기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 출원), 특허법 시행령 제3(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의 특허 출원명세서 기재)에 상세히 규정되어있으며, 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령 제5(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이제는 연구노트나 영어 논문도 그대로 특허 출원할 수 있다.

 

기술 개발에는 트렌드가 있어 유사한 연구가 다양한 연구자에의하여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전 세계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발명을하루라도 빨리 출원할 필요가 있다.

 

발명자는 통상 발명 내용을 기재하는 연구노트를 작성하며, 또한 연구하여 연구가 종료되었을 경우 논문을 작성하기도 하고, 외국학회지에 제출하려고 영어 논문부터 작성하기도 한다. 발명자가 연구노트 또는 논문을 특허출원서에 규정된청구범위 요건에 맞추어 출원하려면 출원 시점이 상당히 늦어지며, 또한 변리사가 발명자에게 출원 절차를위임받아 출원을 진행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최근 특허법에서는 발명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않고 특허 출원이 가능 하므로 연구노트나 논문을 그대로 특허 출원을 하면 발명을 완성한 날과 출원한 날의 차이를 거의없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영문으로도 특허 출원이 가능하므로 영어 논문을 그대로 특허 출원할 수도 있다.

 

연구노트나 논문으로 특허 출원시 주의 사항

 

위와 같은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1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반드시하여야 한다. 또한, 위 기간 이전에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출원일부터 1 2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보정을 하여야 한다.

 

한편, 영문으로특허 출원을 한 경우 출원일로부터 1 2개월 내에 국어번역문을제출해야 하며, 국어 번역문에 잘못 번역한 내용이 있는 경우, 특허출원 시 제출한 외국어 명세서 범위 내에서 오역정정 가능하게 되었다.

 

참고로 위의 보정기간 내에 청구항을 보정하지 않거나, 국어번역물 제출 기간 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이 되는 그 다음날에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니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출원인이 출원심사를 청구하려면 청구항이 기재된 보정을한 후에 가능하며, 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않은 명세서가 첨부된 출원에 대하여 출원인이 심사청구하는 경우에는그 심사청구서는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반려한다.

 

특허출원서는 출원일로부터16개월이 지나면 공개되나, 청구항이 기재되지않은 특허출원서를 보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12개월이지나면 취하 간주되므로 공개되지 않는다.

 

소결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법이 개정되어, 연구노트나 논문 내용 그대로 특허출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이에 대하여 간략한 소개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