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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개정 디자인보호법 중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 관련디자인,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도에 대하여

    조회수
    219
    작성일
    2014.12.24

. 들어가며


2014 7 1일기준으로 개정 디자인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개정내용 중 디자인등록출원시에 알아두면 유용한 3가지 제도(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관련디자인 및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등록출원시에알아두면 유용한 3가지 개정사항



   1.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디자인보호법제36조 제2)


디자인보호법은신규한 디자인에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어, 출원 전 공지 등이 된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이 일률적으로 등록이 불허되는 것을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종래에는출원시에만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할 수 있어 출원 후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디자인 창작자 자신이 창작한 디자인을 스스로 공지한 경우에도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하지 않고 출원서를제출한 경우에는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없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2014. 7. 1. 시행법은출원서를 제출할 때뿐만 아니라,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디자인등록무효심판에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에도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가능하게 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의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개정법은다소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던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의 절차를 완화하였으나, 3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기적 요건은 유지하고 있으므로 디자인이 공개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관련디자인(디자인보호법제35)


등록디자인의보호범위는 동일 범위뿐만 아니라 유사 범위까지 미치는데, 추상적인 유사범위를 안정적으로 실시하고 침해를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유사디자인 제도를 두고 있었습니다. 


종래유사디자인 제도 하에서는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합체하여(구 디자인보호법제42), 기본디자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것과는 달리 유사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는 권리행사가 불가하였으며, 기본디자인이포기, 취소, 무효심결 확정에 의해 소멸하는 경우 유사디자인도함께 소멸하였습니다.


2014. 7. 1. 시행법은종전의 유사디자인 제도를 폐지하고 기본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의 독자적인 디자인권을 인정하는 ‘관련디자인’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관련디자인에 독자적인 권리범위가 부여되고, 기본디자인이 포기, 취소, 무효심결 확정에 의해 소멸하는 경우에도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의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독자적 권리로 존속합니다.


개정법은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기본디자인과 동등한 창작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보호하였으며, 권리가무한정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기적 요건을 규정하였는바 기본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복수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보호법 제41)


디자인보호법은출원절차의 불편을 해소하고 출원비용의 경감을 위하여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하나의 출원서로 동시에 출원할 수 있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종래에는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 20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본 제도를 반드시 무심사등록디자인에만 적용할 필연성과 실익이 부족하였습니다. 


2014. 7. 1. 시행법은일부심사등록출원(무심사등록출원) 또는 심사등록출원 구분 없이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100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개개의 디자인마다 출원번호와 등록번호가 부여되고,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일부에 대하여 우선심사신청, 출원공개신청, 비밀디자인청구, 디자인결정 및 거절결정이 가능합니다.



. 나가며


개정 디자인보호법은 상기 3가지 제도에 대한 개정 이외에도 형식적으로는 법조문 번호 및 법정 용어가 새로 정리되고, 실질적으로는 용이창작 요건 강화, 확대된 선출원 적용대상 완화,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연장,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도입 등의내용이 포함하여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