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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작자 사이의 저작재산권 침해죄 성립 여부와 민사상 책임의 근거조항에 관한 소고(小考)

    조회수
    530
    작성일
    2014.12.24


[관련 판례]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ㅇ 판시사항


공동저작자 중 1인이 다른 공동저작자와 합의하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다른 공동저작자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침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ㅇ 판결요지


구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전문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어디까지나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사안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원작 수필을 기초로 연극 초벌대본을 집필하고 갑이 상당 부분 각색하여 최종대본을 완성한 다음 연극이 공연되었는데, 그 후 피고인이 갑의 동의 없이 최종대본 대부분을 그대로 옮겨 뮤지컬 대본을 완성한 후 뮤지컬 공연에 이용하도록 하여 갑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



[사안의 해설]


1. 공동저작물의 의의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따라서 ‘공동저작자’란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2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때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한다. 본 사안의 판례 중 설시: 본 판례는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에 공동저작물의 요건 중 주관적 요건인 ‘공동창작의 의사’에 관한 객관설(‘공동창작의 의사’의 존재란 객관적으로 보아 참가자 상호간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는 정도의 관계가 있으면 되고, 참가자들 사이의 의사의 연락, 특히 쌍방향적인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는 견해)과 주관설(공동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저작의 참가자들 사이에 주관적으로도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와 같은 공동창작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2차적 저작물이 성리할 뿐이라는 견해) 중 주관설을 택한 것이라고 보여 진다.



2.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이러한 공동저작물은 각 공동저작자의 공동창작 의사의 합치에 기하여 창작되었다 하더라도 각 공동저작자의 인격이 투영되어 있고,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공동저작자 상호간에는 밀접한 결합관계가 존재하고 오승종, 저작권법(제3판),박영사,2013. 305쪽 

, 이러한 결합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저작재산권의 행사라 함은 저작물의 이용허락 또는 출판권의 설정 등과 같이 저작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정지청구 등 소극적인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오승종, 앞의 책



3.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의 동의없이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행사한 경우 형사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의 동의 없이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행사한 경우 다른 공동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문제된다. 


본 사안에서 피고인은 초벌대본의 원저작자이나 최종대본에 대해서는 공동저작자에 해당하는데, 다른 공동저작자의 동의 없이 최종대본을 뮤지컬 대본으로 사용하였다. 만일 제3자가 연극대본인 최종대본을 뮤지컬대본으로 사용하였다면, 그 행위는 최종대본에 관한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형사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동일한 행위를 공동저작자의 1인이 한 경우에, 그 행위자도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자 중 1인이라는 점에서, 과연 그 행위가 다른 공동저작자의 최종대본에 관한 복제권이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지 문제된다. 


본 사안에 관한 제1심 판결(서울남부지법ᅠ2012.7.6.ᅠ선고ᅠ2012고정565ᅠ판결)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구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공동저작물인 이 사건 최종대본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저작(권)자인 고소인의 동의 없이 뮤지컬 대본으로 사용하는 경우 위 규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로서 민사상의 손해배상 기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면서도, “① 피고인도 고소인과 마찬가지로 공동저작물인 이 사건 최종대본 전부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공동저작물의 특성상 이를 분리하여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② 구 저작권법 제48조 제2항에서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의 배분방법이 규정되어 있어 공동저작권자 1인이 단독으로 공동저작물을 이용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그 이익을 분배하여 공동저작권자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점, ③ 공동저작권자 중 1인이라도 반대하는 경우 그 반대자의 창작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저작권 침해행위로서 형사처벌한다면 공동저작물의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자칫 공동저작물이 사장될 위험이 있는 점, ④ 이 사건 최종대본과 같이 연극대본 또는 영화 시나리오 등 다수의 작가 또는 관련자들이 동시 또는 차례로 관여하여 완성되는 창작물의 경우 법원 등의 유권적인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공동저작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점, ⑤ 형벌규정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동저작물인 이 사건 최종대본을 단독으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구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의 저작권 행사방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같은 법 제136조 제1항의 저작권 침해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함으로써 형사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대법원도 본 사안에서 위 1심판결과 같은 취지로 “구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전문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어디까지나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는 없다.“판시함으로써 공동저작자 중 1인이 다른 공동저작자의 동의없이 저작재산권을 행사한 경우 공동저작자의 저작재산권 침해죄를 부인하고 있다.


생각건대 공동저작물의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공동저작물의 창작 당시 공동저작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질 사항이라 할 것이다. 공동저작물의 이용방법에 관하여 공동저작자 사이에 사전 합의가 없었거나, 사전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합의범위에서 제외된 방법으로 공동저작자 중의 1인이 일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행사한 경우에, 이는 위 판례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공동저작자 사이의 합의를 위반한 것이거나, (합의가 없었다면) 합의를 통하여 규율할 사항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하여 저작재산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근본적으로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안이지 형사적으로 처벌할 필요성까지는 없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대법원의 위 견해가 타당하다.


4. 의문점


다른 공동저작자는 동의 없이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행사한 공동저작자에 대해서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 제125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제31조·제75조·제76조·제76조의2·제82조·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당한자의 침해정지청구권을, 제125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당한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129조는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123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공동저작자 아닌 제3자가 공동저작물을 침해하는 경우를 적용범위로 하고 있으며, 공동저작자 상호간의 관계는 규율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저작자의 1인(갑)이 다른 공동저작자(을)의 동의 없이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행사한 경우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다른 공동저작자(을)은 (갑)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된다(여기서 공동저작자 사이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당연히 인정될 것이므로, 그에 관한 논의는 제외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저작권법 제123조나 제125조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라 함은 일반적으로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에 관하여 동의할 권한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포함될지 여부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본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법 2008.12.30. 선고 2007가합5940 판결)은, 만화가가 만화스토리작가의 동의 없이 공동저작물인 만화의 제호를 변경하여 재출판하고 인터넷 서비스 업체를 통해 만화 콘텐츠를 제공한 사안에서, 만화스토리작가의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고,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제2항, 제126조에 따라 저작권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는데, 위 대법원 판례에 태도에 따르면 공동저작자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동일성 유지권에 대한 침해를 제외한 다른 청구권원은 부인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공동저작자 1인의 일방적인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 행사를 다른 공동저작자가 정지시킬 수 없다는 것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에 대한 동의권을 형해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이라 할 것이다.


법령의 해석은 문언해석, 역사적 해석, 체계적 해석 등 여러 가지 해석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그 해석된 결론은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하며, 사안마다 달리 해석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런데, 본 사안에서 공동저작자의 1인(갑)이 다른 공동저작자(을)의 동의 없이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행사한 경우, 형사적으로는 다른 공동저작자(을)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위반죄는 무죄라는 결론은 타당하나, 민사적으로 보면 공동저작자(을)의 복제권이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침해는 부인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를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리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공동저작자의 복제권이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에 대한 동의권한을 침해하는 경우도 저작권법 제123조에서 ‘저작권 그 박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포함된다는 해석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동의권한’은 공동저작자의 ‘권리’를 구성하는 일 내용이라는 점에서 해석상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 진다.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 있어서도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임은 물론이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도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9153,93다19160 판결)”라는 판례는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이  사실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본 사안과 같은 경우에 법령해석의 통일성, 단일성 등의 측면에서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이 법령해석을 달리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를 마련하거나, 저작권법 제48조 위반에 대한 공동저작자의 침해정지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는 내용의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해석의 오류를 피하고 법률의 명확성을 위해서는 입법적인 대안 마련이 더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