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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금지를 위한 구제수단

    조회수
    232
    작성일
    2014.10.27

이제는 세계 각 곳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소비되고 있으며, 인터넷의 발전으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들 역시 국경을 넘어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국가 간의 분쟁으로 발전하기도 하며,최근에 발생했던 가장 큰 사례가 바로 삼성과 애플사이에 전 세계 각국에서 벌어졌던 특허침해 분쟁이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미국에 걸쳐 30여건의 특허침해 소송이 벌어졌는데,그중 사법기관인 법원이 아닌 미국의 ITC(International Trade Committee)의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결정이 주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의 ITC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수입금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ITC는 애플과 삼성이 각 제기한 특허침해로 인한 수입금지 신청에 대하여,애플이 삼성의 일부 특허를 침해하였으므로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한다는 판정 과 삼성 역시 애플의 일부 특허를 침해하였으므로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한다는 판정[1]을 내렸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애플에 대한 수입 금지를 명하는 전자의 ITC 판정에 대하여만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편파적으로 자국 기업만을 감싼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ITC에 해당하는 무역위원회가 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특허권,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은 물론 영업비밀을 포함하는 제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이 수출입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입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이러한 행위들을 모두 “불공정무역행위” [2]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는 모두 무역위원회의 규제 대상이 됩니다.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무역위원회에 조사신청을 하면 무역위원회는 20일 이내에 조사를 개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며, 조사를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2] [3] 조사를 끝내고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역위원회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 신청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물품이 수입.수출되거나 수입된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경우, 수출을 위해 국내에서 제조되고 있는 경우 매우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원.피고가 소장 및 답변서를 제출하면 그 이후 법원은 수차례 변론기일을 열어 쌍방의 주장과 입증을 정리 하며 쟁점을 판단하게 되는데,재판부 및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천차만별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거의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더구나 특허침해 사건인 경우에는 재판부가 기술 내용의 파악을 위해 대부분 기술설명회를 열게 되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법 구제수단인 소송과 비교할 때 무역위원회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제도는 권리자의 입장에서 훨씬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수단입니다. 특히 6개월 이내에 조사를 끝내고 판정을 해야 한다는 시한이 정해져 있고,수출입과 관련해서는 직접 세관에서 해당 물품에 대한 수출입을 저지할 수 있으므로,하루라도 빨리 해당 침해 물품에 대한 수출입을 금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송에 앞서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신청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신청이 있고,그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면 피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질의서를 보내어 사건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사업장소 등에 조사관 등을 보내어 직접 현지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지식재산권의 침해여부의 판단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변호사,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면 무역위원회는 피신청인에 대하여 해당 물품 등에 대한 수출,수입,제조, 판매행위의 중지나 반입 배제 폐기처분 등을 할 수 있으며,그 외에도 정정광고나 무역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시정조치와 별도로 피신청인에게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거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수출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구제수단인 민사소송보다 무역위원회에 대한 조사신청이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위 제도가 많이 알려지지 않아 활용도가 저조한 측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위 제도가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미국에서의 ITC처럼 신속하고 효율적인 강력한 구제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1] 애플은 미국 내 기업이지만 중국 등 외국에서도 제조하여 미국으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외에 원산지 표시 위반, 품질 등의 허위. 과장표시 행위, 수출입 질서 저해행위 등이 "불공정무역행위”로서 규제 대상이 됩니다.
[3]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