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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 및 금융사기에 대한 대응방안

    조회수
    161
    작성일
    2014.10.27
1. 들어가며
얼마 전 모 예능프로그램에서 개그맨들이 1주일 동안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없이 살기’ 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1주일 동안은 아니더라도 우리들도 가끔 인터넷이 고장 나거나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오는 경우에 하루 종 일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때마다 인터넷과 휴대전화 없이 장장 ‘하루’ 를 보내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심지어는 ‘불안’ 하기까지 한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 사회는 인터넷으로 거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휴대전화가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으며,인터넷과 휴 대전화가 없으면 불안하기까지 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사이버 세상에서는 유명 연예인에 대한 악성댓글 이 만연하고 있고,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하여 는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이제는 용어조차 익숙한 피 싱(Phishing)[1] •스미싱(Smishing)[2]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3] 등을 통해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는 뉴스를 거의 매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세 상에서의 이러한 불법행위들이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고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만일 그러한 불법행위들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 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사이버 범죄,특 히 사이버 폭력과 사이버 금융사기에 대하여 알아보고,이와 같은 사이버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 겠습니다.

2.  사이버 폭력과 사이버 금융사기의 개요 

가. 사이버 폭력
‘사이버 폭력’ 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아직까지 명확히 존재하지 않지만,일 반적으로 인터넷 등의 사이버 스페이스 (cyber space) 에서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온갖 형태의 폭력적인 표현이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폭력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사이버 모욕,사이버 성폭력,사이버 스토킹 등이 있는데,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버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를 처벌하는 형법 제307조의 ‘ 일반 명예훼손’ 과 달리,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 합니다) 제70조에서는 ‘사 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 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인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 을 처 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 예훼손은 일반 명 예훼손과 달리 ‘ 비방의 목적 ’ 과 ‘정보통신망 사용’ 이라는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하는 반면,인터넷 등에 의한 피해 확산이 빠르고 피해 규모도 크기 때문에 법정형이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높습니다. 또한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 에 관한 때” 에는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가 적용되지 않습니다.[4] 그러나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 인되어 구성요건해당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므로[5], 결국 처벌을 받지 않게 된 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결과를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일반 명예훼 손과 사이버 명예훼손 모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은 같습니다.

형법상의 일반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이버 명예훼손을 간단히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일반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근거법률

형법 제 307 조

정 보통신 망법 제 70 조

요건

공연성,사실 적시, 명예훼손(사회적 평가 침해)

비방 목적,정보통신망 사용, 공연성,사실 적시,명예훼손

처벌

2 년 이하 징 역 또는 500 만원 이 하 벌금

3 년 이하 징 역 또는 2 천만원 이하 벌금

위법성 조각

진실한 사실,공익

해당 없음

공소제기 요건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



2) 사이버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과 달리 사이버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욕은 여전히 형법상의 모욕죄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제311조에서는 일반적인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 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욕설, 경멸적표현, 비방 하는 글 등을 게시하는 경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방의 목적 없이 공공의 이익만을 위해 ‘사실을 적시’ 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과 달리,사이버 모욕은 ‘모욕’ 이라는 요건 자체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등에 해당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공간은 그 특성상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연성’의 요건도 비교적 쉽게 충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모욕죄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현재에도, 인터넷에서 특정인에 대한 경
멸적 표현이나 비방의 글을 올리는 경우 모욕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여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욕죄 적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처벌도 가중한다면,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약간의 경멸적 표현이나 비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인터넷 사용자를 범죄자로 만들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이버 모욕죄 신설은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인 반면,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명예훼손과 모욕을 간단히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명예훼손

모욕

근거법률

형법 제 307 조

형법 제 311 조

요건

공연성,사실 적시, 명예훼손(사회적 평가 침해)

공연성,모욕(경멸적 표현)

처벌

2 년 이하 징 역 또는 500 만원 이 하 벌금

1  년 이하 징역 또는

2  백만원 이하 벌금

위법성 조각

진실한 사실,공익

해당 없음

공소제기 요건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3) 사이버 성폭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범죄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 관련 범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면서 특별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과 관련된 다음의 행위를 주가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글,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 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컴퓨터,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글,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이러한 행위들을 ‘사이버 성폭력’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포하는 행위는 촬영 자체를 의사에 반하여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촬영 당시에는 촬영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만일 촬영 당시에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촬영 후에 얼마든지 반포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므로 미리 자포자기하여 사진 반포를 방치하여서는 안 됩니다.
[7]

한편, 성폭력범죄법이 2012. 12. 18. 개정되기 전까지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면서 현재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4) 사이버 스토킹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들에게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메신저,이메일 등을 통해 불쾌한 내용의 글이나 사진을 반복적으로 보내어 괴롭히는 행위, 즉 스토킹(stalking) 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화상,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 하게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사이버금융사기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 수사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의자로 출석을 요구 하면서 개인정보를 알아내거나,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세금 환급이나 카드 대금 연체를 이유로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이러한 금융정보나 개 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무단 인출 또는 이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골의 노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세금 환급 등을 빌미로 현금지급기로 유도한 후 마치 계좌로 세금을 환급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기망하여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파악한 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일체의 행위를 ‘사이버 금융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금융사기는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종류에 따라 유형이 달라지는데,이메일을 사용하는 경우 피싱(phishing),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는 경우스 미싱(smishing), 유선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음성 통화의 경우 보이 스피싱(voicephishing), 인터넷 메신저나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는 경우 메신저 피싱(messenger phishing)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 피싱은 유명 개그 프로그램의 소재가 될 정도로 주위에서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자주 발생하는 보이스 피싱의 수법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 형

수 법

환급

국세청,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세금 또는 연금을 환급하여 준다고 속여 현금지급기로 유도한 후 오히려 돈을 송금하도록 현금지급기 조작을 안내하는 경우

 


 

카드 대금 연체나 카드 도용

카드회사,은행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카드 요금이 연체되었거나 카드가 도용되었다고 속인 후 본인 확인을 한다는 명목으로 계좌번호,계좌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물어보는 경우

거짓 납치나 사고

자녀나 배우자의 전화를 미리 꺼놓게 하거나 통화 중으로 만든 후 ‘납치를 했다’거나 ‘사고를 당했다’고 속여 돈을 요구하는 경우

범죄 연루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피의자가 되어 출석을 요구하면서 본인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물어보는 경우

기타

      동창회,종친회 등의 회원 명부를 입수한 후 회비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우체국이나 택배 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우편물이나 택배가 계속

반송된다고 속여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경우

         대학에 추가 합격했다고 속여 급히 등록금을 입금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유명 기업의 직원을 사칭하여 경품 행사에 당첨되었다고 속이면서 경품 발송 또는 상금 지급을 이유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

 

이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한 후 기망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알아내고, 이렇게 알아낸 정보를 이용하여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는 행위는,형법 제34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화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속이거나 협박하여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돈을 이체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자,2011년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
기통신금융사기법’ 이라 합니다)을 제정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
[5] (이하 ‘전기통신금융사기’라 합니다)의 피해자 구제를 보다 수월하게 하였고, 2014년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칭을 변경함과 동시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벌칙 규정까지 신설하여 벌칙을 강화하였습니다. 신설된 벌칙 규정은 2014. 7. 29.부터 시행되는데, 기존 형법 제347조의2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 분

컴퓨터 등 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근거법률

형 법 제 347 조의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2014. 7. 29. 시행 예정)

제 15 조의 2

요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부정한 명령 입력 또는 권한 없이 정보 입력,재산상 이익 취득

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타인으로 하여금 또는 타인 정보 이용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명령 입력

처벌

10 년 이하 징 역 또는 2 천만원 이하 벌금

10 년 이하 징 역 또는 1 억원 이하 벌금

 

보이 스피싱의 예를 들면, 피해자를 속여서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직접 그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돈을 이체한 경우에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한 것에 해당되어 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가 적용될 수 있으나, 피해자를 속여서 직접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허위의 정보나 명령을 입력’ 한 것도 아니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 변경’ 한 것도 아니므로 형법상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가 적용될 수 없고 일반 사기죄로 의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 사기죄의 경우 ‘기망 여부’, ‘사기의 고의’ 등과 같은 범죄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반면, 전기통신금융사기법에 따를 경우,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목적이 있었고,타인으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직접 그 개인정보를 입력하기만 하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재산상 이익 취득’이 범죄구성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였으나 범죄자가 아직 그 돈을 인출하지 못하 였거나 송금조차 완료하지 못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사이버 폭력과 사이버금융사기의 대응방안
가. 사이버 폭력과 사이버 금융사기의 사전 대응방안
사이버 폭력과 사이버 금융사기를 100%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개개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피해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과 사이버 금융사기의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전화번호, 메신저 아이디,사진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될 경우 타인의 접근이 쉽기 때문 에 사이버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경우 가급적 중성적인 아이디(四)를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여성적인 아이디를 사용하면 사이버 스토킹이나 사이버 성폭력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원하지 않는 메일이나 문자에는 답장을 보내는 등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을 보이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
다.
온라인 상에서 만난 상대방과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경우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므로 지인과 동행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만남을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대면하지 않고 소통하게 되므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이버 폭력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자극하는 표현을 먼저 사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 전화번호, 메신저 아이디,사진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될 경우 타인의 접근이 쉽기 때문에 사이버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여성들의 경우 가급적 중성적인 아이디(ID)를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여성적인 아이디를 사용하면 사이버 스토킹이나 사이버 성폭력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 원하지 않는 메일이나 문자에는 답장을 보내는 등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을 보이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 온라인 상에서 만난 상대방과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경우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므로 지인과 동행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만남을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직접 대면하지 않고 소통하게 되므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이버 폭력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자극하는 표현을 먼저 사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이버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 블로그, 메신저, 기타 SNS 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신이나 가족의 개인정보를 언급하며 접근하는 경우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 자녀 등 가족에 대한 거짓 신고나 협박에 대응하기 위해 친구나 교사 등 비상시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전화로 계좌 비밀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일단 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기관 등에서는 그러한 개인정보를 전화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 세금이나 보험료를 환급하여 준다거나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안내하면서 현금지급기로 갈 것을 요구하는 것도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응하면 안 됩니다.
• 동호회, 동창회, 종친회 등의 주소록이나 비상연락망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동호회 등을 사칭하여 접근한 후 급하게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나. 사이버 폭력과 사이버 금융사기의 사후 대응방안

1) 사이버 폭력의 사후 대응방안
인터넷 사이트나 정보통신망에 공개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 또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의 글이나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러한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를 하거나 반박 내용을 게재하여야 하며,만일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어도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사이버 폭력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사이버 폭력이 발생한 인터넷 화면,SNS 나 문자메시지 등을 삭제하지 말고 해당 화면을 캡쳐(capture) 하여 저장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종이로 출력하는 등 그러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소명자료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피해사실을 경찰청
[9] 신고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10] 등 관련 기관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때에도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이버 폭력이 발생하면, 우선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 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그 후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여 관련 기관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가해자를 만나서 해결을 시도할 경 우 다툼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감정이 격해지면 폭행이나 살인 등의 우발적인 2차 범죄가 발생할 우려도 있으므로 관련 기관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사이버금융사기의 사후 대응방안
전기통신금융사기법에서는 전기 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소송과 같은 별도의 법적 조치 없이도 피해금을 비교적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이버 금융사기를 당하여 돈을 송금한 경우 돈이 송금된 상대방 계좌(이하 ‘사기이용계좌’라 합니다)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에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면(제3조), 해당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후 금융감독원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채권을 소멸하는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게 되고(제5조), 금융감독원의 채권 소멸절차 개시 공고 후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사기이용계좌의 예금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제9조). 채권 소멸절차 개시 공고 후 2개월 이내에 사이버 금융사기의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채권 소멸 후 피해금액을 전액 환급받게 되며, 총피해금액이 소멸되는 예금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피해자의 피해금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환급받게 됩니다(제10조).
따라서 보이스 피싱 등에 속아서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자신의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사기 이용계좌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피해금이 사기이용계좌에서 인출된 후에는 피해금을 돌려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급정지 신청을 위 해서는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금융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나,긴급한 경우에는 전화나 구술로 우선 지급정지를 요청한 후 나중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 기법 시행령 제3조).
이와 같이 피해금 환급을 위한 지급정지 조치를 우선 취한 후에는,관련 증거들을 확보하여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인터넷 www.cyberbureau.go.kr 또는 전화 182) 에 온라인 또는 전화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나오며
2013년 말 현재 국내에서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수가 약 3,600만 명 에 이를 정도로,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거의 모든 국민이 스마트폰을 1대씩 사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은 현실과 분리할 수 없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는 현실과 또 다른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폭력과 사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피해 규모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폭력과 사이버 금융사기가 무엇인지, 이를 예방하기 위 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만일 피해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좋은 지를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이버 폭력과 사이버 금융 사기의 구체적인 예방 및 대응방안을 전부 기억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향후 사이버 폭력과 사이버 금융사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직접 피해를 당해서 긴급하게 관련 내용을 알아야 할 때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개인정보(Private data) 와 낚시 (Fishing) 의 합성어로서,불특정 다수에게 이메일로 금융기관의 보안경고나 기업의 마케팅 경품 당첨 통지 등을 보내면서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고자 정상적인 웹사이트 주소를 가장한 링크를 기재하고,그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정상적인 웹사이트와 유사한 모양의 불법 사이트로 안내하여 금 융정보나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이를 무단 취득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2]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서,이메일이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을 말합니다.
[3]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전화로 검찰,경찰,우체국 택배,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 칭하여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캐내는 수법을 말합니다.
[4] 대법원 2⑴6. 8. 25. 선고 2006도647 판결[5]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6]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
[7] 다만, 성폭력범죄법 부칙 제9조에서 친고죄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개정법의 시행일인 2013. 6. 19. 전에 행하여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의 경우 종전의 친고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 6. 19. 전에 발생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는 여전히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여야 합니다.
[8] 전기통신금융사기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는 전화나 인터넷 등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인터넷 쇼핑몰 사기와 같이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 또는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 *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9] 경찰청은 2014. 6. 11.자로 기존의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를 확대 개편하여 •사이버안전국’ 을 신설하였으며, 인터넷 www.cyberbureau.go.kr 또는 전화 182로 사이버범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10]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등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인터넷피해구제센터’ 를 운영하 고 있으며, 인터넷 www.kocsc.or.kr 또는 전화 1337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