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 결과,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있다
- 조회수
- 238
- 작성일
- 2014.10.27
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특허심사청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허출원 후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심사청구를 해야 하고, 출원 후 5 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출원은 이후 등록 받을 수 없게 된다. 심사청구된 출원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가 행해지게 된다.
일반적인 심사청구에 의하면 통상 1~2 년 후에 특허청 심사관의 최초 의견을 받을 수 있고, 좀 더 빨리 심사 결과를 받고 싶은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약 3개월 정도에 심사관의 최초 의견을 받아볼 수 있다.
그런데 근래 심사 청구와 관련하여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면서 출원인이 원하는 시기에 심사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출원인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므로 이러한 제도들을 잘 알고 활용한다면 특허출원의 목적에 맞게 특허를 관리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특허심사 시기와 관련하여 출원인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에 대해 소개한다.
우리나라는 특허심사청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허출원 후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심사청구를 해야 하고, 출원 후 5 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출원은 이후 등록 받을 수 없게 된다. 심사청구된 출원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가 행해지게 된다.
일반적인 심사청구에 의하면 통상 1~2 년 후에 특허청 심사관의 최초 의견을 받을 수 있고, 좀 더 빨리 심사 결과를 받고 싶은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약 3개월 정도에 심사관의 최초 의견을 받아볼 수 있다.
그런데 근래 심사 청구와 관련하여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면서 출원인이 원하는 시기에 심사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출원인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므로 이러한 제도들을 잘 알고 활용한다면 특허출원의 목적에 맞게 특허를 관리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특허심사 시기와 관련하여 출원인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에 대해 소개한다.
2. 특허심사 시기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
현재 특허출원의 심사 시기를 출원인이 조절할 수 있는 제도로는 우선심사, 초고속 심사, 특허심사 하이웨이, 심사유예, 일괄심사가 있다.
현재 특허출원의 심사 시기를 출원인이 조절할 수 있는 제도로는 우선심사, 초고속 심사, 특허심사 하이웨이, 심사유예, 일괄심사가 있다.
가. 우선 심사
특허심사 결과를 빨리 받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제도이다. 우선심사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면 방위산업분야 출원, 녹색기술관련 출원, 수출촉진관련 출원, 벤처기업의 출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 조약우선권 주장의 기초출원, 실시와 관련한 출원, 전자거래에 직접 관련된 출원, 선행기술조사 의뢰한 출원 등 다양한 경우에 대해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활용 가능성이 높은 제도이다.
위 요건들 중 대부분은 해당 출원의 기술분야가 우선심사 요건에 적합해야 하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분야의 출원인 경우 출원인이 우선심사를 원하더라도 우선심사가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었지만, ‘선행기술조사 의뢰된 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허용하면서부터 출원인이 우선심사를 위해 선행기술조사 비용을 감수할 의향만 있으면 기술분야와 관계없이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하게 되신청이 가능하다. 우선심사의 경우 약 3개월 정도면 특허청 심사관의 최초 의견을 받을 수 있다.
특허심사 결과를 빨리 받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제도이다. 우선심사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면 방위산업분야 출원, 녹색기술관련 출원, 수출촉진관련 출원, 벤처기업의 출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 조약우선권 주장의 기초출원, 실시와 관련한 출원, 전자거래에 직접 관련된 출원, 선행기술조사 의뢰한 출원 등 다양한 경우에 대해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활용 가능성이 높은 제도이다.
위 요건들 중 대부분은 해당 출원의 기술분야가 우선심사 요건에 적합해야 하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분야의 출원인 경우 출원인이 우선심사를 원하더라도 우선심사가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었지만, ‘선행기술조사 의뢰된 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허용하면서부터 출원인이 우선심사를 위해 선행기술조사 비용을 감수할 의향만 있으면 기술분야와 관계없이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하게 되신청이 가능하다. 우선심사의 경우 약 3개월 정도면 특허청 심사관의 최초 의견을 받을 수 있다.
나. 초고속 심사
초고속 심사는 ‘녹색기술’ 분야 출원에 대한 심사를 빨리 하여 녹색기술 분야의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다. 초고속 심사의 요건은 1 우선심사 요건 중의 ‘녹색기술분야’에 해당하는 출원일 것, 2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 의뢰된 출원일 것, 3 전자출원을 이용하여 신청할 것의 3 가지이다. 요건 2 및 3은 비용만 부담하면 만족할 수 있다. 즉, 녹색기술에 대한 우선심사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이고 출원인이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다면 초고속 심사가가능하다. 초고속 심사의 경우 약 1개월 정도면 특허청 심사관의 최초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초고속 심사는 ‘녹색기술’ 분야 출원에 대한 심사를 빨리 하여 녹색기술 분야의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다. 초고속 심사의 요건은 1 우선심사 요건 중의 ‘녹색기술분야’에 해당하는 출원일 것, 2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 의뢰된 출원일 것, 3 전자출원을 이용하여 신청할 것의 3 가지이다. 요건 2 및 3은 비용만 부담하면 만족할 수 있다. 즉, 녹색기술에 대한 우선심사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이고 출원인이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다면 초고속 심사가가능하다. 초고속 심사의 경우 약 1개월 정도면 특허청 심사관의 최초 의견을 받을 수 있다.
다. 특허심사 하이웨이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여러 나라에 출원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특허출원을 하고 특허결정된 출원에 대하여 미국에서 동일한 청구항으로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신청하면 미국에서 심사할 때 우리나라의 심사결과를 활용하면서 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시켜 주는 제도이다. 특허심사 하이웨를 통해 심사를 할 경우 등록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심사 기간을 단축시켜 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고 한다. 미국 등 해외에서 먼저 특허결정을 받은 후 우리나라에서 특허심사 하이웨이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우선심사에 준하여 심사하므로 심사 결과를 빨리 받을 수 있다.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대부분에 적용된다.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여러 나라에 출원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특허출원을 하고 특허결정된 출원에 대하여 미국에서 동일한 청구항으로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신청하면 미국에서 심사할 때 우리나라의 심사결과를 활용하면서 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시켜 주는 제도이다. 특허심사 하이웨를 통해 심사를 할 경우 등록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심사 기간을 단축시켜 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고 한다. 미국 등 해외에서 먼저 특허결정을 받은 후 우리나라에서 특허심사 하이웨이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우선심사에 준하여 심사하므로 심사 결과를 빨리 받을 수 있다.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대부분에 적용된다.
라. 심사유예
앞서 빠른 심사를 원하는 제도들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심사유예는 반대로 심사를 어느 정도 늦추면서 원하는 시점에 심사결과를 받고 싶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심사청구 시 또는 심사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예희망시점을 기재한 심사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특허청에서 희망시점에 맞추어(희망시점의 약 3 월 이내) 최초 심사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심사 결과를 받고 싶은 시기가 특정되는 경우라면 심사유예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빠른 심사를 원하는 제도들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심사유예는 반대로 심사를 어느 정도 늦추면서 원하는 시점에 심사결과를 받고 싶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심사청구 시 또는 심사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예희망시점을 기재한 심사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특허청에서 희망시점에 맞추어(희망시점의 약 3 월 이내) 최초 심사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심사 결과를 받고 싶은 시기가 특정되는 경우라면 심사유예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 일괄심사
일괄심사는 가장 최근인 2013 년 12 월에 시행된 제도로서 여러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인이 원하는 시기에 맞춰 한꺼번에 심사해 주는 제도이다. 올해 4 월에는 일괄심사 제도를 특허, 실용신안뿐만 아니라 상표 및 디자인에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디자인 등의 출원들을 제품 출시 시점에 맞춰 한꺼번에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로는 사업실시와 관련한 출원, 수출관련 출원, 벤처기업의 출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 1 인 창조기업의 출원 등에 대해서만 일괄심사가 적용되고 있어 그 적용범위가 넓지는 않지만 특허청에서 일괄심사 요건을 낮추어 일괄심사 대상을 확대하려는 입장이므로 향후 일괄심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출원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괄심사는 가장 최근인 2013 년 12 월에 시행된 제도로서 여러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인이 원하는 시기에 맞춰 한꺼번에 심사해 주는 제도이다. 올해 4 월에는 일괄심사 제도를 특허, 실용신안뿐만 아니라 상표 및 디자인에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디자인 등의 출원들을 제품 출시 시점에 맞춰 한꺼번에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로는 사업실시와 관련한 출원, 수출관련 출원, 벤처기업의 출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 1 인 창조기업의 출원 등에 대해서만 일괄심사가 적용되고 있어 그 적용범위가 넓지는 않지만 특허청에서 일괄심사 요건을 낮추어 일괄심사 대상을 확대하려는 입장이므로 향후 일괄심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출원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3. 맺음말
특허출원의 목적이 다양한 만큼 심사 결과를 받고 싶은 시기도 다양할 수 있다.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출원인의 다양한 욕구에 맞추어 우선심사, 초고속심사, 심사유예, 일괄심사, 특허심사 하이웨이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들을 잘 활용하면 출원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화된 특허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특허출원의 목적이 다양한 만큼 심사 결과를 받고 싶은 시기도 다양할 수 있다.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출원인의 다양한 욕구에 맞추어 우선심사, 초고속심사, 심사유예, 일괄심사, 특허심사 하이웨이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들을 잘 활용하면 출원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화된 특허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