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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특허 상식

    조회수
    216
    작성일
    2014.10.27
1. 특허권은 독점권인가 배타권인가
甲이 선행하는 A 특허권(A 연필)을 갖고 있고, 乙이 A 연필에 지우개가 일체로 결합된 후행하는 B 특허권(A 연필+지우개)을 갖고 있을 때, 乙이 B 특허권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 . 판매하는경우 甲의 A 특허권을 침해 여지가 없는 것일까? 상담을 해보면 많은 중소기업 담당자는 침해여지가 없다고 답한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乙은 B 특허권이 있고, 특허권은 그 기술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명백하게도 잘못된 상식이다. 즉, 비록 乙 이 B 특허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乙은 A 연필에 지우개를 붙여 판매할 경우에는 甲 특허권의 침해가 된다. 특허권은 독점권이 아닌 배타권인 것이어서 乙이 비록 B 특허를 등록받았다고 하더라도 B 특허(A 연필+지우개)를 사용하는 제3자를 상태로 배타적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지언정, 乙은 반드시 甲의 허락이 있어야 자신의 제품(A 연필+지우개)을 생산 .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2. 강한 특허는 강한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위 예에서 乙의 B 특허는 甲의 A 특허보다 약한 특허이다. 다시 말해, A 특허가 B 특허보다 강한 특허인 것이다. 특허권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 모두를 제3 자가 실시하고 있을 때 특허침해가 성립한다. 따라서, 등록된 특허청구범위에서 담고 있는 내용에 따라 특허의 강약이 결정된다.

3. 특허명세서 작성은 신중히
특허법상 특허출원 명세서는 ‘당업자가 그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고 해당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경쟁업체가 자신의 기술을 모방할 것을 염려하거나 혹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간과하고 명세서에 기재하는 것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시간이 촉박하니 출원은 해두고 나중에 보완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대충 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 특허법상에 규정하고 있는 명세서 기재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특허등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종종 변리사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특허출원한 후 특허청으로부터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이라는 이유로 특허가 거절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술이 아무리 좋고 원천기술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명세서 기재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특허 등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다.

4. 특허출원 전에 공개했다면
특허권은 신규한 발명에 대해 주어지는 권리이므로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공개되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특허법에서는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혹은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은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특허법 제29조 제1항). 따라서, 출원 전에 발명을 공개한 것이 발명자 자신이라 하더라도 일단 공개 혹은 공지된 이상 ‘새로운 발명’이 아니므로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공개행위에 의하여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으나 출원일을 공개행위 시점까지 소급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특허법은 먼저 발명을 완성한 자에게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특허출원을 한 자에게 권리를 주므로(이를, ‘선출원주의’라 한다), 공개 행위 시점과 특허출원일 사이에 제3 자가 동일한 발명을 출원한다면 제3 자의 선출원으로 인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공개 행위 시점과 특허출원일 사이에 제3 자가 공개 제품을 약간 변형하여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제3자는 특허등록을 받겠지만 정작 본인은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만약 출원 전에 새롭게 개발한 장비를 전시회에 출품하여 공개행위를 했다면, 특허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자칫 자신의 특허출원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허출원 전에 공개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경우에는 즉시 변리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 공지예외주장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한 대응 전략
발명에 전혀 간여하지 않은 자가 발명자 모르게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등록을 받아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발명자와 그 발명자로부터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에 한한다. 따라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자(이를, ‘무권리자’라 한다)는 발명자도 아니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도 아닌 자를 말한다. 미국의 경우, 출원시 진정한 발명자임을 선서하게 하고 나중에 그 선서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자가 진정한 발명자가 아닌 것으로 입증될 경우에는 특허등록은 무효로 된다. 한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이 있은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하면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고,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일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로 소급하여 인정해 주고 있다 . 또한,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이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을 훔친 것이거나, 사기, 협박 등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것으로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정경쟁법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음은 물론이고 형사 고소도 가능하며,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은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당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무권리자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 발명 노트를 작성해 두거나 영업비밀 원본증명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6. 공개공보, 등록공보, 정정공보의 차이
특허청에서 발간하는 공보에는 3 가지(특허공개공보, 등록공보, 정정공보)가 있다. 특허가 출원되고 1 년 6개월이 지나면, 특허청은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모든 특허출원에 대해서 ‘특허공개공보’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출원된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또한, 특허청은 해당 특허출원이 특허를 거절할 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설정등록하고 ‘등록공보’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등록된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특허가 등록된 이후에 ‘등록공보’의 내용이 일부 수정되는 경우에는 ‘정정공보’를 발행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등록되기 전 공보인 ‘특허공개공보’의 ‘특허청구범위’를 토대로 특허권 침해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등록공보’의 ‘특허청구범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설정등록이 되면, 해당 특허에 대해 등록원부가 만들어지는데 등록된 이후의 권리변동사항은 ‘등록원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특허가 등록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등록이 유지되고 있는지, 유지료를 납부하지 않아 소멸된 특허인지, 등록된 이후 ‘특허청구범위’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는지, 실시계약을 맺었는지 여부는 ‘등록원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7. 해외출원은 전략적으로 진행
해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을 해외에서도 소유하고 있어야 가능한 것처럼, 해외에서 특허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특허출원을 해서 특허등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국내에서 특허를 받았다하여 해외에서 권리행사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본인의 발명을 미국에서 보호받기를 희망한다면 미국에 특허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아야 하고, 일본에서 보호받기를 희망한다면 일본에 특허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아야 한다(이를 ‘속지주의’라 한다).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으로는 개별 국가별로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과 PCT(특허협력조약)에 의한 PCT 출원을 하는 방법이 있다. PCT 출원은 종래 개별 국가별로 해외출원하는 방법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출원절차를 간소한 것으로서, PCT 출원을 한 이후 개별국 진입기간(보통 2 년 6개월이나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내에 해당 국가 언어로 된 번역문을 제출해야 그 나라에 실질적으로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보고,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PCT 출원을 하게 되면, 국제조사기관에서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성 유무를 판단하기 때문에 등록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특허 등록이 거절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개별 국가 진입을 위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국제조사 등의 절차로 인해 비용과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권리확보가 지연되며 개별국가에서는 못 찾을 수 있는 인용문헌에 의해 거절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해외 출원 절차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절차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적으로는 수출 국가마다 모두 특허를 등록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특허 출원 비용의 부담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본인의 사업국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해당 국가에서의 침해가능성, 발명의 중요도 등을 비용적인 측면과 사업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8.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전략
특허무효심판은 등록된 특허가 특허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그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하는 심판이다. 심판절차에 의해 특허등록이 무효로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취급된다. 비권리자 입장에서 특허권자가 침해를 주장할 경우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권리자 입장에서는 선행문헌과의 차이점을 파악하여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정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의 권리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는 심판이다. 특허권의 보호대상인 발명은 ‘기술적 사상’으로서 그 속성상 범위를 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 때문에 특허권자는 자신의 권리범위를 넓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비권리자는 특허의 권리범위를 좁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가기관의 객관적인 해석을 통해 분쟁해결에 기여하고자 마련한 제도가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이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단순히 특허발명 그 자체의 보호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실시제품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는 판단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는 특허권자가 실시제품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자신이 실시할려고 하는 제품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결과 일반 법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통해 특허분쟁을 예방할 수도 있고 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조속한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9. 특허청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지식재산권활용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세 분야로 나누어 각종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해외출원비용지원 사업 이외에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특허정보활용 교육, 특허기술동향조사, 유망특허기술 발굴 및 사업화 지원, 국제발명품전시회 출품지원, 우수발명 시제품 제작 지원, 특허기술평가 지원, 특허기술 거래.이전 지원, 특허법률구조지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허청 이외에도 중소기업청 및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10. 맺는말
상대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무기를 갖는 자가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다는 것은 자명하다. 특허의 가치는 전쟁을 통해 확인된다. 특허 전쟁에 사용되지 않는 특허는 무기 창고에 버려진 무기와도 같다. 유지비용만 지불할 뿐 전혀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전쟁에 대비한 무기를 만들되, 전쟁에서 사용될 ‘강한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강한 무기는 ‘강한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경쟁사들의 선행하는 기술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최근 특허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그들이 아직까지 권리화하지 못한 기술 분야를 권리화하고, 그들이 나가야 길목을 먼저 선점하는 등의 특허전략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