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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조회수
    199
    작성일
    2014.10.27
제2조 제1호 차목의 도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2013. 7. 30. 개정되어 2014. 1. 3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 중 부정경쟁행위의 보충적 일반조항(제2조제1항차목)이 마련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이나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이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포괄적 일반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달리 개정 전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한정적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어 부정경쟁행위 전반을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기술이나 영업환경의 변화 및 발전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부정경쟁행위가 출현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의율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되어 왔으며, 대법원은 2010. 8. 25. 선고 2008 마 1541 결정에서,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 일정한 요건 하에 금지청구권의 행사까지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술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제2조 제1 호 (차)목을 신설하여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카합 80015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사건에서 『채권자의 영업표지가 주지ᆞ저명의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채권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채권자의 영업을 나타내는 표장으로서 국내의 일부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게 된 경우, 채무자가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채무자의 영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채권자의 영업표지를 이 사건 게시글에 포함시켜 소비자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채권자의 영업표지를 검색하는 경우 이 사건 게시글이 검색되도록 하고 이 사건 게시글에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링크하여 소비자들이 위 사이트를 방문하도록 채무자의 영업을 광고하는 것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의 위와 같은 광고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로서는 채권자의 영업표지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는 소비자들이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방문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잠재적인 고객을 잃어버리게 되는 등 채권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될 개연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채무자가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함으로써 채무자의 영업을 광고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 조 제1 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호 (차)목은 기술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된 조항인바, 반드시 법률에 정해진 엄밀한 의미에서의 권리 이외에도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