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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의 완성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에 관한 제재

    조회수
    125
    작성일
    2014.10.27
I. 들어가며
직무발명제도는 종업원과 사용자의 권리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써 발명진흥법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무발명의 완성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와 관련하여, 발명진흥법은 동법 제12 조에서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 발명 완성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통지의무, 동법 제19조 제1항에서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에도 이에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위 경우에 형법상 어떠한 제재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판시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II.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 도6676 판결
1. 쟁점
(1) 본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규정이 있는 경우,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의 완성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채 그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으로 발명의 내용이 공개되도록 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2) 두 번째 쟁점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규정이 있는 경우, 종업원 등이 비밀유지 및 이전절차협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직무발명의 내용이 공개되도록 하는 행위가 곧바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2. 사실관계
피고인 1 과 피고인 3 은 Q22 합금을 공동으로 발명하였습니다.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지위에 있었고 그 직무에 관하여 Q22 합금을 공동으로 발명한 피고인 1 이 발명 완성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중 피고인 1 의 공유지분을 피고인 3 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였습니다. 이에 위 발명 전체에 대하여 피고인 3 명의로 단독 특허 등록을 받았고, 피고인 3 명의의 사업체를 통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수익을 얻고자 하였으며, 실제로 다른 업체와 Q22 합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위 발명의 내용이 공개되도록 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1)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한다는 취지를 정한 약정 또는 근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은 사용자 등이 이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임의로 위와 같은 승계 약정 또는 근무규정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이며, 종업원 등이 그 임무를 위반하여 직무발명을 완성하고도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알리지 않은 채 그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 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3 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으로 그 발명의 내용이 공개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사용자 등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 성립여부
다만, 대법원은 발명자주의에 따라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에게 원시적으로 그 발명에 대한 권리가 귀속되는 이상위 권리가 아직 사용자 등에게 승계되기 전 상태에서는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발명의 내용 그 자체가 사용자 등의 영업비밀로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직무발명의 내용 공개가 곧바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 항에서 정한 영업비밀 누설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III. 맺는말
발명진흥법 제12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지의무는 위반 시 법적 제재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나, 동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밀유지의무는 위반 시 동법 제58 조에 따라 사용자 등의 고소가 있는 경우에 한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판례에서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지위에 있는 자가’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사용자 등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형법제356 조의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되어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업무상의 임무‘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라도 동법 제355조 제2 항에 따라 배임죄가 적용되어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