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AE법무법인 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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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사용에 관하여

    조회수
    150
    작성일
    2014.10.27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부정경쟁행위 -

1. 서 론
삼성그룹은 2011년 ‘삼성 로고’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350여 개 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 간판이나 명함 등에서 ‘삼성 로고’를 삭제 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패션 브랜드 “버버리”를 노래방의 상호로 사용한 사건에서, 버버리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으로 저명한 상표이며, 패션 브랜드 “버버리”와 노래방의 상호 “버버리 노래”는 상호의 요부인 “버버리”부분이 동일하나, 노래방의 상호사용으로 인하여 등록상표인 “버버리”의 식별력이나 명성이 손상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버버리”라는 등록상표를 상호로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09. 12. 18. 선고2009가 합 9489 판결).
유명 상표를 자신의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2.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1)
가. 차이점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모두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지만, 그 구체적인 보호내용은 다소 상이합니다.
첫째, 상표법은 출원 내지 등록된 표장에 대해서만 제3자에 대한 사용금지효력을 부여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은 출원 내지 등록과 같은 별고의 절차 없이도 상품 표지 또는 영업표지가 국내에서 주지•저명하기만 하면 제3자에 대한 사용금지효력을 부여합니다.
둘째, 상표법상 제3자에 대한 사용금지효력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 품에 사용하는 데까지 미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상 제3자에 대한 사용금지 효력은 상품 또는 영
업표지가 저명하고 그 저명한 상품 또는 영업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경우라면 비유사한 표지를 비유사한 상품 또는 영업에 사용하는 데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나. 관계
등록된 주지 상표가 침해된 경우와 같이 어떠한 행위가 상표법상 등록상표의 침해이자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 법률의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등록된 주지 상표의 상표권자는 상표법에 의한 침해금지청구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침해금지청구를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이들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도 독립적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등록된 주지 상표의 상표권자가 상표법에 의한 침해금지청구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침해금지청구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 양 법률에 의한 청구원의 경합이 발생하며 어느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하여 침해행위가 중지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청구권은 자동 소멸됩니다. 또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특별법과 일반법 관계에 있으므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저촉되는 경우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상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의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가. 성립요건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로서의 부정경쟁행위는 1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2 주지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행위, 3 이로 인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 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영업표지의 주지성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라는 용어는 ‘주지의 정도를 넘어 저명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대법원 2004.5.14.선고 2002다 13782 판결 참조).

다. 영업표지의 동일•유사성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그동안 유명상표와 혼동의 위험이 없으면 비유사상품에 유명상표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허용함에 따라 저명상표의 이미지와 신용, 고객 흡인력등 이 각종 상품에 분산ᆞ약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입법된 것으로 “혼동가능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현재 사용 중인 상호가 그 요부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할 수 있고, 또 한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 그 외관, 호칭, 관념이 근사한 경우 등록상표와 상호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 식별력이나 명성의 손상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식별력’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란 특정상품과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표지를 그 특정상품과 다른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특정한 표지가 상품표지나 영업표지로서의 출처표시 기능이 손상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대법원 2004.5.14.선고 2002다 13782 판결 참조).
그런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추상적 위험의 발생만으로는 부족하고 식별력 손상 또는 명성 손상이라는 구체적인 결과 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능성이 극히 큰 경우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할 것인데(서울고등법원 2003.12.17.선고 2002나 73700 판결 참조), 단지 유명상표와 동일 ᆞ유사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를 사용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의 손상이라는 결과 또는 그 가능성을 추정할 것은 아니고 당해 표지의 사용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이는 그러한 사용으로 인하여 실제로 자신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이 손상되었다는 결과 또는 그 가능성에 관하여 별도의 주장ᆞ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4. 결론
상호 선정전 등록된 상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색하고, 가급적 등록된 상표는 상호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된 상표 검색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1) http://olv.moazine.com/rviewer/index.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