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심판에서의 정정청구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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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5
- 작성일
- 2014.10.27
1. 정정청구란
특허청에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았으나 그 특허가 공지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특허권자는 특허를 정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정정은 정정심판을 통하여 할 수 있고, 무효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2.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의 요건
- 정정청구 가능 기간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는 1 무효심판청구서의 부본 송달에 따른 답변서 제출기간, 2 직권심리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3 답변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청구인의 증거서류의 제출로 인하여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기간에 허용된다.
한편, 정정청구는 여러 번 가능하되, 해당무효심판절차에서 그 정정청구 전에 수행한 정정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 정정청구 허용범위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는 1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허용되고, 이러한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할 수 있고,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라야 한다. 또한 이러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 정정심판과의 차이점
정정심판에서는 1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및 2 잘못 기재된 것을 정 정하는 경우 정정후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나, 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에서는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정정청구의 활용
심결일 기준 최근 3년 (2011.02.01 ~2013.12.31) 동안 전체 무효심판은 1844건이다. 위 사건들에 대한 심결문을 확인한 결과 권리자가 정정을 청구한 것은 557건으로,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를 활용한 비율은 30%이다. 그중 정정청구가 인용된 건은 476건으로 정정청구의 인용비율은 85%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무효심판에서 정정청구를 하지 않은 사건 중 청구성립이 된 비율은 51%이고, 정정청구 후 정정이 인정된 사건 중 청구성립이 된 비율 역시 51%로 비슷한 수준이다. 정정청구는 무효심판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유력한 증거로 인하여 무효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경우 이루어지는 권리자의 대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효심판에서의 정정청구는 권리자에게 유력한 방어수단임을 알 수 있다.
[무효심판심결의 결과] 1
1 기타에는 결정각하, 심결각하, 일부 청구성립 일부기각 등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