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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 Law2014 달라지는 법과 관련 제도들

    조회수
    128
    작성일
    2014.10.24
최근 산업기술 유출 및 보안에 관한 이슈가 정부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이나 산업계 동향분석과 관련한 일종의 트렌드가 된 듯한 느낌이다. 2013 년 언론을 통해 보도된 굵직한 산업기술 유출관련 사건만 하더라도 손에다 곱을 수 없을 정도이고 경찰의 산업기술유출수사대는 지난 2010년 수사대가 발족한 이후 350건에 육박하는 산업기술 유출사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히는 등 산업기술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는 상황에 비추면 어쩌면 당연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산업기술 유출 및 보안과 관련된 정부의 기본 정책을 담 고 있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라 한다)』 기타 산업기술보호에 관한 관련 법령의 동향과 특히 최근에 국가핵심기술 목록이 변경된 것과 관련하여 『국가핵심기술』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20호)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최근 산업기술보호와 관련된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의 제∙개정 경과
지식산업사회에 있어서 산업기술은 기업 경쟁력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산 가치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산업기술이 기업 외로, 특히 해외로 유출될 경우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이고 국가 산업경쟁력이 약화됨은 명약관화하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산업기술의 불법 해외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처벌 대상이 민간 기업비밀 누설의 경우로 한정 되어 있고, 각종 법률에 산재하여 있는 산업기술 관련 규정으로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근절에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고, 국가산업경쟁력을 강화하며, 국가의 안전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2006. 10. 27. 법률 제8062호로 제정되어 2007. 4. 28.부터 시행되었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제정은 정부로 하여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하에 산업기술 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한편,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이후 4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특히 2012년 개정된 현행 법률을 그 범위가 다소 불명확하였던 ‘산업기술’의 범위를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과 같이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 술로 명확하게 한정하고1)2), 국가핵심기술의 국외 유출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투자를 사전에 방지∙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 기관이 국외 인수∙합병 등을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산업기술의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침해금지 청구권을 신설하고,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업 등의 요청이 없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직권으로 기술유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기술에 대한 실질적 보호수단을 마련하였다.

2.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에 의한 기술보호
기술에 대한 법적 보호는 일반적으로 제3자가 해당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민사적으로는 침해금지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형사적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소유자에게 독점 배타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법률에 의하여 기술의 소유자에게 독점 배타권을 부여하고, 나아가 민사적 또는 형사적 법적 조치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해당 기술이 그만한 법적 보호를 부여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현행 법률 체계에 따르면, 영업비밀3)인 기술정보에 대해서는 영업비밀보호법으로 보호하고, 공개된 기술정보에 대해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 보호법 등에 의한 등록을 전제로 해당 법령에 의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산업기술에 대해서는 산업기술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호규정을 두지 않고 일괄적으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침해금지청구권과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어 보호하고 있다.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2호는 “영업 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정의하여, 비밀성, 경제성,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에 한하여 영업비밀보호법으로 보호하고 있다4).
사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로서 그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산업기술의 각 근거 법률은 산업기술에 대한 지원정책만 규정하고 있을 뿐 법적 보호수단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5),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산업기술에 대한 침해금지청구권과 형사처벌 등 법적 보호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의 역할과 중요성이 인정된다.

3. 국가핵심기술의 개정고시
국가핵심기술을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국가핵심기술』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기술을 말하는데,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되고 있다.
산업기술과 달리 국가핵심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 일정한 제한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이외의 국가핵심기술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사전신고하여야 한다6).
최근 『국가핵심기술』고시(2013.10.25.자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120 호)의 개정에 의하여 우주 분야의 기술 3개가 국가핵심기술에서 해제되어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원자력, 정보통신, 우주, 생명공학 분야 등 8 개 분야 55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변경 지정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분야의 1<모바일 Application Processor So C 설계∙공정기술>, 2 <LTE/LTE_advBaseband Modem 설계기술>, 3<Wi Bro단말 Baseband Modem 설계기술>이 반도체 설계∙공정기술을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기전자분야로 변경되었다.


2) 자동차분야의 경우 전력기반 자동차 등 자동차분야 제조기술도 핵심 기술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4<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스템 설계 기술(Control Unit Logic, Battery Monitoring System, Regenerative Braking System에 한함)>이 <하이브리드 및 전력기반 자동차(xEV)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Control Unit, Battery Management System, Regenerative Braking System에 한함)>로 변경되었고, 5<연로전지 자동차 80kW 이상 Stack 시스템 설계기술>이 <연료전지 자동차 80kW 이상 Stack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로 변경되었으며, 6<LPG 자동차 액상분사(LPLi) 시스템 설계기술>이 <LPG 자동차 액상분사(LPLi)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로 변경되었고, 7<Euro 5 기준 이상의 디젤엔진배기가스 후처리 장치 설계기술(DPF, SCR에 한함)>이 <Euro 5 기준 이상의 디젤엔진 연료분사장치, 과급시스템 및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 설계 및 제조기술(DPF, SCR에 한함)>로 변경되었으며, 8<자동차 엔진∙자동변속기 설계기술(단, 양산 후 2년 이내 기술에 한함)>이 <자동차 엔진∙자동변속기 설계 및 제조기술(단, 양산 후 2년 이내 기술에 한함)>로 변경되었다.

3) 우주분야의 경우, 9<우주 발사체용 톤 방식의 FTS 수신기 설계 및 제작 기술>, 10<우주 발사체용 20와트급 S - band RF 송신기 설계 및 제작 기술>, 11<우주발사체 탑재용 PCM데이터 처리장치 설계 및 제작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유지할 필요성이 상실되어 지정해제 되었다.

4. 산업기술보호 관련 정책 동향
국가경쟁력 확보 및 산업기술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최근 각 부처는 소관 법령을 개정하며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우선 산업기술을 사법적 영역에서 보호하는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영업 비밀보호법이 2013. 7. 30.자로 개정되어 2014. 1. 31.자로 시행되는데, 영업 비밀 침해 관련 소송 시 영업비밀 보유사실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기업 외에 비영리기관 등이 보유한 영업비밀의 유출행위도 처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최근 학계에서는 영업비밀의 판단요건 중 ‘비밀관리성’과 관련하여 현행 영업비밀보호법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부분을 더욱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에서, 미국의 예처럼 “비밀로 관리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주장되고 있으며, 영업비밀침해소송의 입증책임 완화와 관련하여 영업비밀보호법에 규정된 ‘비밀유지명령제도’를 강화하여 영업비밀침해 소송 사건의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확인한 이후 의뢰인에게도 이를 누설하여서는 안되는 의무를 부과하는 미국식 Attorney’s Eyes Only 제도를 도입하자는 견해도 주장되고 있다.
다음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물을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한 첫 단추로서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 는데, 발명진흥법은 연구개발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고나리 및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인 연구노트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다.
한편, 산업기술의 유출은 회사에 대한 불만이나 경제적 곤란 등을 이유로 주로 퇴직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퇴직자의 불만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한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 전반에 정당한 보상문화를 정착시켜 지식산업시대의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법으로, 발명진흥법은 대기업에 대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명문화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당연히는 가질 수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산업기술보호와 관련하여 산업기수을 침해한 물품이 국내에 수입되거나 국외에 수출되는 경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무역행위로 금지되는데, 최근 무역위원회에서도 영업비밀침해물품이 수출된 것과 관련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한 바 있고, 이에 필요한 구체적 업무매뉴얼 등을 새롭게 구축하고관련 법 제도에 대한 개정을 검토하는 등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5. 결 어
산업기술의 유출은 각 기술분야마다 경제적 곤란, 회사에 대한 불만, 연구 기간의 단축을 통한 기술확보,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하는 재직자, 퇴직자 또는 경쟁자 등에 의하여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산업기술의 유출을 박기 위해서는 그 소유자가 우선 인적, 물적, 제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열 사람이 도둑 한 사람을 막을 수 없다는 말처럼 산업기술 소유자의 보호의지 및 노력만으로 충분히 보호될 수 없으며, 관련 법 제도 및 정부에 의한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각 정부부처마다 산업보안에 관한 법률이나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추진되는 법률이나 정책 중에는 기존 법령이 나 정책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내용도 상당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법체계를 기저부터 뒤흔들거나 중복규제를 담고 있는 경우도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기술보호의 중요성을 정부가 인식하고 다양한 형태로 이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관련 법령의 모순저촉을 방지하고,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며, 구제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할 필요성이 있다.



1) 헌법재판소는 제정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2조의 ‘산업기술’에 관한 정의조항에 대해서, “규정형식의 불명확성 때문에 ‘적절한 고지’의 역할을 하지 못하여 수범자가 자신의 행위가 금지되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없게 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바39호 결정)
2)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 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고도기술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라.『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
마.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른 부품∙소재기술 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사.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
3)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정의하여, 비밀성, 경제성,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에 한하여 영업비밀보호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4) 산업기술 중에서 어떤 기술은 동시에 영업비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특허로서 등록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첩적으로 관련 법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산업기술의 하나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에 대해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유효기간을 정하여 신기술로 인증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보호수단은 정하고 있디 않다. 그 외의 산업기술에 있어서도 각 근거법률들이 법적 보호수단을 정하고 있지 않다.
6)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시행 이후 2013년 6월까지 수출승인을 받은 건이 6건, 수출신고를 한 건이 100건, 인수합병 관련 신고를 한 건이 1건이라고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