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외국판결의 국내 집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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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0.24
1. 들어가며
우리나라 회사가 미국에서 제품을 판매하다가 특허권침해라는 이유로 과도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이 국내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문제됩니다.
2. 민사소송법상의 외국판결의 효력과 관련된 규정
민사소송법상 외국판결은 공서양속에 위반되지 않고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 국내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외국판결의 효력)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효력이 인정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 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을 것
3. 미국에서의 손해배상 판결이 국내에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
외국에서의 판결이 국내에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국제재판관할권 및 충분히 다툴 기회 존재 여부
우리 나라 회사 제품의 판매 장소가, 예를 들어 미국의 텍사스주인 경우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서 특허침해소송을 당하고 이에 응소하여 충분히 다투었다면 민사소송법 제217조 1, 2호 요건은 충족됩니다.
나. 공서양속 위배 여부
공서양속은 국내법질서의 기본원칙 내지 기본이념이라고 포괄적으로 보는 것이 학설입니다. 현재까지 대법원에서 외국의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공 서양속에 위배 여부를 판단한 적은 없고 하급심 판결 및 학설만 존재합니다.
1) 지나치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경우
미국 미네소타주 법원으로부터 폭행 등을 원인으로 하는 정신적 고통, 치료비, 수입상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미화 500,000달러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의 집행판결을 청구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위 미네소타주 법원의 판결 중 미화 250,000달러에 한하여 우리나라에서 집행을 허가하는 것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집행판결의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고(1996. 9. 18. 선고, 95나14840 판결), 제1심인 서울지법 동부지원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 우리 손해배상 법의 기준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인정될 만한 상당한 금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부분은 공서에 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1995. 2. 10. 선고 93가합 19069 판결).
2)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에 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가 고의적,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발생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서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과 동종행위의 억지를 주목적으로 하여 과하여지는 손해배상입니 다.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에 대해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의 민사법 체계에서 인정되지 아니하는 배상형태로서 우리 나라 의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승인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고 그중 일부가 보상의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승인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일본 손해배상제도의 기본원칙과 기본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집행을 구한 외국판결 중 보상적 손해배상을 명한 부분과 소송비용에 한하여 효력을 인정하였고, 독일연방대법원도 미화 4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미국 법원의 판결에 대 한 집행을 거부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 특허소송에서 지나치게 과도한 손해액이 인정된 것이라면 그 판결은 공서양속에 위배되므로 그 효력은 실제 입은 손해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다. 상호보증
대법원은 상호보증 요건에 대해 “당해 외국이 조약에 의하여 또는 그 국내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판결의 당부를 조사함이 없이 민사소송법 제203조(현재의 217조)의 규정과 같던가 또는 이보다도 관대한 조건 아래에서 대한민국의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대법원 1971.10.21. 선고 71다1393 판결)”라고 판시하였고, 하급심에서는 “우리 나라와 외국 사이에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각각 중요한 점에서 상호 동일하거나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 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민사소송 법 제203조 제4호 소정 상호보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상호보증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지는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이혼사건에서 미국 뉴욕주 법원의 판결에 대해 명시적으로 상호 보증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위 미네소타주 법원의 판결에 대 해서는 명시적인 판단은 하지 않았지만 상호보증 요건 충족을 전제로 판단 하고 있어, 미국 각 주의 법원, 특히 특허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텍사스 주나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의 판결은 상호보증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결론
과도한 손해배상을 명한 미국 법원의 판결은 우리 나라의 공서양속에 위배되므로 그대로 집행할 수는 없고,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만 이 효력이 있으므로 국내법원에서 그에 해당하는 집행판결을 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