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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조회수
    135
    작성일
    2014.10.24

도메인이름이 선착순으로 자유롭게 등록될 수 있고 그 중복등록이 불가능함을 악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선점하는 이른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자원법이라 합니다) 12조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그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있으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가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합니다)은 제2조 제1()목으로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1)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2)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3)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이하 대상표지라 합니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추가함으로써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을 보장하고 인터넷 사용자들의 도메인이름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스쿼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부정경쟁방지법과 인터넷주소자원법의 규정을 각각 별도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은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타인의 대상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이버스쿼팅 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에서 주지성을 획득하지 못하였다면 위 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와는 달리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는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하는 이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대상표지가 반드시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2013. 9. 12. 선고 201157661 판결도메인이름이전·사용금지권리부존재확인에서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인정하는 데에 그 대상표지가 반드시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지 못한 대상표지의 경우에는 인터넷주소자원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2013. 9. 12. 선고 201157661)에 의하면,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하는 이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도메인이름과 동일 또는 유사한 대상표지를 타인이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기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미 등록하였거나 상당 기간 사용해 오고 있는 등으로 그 도메인이름과 사이에 밀접한 연관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그 도메인이름을 대가의 지불 없이 말소하게 하거나 이전을 받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직접적 관련성이 있고 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도 충분하다는 사정이 존재하면 됩니다.

 

한편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이에게 위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대상표지에 관한 인식도 또는 창작성의 정도, 도메인이름과 대상표지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대상표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도메인이름을 판매대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 도메인이름에 의한 웹사이트의 개설 및 그 웹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 그 웹사이트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 대상표지가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의 동일유사성 내지는 경제적 견련관계 유무, 대상표지에 화체되어 있는 신용과 고객흡인력으로 인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이 그 웹사이트로 유인되고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64836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