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C 및 관련 규정 소개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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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0.24
1. 들어가며
이전 글에서는 미국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기관인 ITC가 언제 설립되었고, 조직 구성은 어떻게 되며,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관련 규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ITC가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하고 통관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률인 관세법 제337조의 내용을 주요 조항별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ITC가 관세법 제337조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연방규칙(19 C.F.R. §210)을 주요 조항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ITC가 실제로 어떤 절차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하고 제재조치를 내리는지, 제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ITC가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TC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한국의 ‘무역위원회’와 비교하여, ITC의 제도가 가지는 시사점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번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ITC 조사절차 관련 연방규칙(19 C.F.R. §210)
(1) 조사 신청(19 C.F.R. §210.8)
영업비밀 침해 조사 신청인은 ITC에 신청서 원본과 사본(8부)를 기밀 버전(confidential version)과 공개 버전(nonconfidential version)으로 나누어 각각 서면으로 ITC에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증거와 첨부자료는 전자문서로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통관금지 등의 조치가 공익(공중 보건 및 복지, 경쟁 조건, 경쟁제품의 생산, 소비자)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의견서(statement of public interest)를 5 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개가 제한될 필요가 있는 기밀정보(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조사 개시 결정 후에는 기밀정보로 취급할지 여부를 사건 담당 행정판사가 결정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조사 과정에서 기밀정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문서들에 대하여 기밀취급 해제(declassification)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받으면 ITC는 신청 사실을 연방공보(Federal Register)에 게재하고, 일반 대중 또는 피신청인은 공보 게재 후 8일 이내에 ITC에 공익과 관련된 정보를 5 페이지 이내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조사 개시 결정(19 C.F.R. §210.10)
ITC는 조사 신청을 받으면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비공식적 조사를 실시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면 연방공보에 게재하여 일반 대중이나 이해관계자로부터 공익과 관련된 증거를 제출받도록 합니다. 조사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신청 사건은 종료되고 그러한 결정 및 이유를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3) 신청서 송달(19 C.F.R. §210.11)
ITC는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면 공개 버전의 신청서 및 증거 자료를 피신청인(피신청인이 외국에 주재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대사관)에게 송달합니다. ITC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무역대표부(Federal Trade Commission), 관세청(Customs Service), 기타 관계 기관에도 송달할 수 있습니다. ITC가 송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건 담당 행정판사의 허가를 받아서 신청인 개인이 송달할 수 있으며, 신청인 개인이 송달한 경우에는 송달 증거를 ITC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피신청인 답변(19 C.F.R. §210.13)
피신청인은 조사 개시 통지와 함께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이 조사 신청과 함께 잠정구제조치(temporary relief)까지 신청한 경우, 피신청인은 조사 개시 통지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신청인의 모든 주장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야 하며, 답변이 없는 주장은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5) 반소 및 병합(19 C.F.R. §210.14)
피신청인은 조사 개시 후 증거 신문 시작 10일 전까지는 언제든 반소(counterclaims)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소는 본 신청과 별도의 사건으로 신청하며, 반소와 관련된 소가 계속 중인 지방법원에 이송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ITC는 두 개 이상의 조사를 병합(consolidation)할 수 있고, 사건 담당 행정판사가 동일할 경우 행정판사가 조사를 병합할 수 있습니다.
(6) 피신청인의 불응(19 C.F.R. §210.16)
피신청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을 하지 않거나, 증거개시절차(discovery)에서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의 신청으로 또는 담당 행정판사의 직권으로 피신청인에게 ‘불응’(default)을 인정해서는 안 될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는 명령(show-cause order)을 내릴 수 있고, 담당 행정판사는 피신청인이 그러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불응’을 인정하는 가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답변을 하지 않은 피신청인은 대신 ‘불응’ 의사를 통지할 수 있고, 이 경우 담당 행정판사는 이유제시명령 없이 곧바로 피신청인의 ‘불응’을 인정하는 가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불응’이 인정되면 출석, 서면 송달, 조사에서의 다툼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피신청인의 ‘불응’이 인정되면, 신청인은 구제조치의 즉각적인 시행을 구할 수 있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은 ‘불응’이 인정된 피신청인에 대하여 사실로 간주되며, ITC는 공익에 미치는 영향만을 고려한 후 피신청인에게 통관금지조치(exclusion order) 및/또는 판매금지조치(cease and desist order)를 내릴 수 있습니다.
‘불응’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외에도 피신청인이 조사 절차에 응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담당 행정판사 또는 ITC는 조사 절차에 응하지 않는 자에게 불리한 사실 인정, 법 적용, 결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7) 간이결정(19 C.F.R. §210.18)
조사에서의 쟁점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확보한 당사자는 간이결정(summary determinatio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조사 개시 통지일로부터 20일 후부터, 피신청인은 연방공보에 사건 조사 개시 통지가 게재된 후부터 언제든 간이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영구구제조치(permanent relief)의 쟁점에 관해서는 적어도 심문기일 60일 전에 간이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간이결정 신청의 상대방은 간이결정 신청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대되는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 행정판사는 구두변론 쟁점을 정하거나 변론요지서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쟁점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리에 따라 간이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간이결정은 담당 행정판사의 가결정이 됩니다.
(8) 소송참가(19 C.F.R. §210.19)
조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사의 당사자는 참가신청에 대한 답변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ITC 또는 담당 행정판사는 적절한 정도와 조건으로 참가를 허락할 수 있습니다.
(9) 조사 종료(19 C.F.R. §210.21)
어느 당사자나 조사의 종료(termination)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취하(withdrawal), 합의(settlement), 동의명령(consent order), 중재 합의(arbitration agreement)에 의한 종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당 행정판사가 조사 종료를 하면 그 결정이 가결정이 됩니다.
(10) 중간이의제기(19 C.F.R. §210.21)
담당 행정판사의 결정에 대하여 가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ITC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나, 예외적인 경우 가결정 전이라도 ITC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TC 또는 담당 행정판사가 조사 중단을 결정하지 않으면 이의 제기를 하더라도 진행 중인 조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11) 증거조사(19 C.F.R. §210.27~34)
조사 관련 증거개시제도(discovery)를 통하여 상대방의 증거개시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전통지를 하여 증언조서(depositions)를 받을 수도 있으며, 상대방에게 질의서(interrogatories)를 보내 답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사실 인정(admission of truths)을 요구할 수도 있고, 소환장(subpoenas) 발부를 담당 행정판사에게 신청하여 구인하거나 문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소환장은 사법기관을 통하여 강제(judicial enforcement)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증거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증거제출명령(order compelling discovery)을 신청할 수 있고, 담당 행정판사는 해당 당사자에 불리한 사실 인정이나 결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변호사 비용 지급과 같은 금전적 제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공익을 보호하거나 당사자가 증거제출에 관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당사자 신청으로 또는 담당 행정판사 직권으로 보호명령(protective order)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증거제출 여부, 방법, 대상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청문회(19 C.F.R. §210.36)
사건 조사 또는 각 신청 시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554~556)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모든 청문회에서 당사자들은 적절한 통지, 반대신문, 증거제출, 거부표시, 주장 등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담당 행정판사는 모든 청문회를 주재하며, 가결정, 구제조치, 담보금액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관련 증거를 제출 받을 수 있습니다.
(13) 증거(19 C.F.R. §210.36)
입증책임은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며, 연관성 있고 중요하며 신뢰할 수 있는(relevant, material, and reliable) 증거는 채택되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ITC가 취득한 증거나 정보들은 ITC 소속 변호사(Commission investigative attorney)를 통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14) 비공개 기밀정보 처리(19 C.F.R. §210.39)
보호명령이나 비공개 명령이 적용되는 기밀자료는 일반에게 공개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ITC에 계속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피신청인의 신청에 의해 지방법원의 사건이 ITC 최종 결정까지 중단될 수 있는데, ITC 최종 결정 후에는 비공개 기밀자료를 포함한 조사 자료들이 지방법원의 요청에 따라 이송될 수 있습니다.
(15) 가결정(19 C.F.R. §210.42)
조사가 종료되면 담당 행정판사는 관세법 제337조 위반 여부에 대한 가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려야 하고, 가결정 선고 후 14일 이내에 적절한 구제조치, 대통령 검토기간 중 피신청인이 내야 할 담보금액, 공익에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담은 권고결정(recommended determination)을 ITC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보 공개 여부나 각종 신청에 대하여도 각각 가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ITC에 가결정 검토(review)를 요청하거나 ITC가 직권으로 재검토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관세법 제337조 위반 여부의 경우 송달 후 60일,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가결정의 경우 송달 후 45일, 그 외 신청에 대한 가결정의 경우 송달 후 30일이 지나면 ITC의 결정이 됩니다.
동의명령, 합의, 라이센싱 또는 기타 약정에 따른 조사 종료 신청에 관한 가결정은 관련 기관에 송달되고,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16) 가결정 검토(19 C.F.R. §210.43)
관세법 제337조 위반 여부에 대한 가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가결정 송달일로부터 12일 이내(가결정 내용에 따라 10일, 5일이 될 수 있음)에 가결정 검토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가결정 검토 신청 시 중요한 사실 인정에 대한 오류, 판례나 법령에 근거 하지 않은 법적 결론 오류, 또는 ITC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신청 이유로 들어야 합니다. 조사 절차에 불응하여 ITC로부터 ‘불능’(default)이 인정된 당사자는 가결정 검토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결정 검토 신청인의 상대방은 관세법 제337조 위반에 대한 가결정의 경우 송달일로부터 8일 이내, 그 외 가결정의 경우 송달일로부터 5 영업일(5 business days)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불능’이 인정된 당사자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가결정 검토 신청서 또는 그 답변서에 제기되거나 주장되지 않은 쟁점들은 가결정 검토 신청인 또는 그 상대방이 검토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결정 검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가결정 검토 신청을 하지 않은 당사자는 가결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결정된 내용에 대한 모든 쟁점 재검토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결정 검토 신청서와 답변서는 100 페이지(요약 및 증거 제외)를 넘어서는 안 되고, 50 페이지를 넘을 경우 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ITC는 관세법 제337조 위반 여부에 관한 가결정의 경우 송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결정 검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 외 가결정의 경우에는 송달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가결정 검토 여부를 결정합니다. ITC 위원 중 적어도 1명 이상이 가결정 검토에 찬성하면 가결정 검토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가결정 검토 통지에는 가결정 검토 범위와 검토될 사항들을 기재하며, ITC는 구제조치, 공익, 담보금액 등에 관하여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서면을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가결정 검토 통지도 관련 기관에 송달합니다.
ITC는 가결정을 검토하여 가결정에 대한 인정, 번복, 수정, 보류, 환송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ITC의 결정으로 ITC에서의 모든 조사가 종결되며, ITC는 이를 연방공보에 게재합니다.
(17) ITC 결정 재검토(19 C.F.R. §210.47)
ITC의 결정은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검토 신청이 가능한데, 이 경우 재검토 신청은 ITC 결정에 의하여 새롭게 제기된 문제나 명령에 대한 것으로 제한됩니다. 재검토 신청 상대방은 재검토 신청서 송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검토 신청은 ITC 결정의 효력발생, 명령, 기타 법정 기간을 중단시키지 못합니다.
ITC는 재검토 신청에 대하여 ITC 결정을 인정, 보류, 수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담당 행정판사로 하여금 추가 증거를 제출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18) ITC 결정의 시행(19 C.F.R. §210.49)
관세법 제337조 위반을 인정하는 ITC 결정은 연방공보에 즉시 게재되고, 대통령에게 조사기록과 함께 전달됩니다. 통관금지(exclusion order) 또는 수입물품 압수 및 몰수 명령(an order directing seizure and forfeiture of articles imported)은 재무부장관(Secretary of the Treasury)이 결정 통지 수령 즉시, 그 외 결정은 관련 당사자가 결정 통지 수령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통령이 ITC 결정문을 전달 받은 후 60일 이내에 ITC 결정을 거부하지 않거나 60일 이전에 ITC 결정에 동의한 경우, ITC 결정은 확정됩니다.
(19) ITC 결정(19 C.F.R. §210.50)
ITC는 조사기간 중 어떠한 제재조치가 적정한지 고려하면서 관계기관에 조언을 구해야 하고, 피신청인의 담보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당사자, 이해관계자, 기타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아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담당 행정판사의 권고결정(recommended determination)이 송달된 후 30일 이내에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분량은 첨부자료를 포함하여 5페이지 이내로 합니다.
당사자들의 합의, 동의명령 또는 중재 합의에 의하여 조사가 종결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조사 종결이 공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 행정판사는 가결정에서 공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ITC는 특정인의 물품에만 제한되는 통관금지명령을 우회할 가능성이 있거나, 관세법 제337조 위반의 유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 물품의 출처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일반통관금지명령(general exclusion order)을 내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60일간의 검토기간이 종료한 후 90일이 지나거나 항소 판결 후 30일이 지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담보금 출급을 신청하거나 피신청인이 담보금 회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 조사기간(19 C.F.R. §210.51)
영구구제조치(permanent relief)의 경우 담당 행정판사는 조사 시작 후 45일 이내에 조사 종료 목표일(target date)을 정하는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조사 종료 목표일이 조사 시작일로부터 1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 행정판사의 명령이 최종 결정이 되고, 1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결정이 됩니다.
잠정구제조치(temporary relief)의 경우, ITC 또는 담당 행정판사가 사건이 "더 복잡하다"(more complicated)고 지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조사 개시 통지를 연방 공보에 게재한 후 90일 이내에 조사를 종결하고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복잡’한 사건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90일이 아니라 150일 이내에 조사가 종결되어 최종 결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21) 잠정구제조치(19 C.F.R. §210.51~70)
신청인은 조사 개시 이후에도 잠정구제조치(temporary relief)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행정판사는 일반사건 조사의 경우 조사 개시 공고일로부터 70일 이전, ‘복잡’한 사건 조사의 경우 조사 개시 공고일로부터 120일 이전에 잠정구제조치에 대한 가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잠정구제조치에 대한 가결정이 조사 개시 후 70일 및 120일째에 각 내려진 경우 그로부터 20일 및 30일 동안 ITC가 각 검토하여 수정, 번복, 보류하지 않는 한, 그 가결정은 ITC의 결정이 됩니다. 가결정이 70일 및 120일 전에 각 내려진 경우, ITC는 20일 및 30일의 각 검토 기간에 추가 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일반 조사의 경우 가결정 후 7일 이내, ‘복잡’한 조사의 경우 10일 이내에, 중요 사실 인정에 대한 명백한 오류, 법률 적용의 오류, ITC 정책과의 배치에 대하여 일반 조사의 경우 20 페이지, 복잡한 조사의 경우 30 페이지 이내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ITC는 이와 같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결정을 수정, 번복, 보류하지 않습니다.
ITC는 일반 조사의 경우 90일, ‘복잡’한 조사의 경우 150일의 기간 이전에 적절한 구제조치가 무엇인지, 구제조치가 공익에 반하지 않는지, 피신청인이 물품을 수입하기 위한 담보금액은 얼마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가결정 신청 사건의 경우 ITC와 담당 행정판사는 잠정구제조치의 조건으로 신청인이 담보금을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담보금을 제공하도록 결정한 경우, 피신청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담보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잠정구제조치는 내려지지 않습니다.
잠정구제조치의 적용을 받은 피신청인의 제품이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ITC가 결정을 내리는 경우, 피신청인은 ITC 결정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이 제공한 담보금의 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인은 출급 신청 후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담보금 출급 신청은 해당 사건의 담당 행정판사와 ITC가 연방민사절차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에 따라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22) 강제절차(19 C.F.R. §210.71~75)
ITC는 ITC의 명령을 강제하기 위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에게 이행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ITC 명령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ITC는 ITC 명령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적절한 명령을 추가로 내릴 수 있습니다.
피신청인의 ITC 명령 불이행 시, 신청인은 ITC에 이에 대한 판단 신청을 할 수 있고, 피신청인은 신청서 송달 후 15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에 응하지 않을 경우, ITC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여 별도의 통지(notice)나 의견 청취(hearing) 없이 곧바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강제 가결정(enforcement initial determination) 송달일로부터 45일 후에는, 강제 가결정에 대한 ITC의 검토 결정이 없는 한, 그 강제 가결정은 ITC의 결정이 됩니다.
강제 결정의 후속 조치로, ITC는 판매금지명령이나 통관금지명령을 적절하게 수정할 수 있고, 국가를 대신하여 민사지방법원에 벌칙금(penalty) 청구 및 관련된 금지명령(mandatory injunction)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ITC의 판매금지명령이나 동의명령을 철회하고 곧바로 통관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통관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수입하다 적발되어 통관이 거부되면, 해당 물품의 재수입을 시도할 경우 국가에 압류(seizure) 및 몰수(forfeiture)될 것임을 재무부장관 명의로 통지하고, 그 후 재수입 시도가 있는 경우 곧바로 물품을 압류 및 몰수합니다.
(23) ITC 명령의 수정 또는 취소(19 C.F.R. §210.71~75)
피신청인이 ITC의 통관금지명령, 판매금지명령, 동의명령에 대하여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수정 또는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ITC는 이에 대한 심리를 하며, 신청에 반대하는 자는 신청서 송달 후 10일 이내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ITC는 이전 조사에서 제시되지 않았거나 제시될 수 없었던 증거가 있는 경우 또는 연방민사절차규칙에 따른 판결이나 명령이 있는 경우 수정 또는 취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3. 한국 무역위원회와 미국 ITC의 비교 시사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에는 미국 ITC와 유사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무역위원회’라는 합의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ITC 제도와는 달리 행정청의 직권조사방식으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당사자 대립 구조를 기본으로 하여 각 당사자가 주장과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변론주의에 입각한 소송 형태의 ITC 조사방식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미국과 한국의 법제도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법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지 않는 한, ITC의 제도를 한국에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ITC가 운영하는 제도나 절차들을 살펴봄으로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무역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한국 무역위원회와 비교하여, 미국 ITC의 법제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몇 가지 점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도의 전문가들에 의한 조사
지식재산권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판사가 각 사건을 심리하고 있고, 추가적인 당사자로 ITC 소속의 변호사까지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도록 하여 공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ITC가 각 사건에 투입하는 전문인력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수준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짧은 조사 기간 내에 복잡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므로, 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투입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무역위원회가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에 관한 고도의 전문가들을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를 조사 인력으로 고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각 조사 단계별로 요구되는 기간의 법문화
짧은 조사 기간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각 조사 단계별로 허용되는 기간이 매우 촉박할 수밖에 없고, 어느 단계의 기간이 늦어지게 되면 전체 조사 일정이 지체되어 법으로 정하여진 조사 기간을 준수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ITC는 각 서면 제출 기간이 매우 엄격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그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위원회에서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하여 각 단계별 기간을 법으로 정함으로써 관련 당사자들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간 도과 시 무역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불이익 여부, 종류, 정도 등에 대한 내용도 법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 조사 불응 또는 비협조 시 제재 조치
ITC는 당사자가 조사에 불응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그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불이익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ITC 조사절차가 사법절차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러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무역위원회에서도 행정절차법에 의해 정해진 적법한 절차(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등)를 거쳐서 피신청인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면, 피신청인이 이에 불응하거나 협조하지 않더라도 무역위원회가 피신청인에게 불리한 처분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ITC와 같이, 피신청인에게 그러한 방어권 행사 기회를 보장하고 피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무역위원회가 일방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무역위원회도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충분한 불복 기회의 제공
ITC는 조사에 불응하는 자뿐만 아니라 ITC 결정에 불복하는 자에게도 충분한 불복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모든 가결정에 대하여 검토를 신청할 수 있고, ITC의 결정에 대하여도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결정에서 관련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나 관련 기관에게 의견을 구하도록 하고 있고, 당사자들의 각종 신청도 ITC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꼭 부여하고 있으며, ITC의 각종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수정,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위원회도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는 대신 이에 대한 불복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면, 무역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당사자들의 반발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역위원회의 결정 내용 및 그 결과가 미칠 경제적, 사회적 파장에 대한 무역위원회 자체의 부담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4. 나가며
지금까지 미국 ITC에 대한 개요와 함께, ITC의 조사권한과 절차를 규정한 관련 법령들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ITC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조사하고, 지식재산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통관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는 미국의 준사법기관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무역위원회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ITC의 권한과 조사절차 등 각종 제도들은 무역위원회와 상이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무역위원회에게는 불필요한 제도들도 있을 수 있고, 즉각적인 도입이 불가능한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축적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판정에 관한 노하우가 녹아 들어가 있는 ITC의 법제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들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삼성과 애플간의 분쟁에서도 보듯이, 이제 지식재산권 분쟁은 해당 지식재산권이 속해 있는 특정 국가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 국경을 초월하여 국제화되어 가는 양상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한국 무역위원회, 나아가서는 지식재산권 5대 강국 중 하나인 한국의 역할과 책임이 점차 커져 감을 의미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의 대표적 기관인 미국 ITC의 법제도에 관하여 살펴보고 그로부터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점들을 찾아봄으로써, 한국 무역위원회가 미국 ITC에 버금가는 국제적 기관으로서, 그리고 한국이 세계 지식재산 강국으로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