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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대하여

    조회수
    240
    작성일
    2014.10.24

I. 들어가며

최근 삼성전자와 애플사의 특허분쟁과 관련하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1)의 특허침해제품에 대한 수입금지결정2)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여부3)는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역위원회(KTC)4)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무역위원회(KTC)의 기능으로서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I.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1. 무역위원회의 기능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구제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등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명을 생략합니다)2001년경 제정되었고(법 제1),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판정, 수입 증가덤핑보조금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판정, 산업경쟁력 영향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법 제27).

 

즉 무역위원회는 덤핑수입, 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 특정 물품 및 무역·유통 서비스의 수입증가 등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덤핑률 조사, 산업피해 조사·판정 및 구제조치를 건의, 지적재산권침해, 원산지표시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조치 건의, 특정한 물품의 수입, 무역·유통 서비스의 공급이 국내 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조사, 국제무역에 관한 법률·제도 및 분쟁사례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합니다.

 

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의 개요

. 불공정무역행위의 의의

무역위원회의 기능 중 지적재산권침해, 원산지표시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조치의 건의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i) 지식재산권침해행위란 지식재산권5)을 침해하는 물품 등을 수입, 수입 후 판매, 수출 또는 수출 목적으로 제조하는 것(법 제4조 제1)을 의미하고, (ii) 원산지표시위반행위란 원산지를 허위 또는 오인하도록 표시한 물품, 원산지표시를 손상 또는 변경한 물품, 원산지 미표시 물품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법 제4조 제2)를 의미하며, 지식재산권침해행위와 원산지표시위반행위는 (iii) 그 밖에 수출입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법 제4조 제3)와 함께 불공정무역행위로서 금지됩니다.

 

. 불공정무역행위의 신청과 조사

누구든지 불공정무역행위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조사해 줄 것을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고(법 제5조 제1항6)),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의 혐의가 있어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법 제6). 그리고 신청에 의한 조사로 불공정무역행위임이 밝혀진 경우, 신청인은 무역위원회로부터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법 제14조의3 1항 참조).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을 받으면 20일 이내에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법 제5조 제3).

 

. 사건의 조사, 판정과 제재조치의 시행

무역위원회의 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동법 시행령 제4조 제1), 당사자 등의 출석, 감정 등의 방법으로도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36조 제1). 그리고 무역위원회는 조사활동을 방해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법 제42조 참조).

그리고 조사 중인 불공정무역행위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무역위원회에 담보를 제공하고(법 제8)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나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제7).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조사를 끝낸 후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여야하고(법 제9조 제1),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조치(법 제10), 과징금(법 제11) 등의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역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 제14).

 

III. 맺음말 -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의 장점

일반적인 사법적 수단을 통해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통상 1년 이상의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특히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된 분쟁의 경우에는 특허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분쟁 보다 권리구제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6개월7)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조사와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시정조치명령을 통해 지식재산침해물품의 수입·수출·판매·제조행위 등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시정조치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법 제40조 제1), 지식재산권 침해자에게 시정조치명령의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은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면8)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지식재산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고, 침해물품에 대한 수출입 등도 신속하게 금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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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TC :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2)ITC, 올해 6월경에는 애플사의 아이폰 4 등의 제품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수입금지결정을 하였고, 8월경에는 삼성전자의 갤럭시S2 등의 제품이 애플사의 특허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수입금지결정을 하였습니다.

3)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8월경에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한 애플사의 제품에 대한 ITC의 수입금지결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였지만, 108일에는 애플사의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의 제품에 대한 ITC의 수입금지결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같은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에 대하여는 자유경쟁과 지적재산권을 어떤 국가보다 강조하는 미국이 자국 업체 보호에 치우친 판단을 내렸다는 지적과 함께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4)KTC : Korean Trade Commission

5)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및 영업비밀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법제4조 제1).

6)다만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조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법 제5조 제2).

7)다만, 다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당사자가 연장 신청을 하거나 사안이 복잡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개월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하므로(법 제9조 제2), 최대한 10개월 이내에는 조사와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8)조사신청 등의 구체적 방법은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 style="line-height: 1.5em;">www.ktc.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