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이란 무엇인가?
- 조회수
- 218
- 작성일
- 2014.10.24
1. 들어가면서
최근 10여 년 사이, 학계나 실무계를 막론하고 ‘디자인 경영’이라는 말이 크게 유행하였고, 지난 다래 논란에서도 “형상과 모양의 결합여부에 따른 디자인간의 유사여부 판단”(14호), “디자인 출원 전에 공개•공고된 자기의 디자인등록공보에 대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37호)의 문제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디자인이란 법률상 어떠한 개념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 디자인 보호법상의 ‘디자인’
현행 디자인보호법(이하 ‘법’) 제2조는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 자체 포함)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이 정한 디자인이 되기 위 해서는 1물품에 표현되어야 하고(물품성), 2물품의 형상. 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형태성), 3시각을 통하여(시각성), 4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심미성 또는 미감성)이어야 합니다.
3. 물품성
디자인은 우선 물품에 구현되어야 하는데 이를 ‘물품성’이라고 합니다. 법이 무엇이 물품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유체 동산(원칙적으로 전기, 열, 빛 등과 같은 무체물이나 건축물 등의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물품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다만, 2001년 법 개정에 의해 ‘부분 디자인 제도’ 가 도입되어, 물품의 부품에 관한 독창적인 디자인도 부분 디자인으로 보호되고 있 고, 또한 2005. 7. 1부터는(2004. 12. 31. 법률 개정. 이 개정에 의하여 법률의 명칭도의장법에서 디자인보호법으로 변경됨) ‘글자체’도 물품으로 의제하여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물품성에 관하여 좀 더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완성품과 부품
경제적으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완성품이 디자인보호법상의 물품에 해당함은 별다른 의문이 없지만, 양말의 뒷굽 모양이나 병 주둥이 등과 같이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물품의 부분은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 ‘장기알 세트’는 그 자체 하나의 독립한 물품으로 인식되고 거래되지만 그중에서 ‘장기알 하나’와 같은 합성물의 구성각편은 물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물품의 부분과 달리 ‘부품’은 물품에 해당합니다.
즉, 부품은 물품 전체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만을 따로 분리하여 교체할 수 있고(호환가능성), 또 분리된 부분만으로 독립된 거래의 대상(독립거래가능성)이 되면 물품에 해당합니다. 대법원도 ‘스위치의 부품 ‘ 사례에서, “(스위치의 부품이) 적어도 거래자에게는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고 호환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상의 물품으로서 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대법원 2001. 4. 27. 선고 98후2900 판결), 특허법원은 “‘형광등용 램프 지지구’의 형상이 특이하여 오로지 4개의 형광 등을 1조로 하는 천장용 조명등에만 사용되는 것이더라도 완성품 제조업자 가 부품제조업체로부터 주문하여 공급을 받는 것으로서 형광등 또는 부품제조업자들 사이에서는 독립하여 거래될 수 있고, 또한 4개의 형광등을 1조로 하는 천장용 조명등에 한해서는 호환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면 물품성이 인 정된다.”고 판단함으로써 대법원 판례보다 부품의 물품성을 더 넓게 인정한 바 있습니다(특허법원 2000. 11. 10. 선고 99허9779 판결).
나. 유체성
법상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색채에 관한 것이고, ‘형상’이란 물품이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윤곽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법에서의 물품은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형상(윤곽)을 가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액체, 기체, 가루 등은 일반적으로 유체물로 이해되기는 하지만, 디자인보호법상의 물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동산성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법상 디자인의 대상이 아닙니다. 동산인지, 부동산인지의 구별은 일응 민법상의 개념에 따르지만 법상으로는 적어도 거래 시점에서 동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물품구분표 L3류에는 ‘조립 가옥, 옥외 장비품 등’ 항목에 전망탑, 조립화장실, 간이휴게소, 공중전화 박스, 정유소,비닐하우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들 중에는 토지에 정착됨으로써 민법상 부동산으로 평가될 것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들은 비록 토지에 정착된 후에는 부동산으로 평가된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형태로 양산(量産)이 가능한 것들이고, 조립 설치되기 전까지는 동산과 마찬가지로 독립 한 거래의 객체가 될 뿐만 아니라 운반 및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은 이러한 물품들까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4. 형태성
형태란 형상. 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하고, 여기서 형상(form, shape)이란 물품이 공간을 차지하는 윤곽(모든 디자인은 형상을 수반함)을, 모양(pattern, omament)이란 물품을 평면적으로 파악하여 점.선 등의 회화적 요소의 집합으로서 그 외관에 나타나는 도안, 선도, 색 구분, 색흐림 등과 같은 무늬(문양)를(대법원 1989. 9. 26. 선고 88후134 판결), 색채(color)란 시각을 통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물품에 채색된 빛깔을 의미합니다.
5. 시각성.심미성
법상의 디자인은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므로, 디자인은 시각
즉, 육안으로 디자인을 파악. 식별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외부로부터 보이는 것이어야 하고, 물건이 완성된 경우 시각에서 사라져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미감을 자아낼 수 없는 부분, 즉 물품을 분해하거나 파괴하여야만 볼 수 있는 것은 디자인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완성품인기구의 외피를 제거 내지 훼손하지 않는 한 그 형상과 모양을 외부에서 쉽사리 파악. 식별할 수 없는 ‘조명기구용틀’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후2689 판결). 다 만 부품은 완성품의 내부에 조립되어 밖에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물품성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6. 디자인의 등록요건
법 5조는 디자인 등록을 위한 적극적 요건으로 1공업상 이용가능성(본문), 2신규성(객관적 창작성, 1항 1호 내지 3호), 3창작 비용이성(2항)을 규정하고 있고, 법 6조는 디자인 등록을 위한 소극적 요건으로 1국기.국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1호), 2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2호), 3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3 호), 4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4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관하여는 다음 기회에 설명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