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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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0.24
1. 들어가는 말
우리는 종종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는 신탁법의 규정에 의해 채무자가 그 소유의 재산을 신탁해버리고 나면, 채권자는 집행 의 곤란을 겪다가 집행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무조건 두 손 놓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다시 생 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견지에서 본고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신탁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만족하는 방법에 대해 강구해 보기로 합니다.
2. 채무자가 신탁재산의 수익자인 경우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탁자가 이를 보관, 관리, 처분 하는 과정에서, 위탁자가 수익자로 지정한 자에게 수탁한 재산의 관리, 처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제도입니다.
수익자가 제3자인 경우에는 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사해신탁이 아닌 이상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교부받는 수익 위에다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래에서는 수익자가 위탁자 자신인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인 위탁자 본인이 수익자로서 신탁재산으로부터 지급받을 수익청구권에 대해 가압류나 본안판결에 의한 강제집행(혹은 가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채권자로서는 자신의 채무자인 위탁자와 제3자인 수탁자 사이의 신탁계약서 내용을 검토해서 그러한 ‘수익청구권’이 발견되면 위 ‘수익청구권’이라는 채권 위에다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됩니다.
3. 신탁 전 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
신탁법 제21조는 본문에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단서조항에서는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가. 신탁부동산에 신탁설정 전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탁 전 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 전에 이미 신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신탁 전에 위탁자에 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이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 대법원 1987.05.12. 선고 86 다545,86 다카 2876 판결 가압류이의 [집35(2)민,20;공1987.7.1.(803),958])
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신탁이 설정된 경우
...중략 ... 이와 같이 수탁자에게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관리권이 이전된 이상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와 주식회사 대승 사이의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신탁 등기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담보신탁이라거나,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대승이 원고를 비롯한 아파트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주택사업공제조합이나 피고는 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임대차보증금 반환] [공2002. 6. 1.(155), 1114])
다. 가압류 또는 압류된 재산을 신탁재산으로 한 경우 그 피보전권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되는데, 신탁재산 자체를 목적으 로 하는 채권(피보전권리)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나 압류가 되면 그 채권에 기하여 이후에 본압류 및 경매 등을 통한 신탁재산의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취지입니 다. 실무상은 개발 신탁 등에서는 신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신탁재산으로 설정한다고 합니다. (출처: ‘신탁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채권자’, 중앙법학 제11집 제4호, 2009년 12월)
라. 위탁자에게 신탁의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
신탁 계약서를 잘 검토하여 보면, 그 안에는 위탁자에게 신탁의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탁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라는 등의 ‘채무자 무자력’ 이라는 채권자 대위권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채권자가 위대위권을 행사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반환시킨 다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신탁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채권자’, 중앙법학 제11집 제4호, 2009년 12월)
4.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그 권한 범위내에서 체결한 계약상 채권이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부당이득이나 사무관리로 인한 채권 역시 포함됩니다. 다만, 본고는 위탁자의 채권자로서의 채무를 불이행한 위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논하고 있는 바, 이 항목은 수탁자의 채권자로서의 집행에 관한 것이어서 더 깊이는 논의하지 않기로 합니다.
5. 사해 신탁의 경우
가.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은 일응 수탁자에게 이전되어 채무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들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위 채권자들은 이러한 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신탁법은, 제8조에서 사해신탁에 관하여 민법상의 사해행위보다 취소의 요건을 더욱 완화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출처: ‘부동산신탁의 유형별 사해행위판단방법, 전상훈, 民事執行法硏究, 4권(2008.02), 한국사법행정학회)
다만, 신탁법은 근래 사해신탁에 관하여 좀 더 수익자를 보호하는 입장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제8조 (사해신탁)
1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수탁자가선의일지라도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2011. 7. 25. 법률 제10924호 전부 개정된 것)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 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산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변경 전 법률에 따른 사해신탁 판례
신청인은 2003. 12.경 甲에 오산시 소재 토지를 매도하고 1,247,600,436원의 매매 잔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한편 甲은 2002. 11. 1.부터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이 사건건물의 신축공사를 시행하여 2004.말경 위 공사는 거의 완공단계에 이르렀는데, 甲의 다른 금전채권자들이 2004. 12. 28. 그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건물에 관하여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아 가압류 등기를 마치게 되자, 甲은 2005. 6. 20.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및 대지권에 관하여,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를 乙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 물 및 대지권에 관하여 피신청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이 법원은, 甲의 일반채권자들은 이 사건 신탁에 따라 더 이상 이 사건건물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甲은 이 사건 신탁의 수익자로 위탁자(甲)가 아닌 제3자(乙)를 지정함으로써 그의 일반채권자들이 이 사건 신탁의 수익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6.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무자가 집행대상 재산을 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보유한 채권의 만족을 구할 방법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쉽게 포기하기 보다는 담당변호사와 협의하여 좀 더 노력을 기울여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