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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에 대한 규제

    조회수
    134
    작성일
    2014.10.24

도메인 사냥꾼(Cybersquatter)은 기업이나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인터넷 주소로 미리 등록한 뒤 필요한 사람이나 기업에 고액에 되파는 행위(도메인 불법점유)를 하는 사람을 일컬으며,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행위는 도메인이름에 대한 악의적인 투기행위로서 사용을 통하여 이윤을 창출할 의도가 없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두었다가 후에 막대한 이익을 남길 목적으로 이를 양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메인이름은 사전심사 없이 선착순 방식(first come, first served)으로 등록되고, 최대한 등록자를 확보하려는 영리적 고려를 중심으로 관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타인의 상호, 상표를 도메인이름으로 무단 점유하는 형태가 통제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도메인이름 등록자와 해당 이름에 대한 기존의 표지권자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종래 2004년 이전에는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이 생기면 상표법이나, 상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적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도메인이름으로 운용되는 홈페이지의 내용이 상호나 등록상표 등을 영리 또는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상표권 침해행위, 상호권 침해행위나 부정경쟁방지법이 규정하는 상품주체 혼동행위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사이버스쿼팅을 실질적으로 규율할 수 없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사이버스쿼팅에 대한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은 2004. 1. 20. 2조 제1호 아목으로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1)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3)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2004. 7. 2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 1. 29.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이하 인주법)이 제정되어 이 법률 제12조 제1, 2항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는 이가 있으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가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스쿼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의 입장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인주법의 규정을 각각 별도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2013. 4. 26.선고 201164836 도메인주소보유권 확인 등 사건에서, 피고가 1972년경부터 등산용품에 관하여  K2 상표를 사용해 와 2004년 무렵에 위 상표는 주지성을 취득하였는데, 원고가 2000. 1. 28. ‘k2.co.kr’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이래 현재까지 이를 보유해 오고 있는 것은, 자신의 별다른 이익은 없는 반면 정당한 권원이 있는 피고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때 인주법상의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성명·상호·상표·서비스표 그 밖의 표지(이하 대상표지’)의 인식도 또는 창작성의 정도, 도메인이름과 대상표지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대상표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및 도메인이름을 판매대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 도메인이름에 의한 웹사이트의 개설 및 그 웹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 그 웹사이트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 대상표지가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의 동일·유사성 내지는 경제적 견련관계 유무, 대상표지에 화체되어 있는 신용과 고객흡인력으로 인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이 그 웹사이트로 유인되고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을 둘러싼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부정한 목적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