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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에 관하여

    조회수
    124
    작성일
    2014.10.24
직무발명제도란?
“직무발명 특허출원한 종업원에 배임죄 성립 안돼“, “직무발명 회사승계 계약 없으면 발명한 직원에 특허권 있다”, “대기업 직무발명 보상제도 의무도입방안 법안 발의” “직원 발명 기술 누구 것?”, “직무발명 보상' 논란'” “네오위즈게임즈, 2012 직무발명제도 최우수 기업 선정”, “생산성 '쑥'... 직무발명보상의 힘”,
“발명해도 보상은 쥐꼬리”, “인재 유출, 직무발명보상제도로 막자”. 직무발명과 관련된 최근 뉴스 기사입니다.

일본의 나카무라 슈지는 세계 최초로 청색 LED를 발명하였습니다. 그가 발명한 청색 LED는 모니터, 옥외 전광판, 휴대폰 백라이트, 교통신호등, 차세대 DVD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세계 휴대폰 중 90%에는 바로 나카무라 슈지가 발명한 청색LED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나카무라 슈지가 근무했던 기업은 당시 조그만 중소업체에 불과했던 니치아화학이었으나, 단숨에 연간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회사로 발돋움했습니다. 회사는 나카무라 슈지에게 과장승진 과 특별수당으로 2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나카무라 슈지는 2000년 초 미국 캘리포니아 샌타바버라 대학 교수로 떠났고, 2001년 8월 니치아화학을 상대로 도쿄지방법원에 청색 LED 특허권리 반환과 이에 상당하는 대가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무려2,200억 원의 보상금을 받으며 승소했습니다. 한편, 최근 서울중앙 지방법원은 삼성전자의 전 직원인 정모씨가 "발명 보상금 185억여 원을 지급하라" 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정씨에게 60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습니다.

지식과 기술이 국부창출의 핵심요소가 되는 지식기반경제에서 핵심•원천기술의 확보 여부는 국가와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이자, 생존 및 발전을 위한 필수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핵심•원천기술은 조직화된 기업체, 연구기관 및 대학 등 주로 법인의 주도하에 개발되고 있는데, 이는 산업이 고도화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이 더한층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기존의 기술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대규모 연구시설과 인력 및 막대한 연구비 지원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개인발명가에 의한 발명은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하고 기업체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발명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기업체,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 의한 발명의 비중이 더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의 특허출원건수가 2003년에는 10만 건 수준이었으나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3만 건 내지 14만 건으로 전체 특허출원 중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개인발명

24,368

27,062

32,189

33,443

35,588

33,098

직무발명

136,553

139,127

140,280

137,189

127,925

135,255

160,921

166,189

172,469

170,632

163,523

168,353

비율

84.9%

83.7%

81.3%

80.4%

78.2%

80.3%

[표1: 개인발명과 직무발명의 출원건동향(출처: 특허청)]

직무발명제도는 발명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인 연구개발(R&D)투자와 시설 등을 제공한 사용자 등과 창조적인 노력으로 발명을 완성한 종업원 등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더욱더 적극적인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종업원 등에게는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여 창조적인 발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양측 모두 상생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실 그동안 지적 재산권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기업과 기술자체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지 실제로 연구개발한 당사자인 발명자의 위치는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보상을 충분히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이는 정부, 개인, 기업 모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국가 간에서는 국제적인 경쟁을 하면서 선진국에 비해 원천적인 특허를 보유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개인과 기업간에서는 직무발명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가. 직무발명의 개념
직무발명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 다음과 같이 ᄀ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ᄂ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ᄃ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무발명에서의 ‘발명’은 특허법상의 ‘발명’, 실용신안법상의 ‘고안’ 및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나. 발명진흥법상 주요 내용
(1)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귀속은 종업원주의가 원칙(발명진흥법§101)입니다. 즉, 종업원은 발명에 대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으며(종업원주의), 사용자는 직무발명의 완성까지의 공헌을 감안, 종업원이 특허권을 취득할 경우 그 특허권에 대한 법정 통상실시권 부여받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또는 특허권)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사용 자주의)됩니다(발명진흥법 §102). 종업원등이 할 수 있는 발명에는 ᄀ직무발명 외에 ᄂ종업원등의 직무와는 무관하지만 사용자등의 업무와는 관련성이 있는발명인 ‘업무발명’과 ᄃ종업원등의 직무 및 사용자등의 업무와 무관한 발명인 ‘자유 발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발명의 종류를 나누는 이유는 직무발명의 경 우에만 사용자등에게 무상(無償)의 법정실시권이 인정되며 권리의 예약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업무발명과 자유발명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무발명제도에 의 해서 규율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발명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종업원등이 완성한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아닌지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등이 완성한 발명이라고 해서 모두 직무발명인 것은 아닙니다. 직무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가) 종업원등의 직무에 관한 발명일 것

‘종업원등’이란 고용계약에 의해 타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종업원 뿐만 아니라 법인의 임원, 공무원도 이에 해당됩니다. 상근과 비상근을 가리지 않으며 임시직원2)도 종업원에 해당하지만, 고용관계는 반드시 존재하여야 합니다. ‘직무’란 사용자등의 요구에 응해 업무수행을 담당하는 직책상의 임무를 말합니다.

(나) 사용자등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발명일 것

‘사용자등’이란 일반적으로 회사를 말하지만, 정확하게는 타인을 고용하여 업무를 시키는 개인, 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합니다. ‘업무범위’란 사용자 등이 수행하는 사업범위를 말합니다. 법인의 경우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한 사업범위 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넓게 해석하여 사업 수행상 직접 관계가 있는 발명은 모두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다)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

발명을 의도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직무발명은 성립하지만, 발명을 하는 것이 종업원등의 직무가 아닌 경우는 직무발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예: 일반사무직 직원이 한 발명). 한편,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라 함은 종업원등이 담당하는 직무의 내용과 책임범위로 보아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경우를말합니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후1113판결).

(2)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사전예약승계가 인정됩니다(발명진흥법 §103). 즉,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통해 사용자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미리 승계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사전예약승계규정”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으로써, 통상 기업체등 내부의 고용계약이나 근무규정(취업규칙 등1))에 그러한 취지의 규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용자등이 이러한 사전예약승계 규정을 마련하여,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승계하고 있다면, 사용자 등은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승계에 따른 보상으로 종업원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의무를 지며, 따라서, 사용자 등은 사전예약 승계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불가결한 후속 규정으로 종업원등에 대한 보상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용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승계절차를 비롯하여, 보상금 지급, 기타 직무발명제도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제정,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등이 고용계약 등에 사전예약승계 관련 조항을 두고 이를 근거로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사업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규정을 두지 않거나,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실제 보상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면, 법에서 인정하는 권리만을 취할 뿐, 그에 상응하는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모순을 범하게 됩니다.

사용자 등은 사전예약승계규정의 취지에 따라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통해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미리 승계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귀속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사전예약승계 및 직무발명보상규정의 논리적 관계를 종합하면, 직무발명에 대한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종업원 등에게 귀속되나, 사용자 등은 사전예약승계규정의 취지에 따라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통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미리 승계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계약이나 근무규정 등의 근거 없이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면 이는 위법사항입니다. 또한, 사용자 등은 사전예약승계규정을 근거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며, 이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승계 및 보상 등 직무발명제도와 관련한 핵심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사내 규정의 형태로 마련.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통상 기업에서 제정.운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직무발명 보상규정”입니다.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미리 그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취지(사전예약승계)를 규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등과 같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칙적으로 종업원등에게 귀속시키고 있으므로, 사용자등이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하게 되면, 당연히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종업원등에게 귀속되며, 사용자 등은 종업원등이 자발적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않는 한, 종업원등의 의사에 반하여 양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업원등이 그 발명을 사용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직접 출원하여 특허를 취득할 경우, 통상실시권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등이 사전예약승계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해서 종업원등으로부터 권리를 승계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사용자등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으므로,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등에게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등에는 양 당사자 간의 개별적인 계약이나 약정에 따라 사용자등도 권리승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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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 “회사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회사가 그 권리를 승계할 필요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