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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상속분쟁을 통해 재조명해 본 상속회복청구권

    조회수
    241
    작성일
    2014.10.24
1. 서론
최근 소송인지액이 140억 원을 넘는 소가 4조 원 상당의 상속분쟁에 관한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어 세간의 관심을 끈 바 있다. 국내 유수의 대형 로펌들이 소송을 수행했고, 대법원 규칙에 따른 변호사 보수만 계산해도 200억 원을 초과할 만큼 대형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민법 제999조 단 1개의 조문이었다는 점에서 이를 검토하는 것은 나름의미가 있을 것이다.

2. 민법 제999조의 연혁
가. 민법 제999조 제1항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개정 전이나 개정 후나 변동이 없다.

나. 그러나 제2항은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던 것을 2002. 1. 14.자 개정으로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변경하였다.

다. 이는 상속개시1) 후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10년이 지난 후에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진정한 상속인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종전 규정에 의한다면 이미 10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지나버려 상속권을 회복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취지에 따라 민법을 개정한 것이다.

라. 이와 같은 개정 민법에 의할 때, 침해행위가 있은 날이 상속개시일로부터 멀수록 상속회복청구기간은 늘어나게 되는바, 침해행위가 상속개시일로부터 10 년이 된 때에 발생한다면 상속회복청구기간은 종전보다 10년이 늘어난 것이 고, 침해행위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후에 발생하면 종전보다 10년 이상의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3. 회복청구권자
가. 진정한 상속인(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청구권자라는 점은 조문상 명백하다.

나. 다만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인(2차 상속인)은 언제까지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 이는 상속회복청구권 자체가 상속이 되는가 하는 문제로 귀착되는데, 상속된다는 긍정설에 의하면, 당초 상속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제척기간이 완성된다고 보는데 반해, 부정설에 의하면 각각의 상속권 침해행위시부터 10년이 경과해야 제척기간이 완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당초의 상속권의 침해행위시보다 10년을 초과하게 되는 수가 있다.

이에 관한 판례는 없지만, 상속포기나 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인이 사망한 경 우 그 사망한 자의 상속인(2차 상속인)의 상속포기나 승인의 고려기간(3개월)은 자기(2차 상속인)의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다는 민법 제1021조를 근거로 부정설을 취하는 견해가 있다.
최근에 선고된 위 1심 판결의 사안에서도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회복청구의 상대방
가. 상속인인 것을 신뢰시키는 외관을 지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가 상대방이 된다.

나.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도 상대방이 될 수 있는데, 예컨대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를 제외하고 다른 자만이 상속등기를 하거나 분할해 버린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는 정확히 말하면 상속분이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때 상속회복청구를 할 것인지,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것이 지 선택하는 것이 소송전략상 매우 중요하다고 보인다.2)

다.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해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실무상 중요한 점이다. 이에 대해 종전 대법원 판례는 이를 부정함으로써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3)

이후 전원합의체 판결로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4)하면서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단독등기를 한 경우 이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가 상속회복청구냐, 아니면 물권적 청구냐 하는 논쟁이 있는데, 대법원 다수의견은 그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고 따라서 단기의 제척기간의 적용대상이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도 다수 있다.5)

5. 상속회복청구의 대상
가. 공부로 등기ᆞ등록되는 부동산 기타 재산권에 대해서는 잘못된 등기ᆞ등록 의 말소를 구할 것이고 동산의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이 점유하는 상속재산을 반환하여야 할 것인데, 참칭상속인이 악의이면 과실과 사용이익에 대해서도 반환의무를 진다.

나. 상속재산의 처분 등에 의해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代償)도 상속회복청구의 대상(對象)이 되느냐가 문제가 된다. 이에 관해서 독일민법은 회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민법상으로는 해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위 사건에서도 상속재산인 주식에 대해 유ᆞ무상 증자로 생긴 주식이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쟁점이 된 것으로 보이나 원고 청구 전체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것으로 보아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상급심 판결의 결론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6. 기타
가. 위 사건에서 주식의 경우 상속권이 침해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것 이 쟁점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6),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주식의 의결권 행사시 및 이익배당금 수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지고 소송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해 1심 판결은 의결권 행사시 및 이익배당금 수령시를 상속권이 침해된 시점으로 보아 그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본건 청구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음을 이유로 각하판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이 점에 관한 향후 상급심의 판단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7. 결론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하여 민법 제999조 1개의 조문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에 대해 장차 더 많은 판례와 연구 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고, 종내에는 조문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것이다.


1)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말한다.
2) 상소재산분할청구는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지만 상속회복청구는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3)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상속재산에 관한 물권에 기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소는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민법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77다1744 판결)
4) 대법원 79다854 판결
5) 따라서 상속회복청구로 청구원인을 구성할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검토해서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이를 피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청구로 우회하는 길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정하는 중요한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