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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절차

    조회수
    140
    작성일
    2014.10.24
1. 퍼블리시티권의 개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란 “개인의 초상, 성명, 기타 그 개인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상업적 인 목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권리”를 말합니다. 개인의 초상, 성명, 기타 사생활을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을 권리인 프라이버시권(Right of Privacy)과 대비되는 권리로서, 퍼블리시티권은 대중에게 개인의 초상이나 성명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활용하는 대신 그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오히려 특허, 상표, 디자인처럼 개인의 초상이나 성명을 사용하는 대신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과 유사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근거
미국의 경우 퍼블리시티권을 각 주의 주법(state law)으로 널리 인정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 퍼블리시티권을 별도로 규정하는 대신 프라이버시권에 포함되는 권리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에는 퍼블리시티권을 규정하고 있는 명문 의 법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한 하급심 판례가 있기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02. 4. 16. 선고 2000나42061 판결), 최근에는 많은 하급심 판례에서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을 개인의 배타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28. 선고 2007가합2393 판결, 서울동부 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등 다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를 민법상 불법행위로 보아서 이에 따른 법적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3. 퍼블리시티권 침해 발생 시 법적 대응 절차 
유명인의 초상이나 성명이 사전 또는 사후 허락 없이 무단으로 광고나 제품 등에 상업적으로 사용된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때 신속히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 유명인의 초상이나 성명을 사용한 제품이나 광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대중에게 오인될 수 있고, 특히 그러한 제품이나 광고의 품질이 지극히 낮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관련성을 오인 받아 그 유명인의 명성이나 인지도가 손상 되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되었다 고 판단되면 가능한 한 신속히 다음과 같은 단계적 법적 대응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증거 수집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의심될 때에는 추후 법적 구제를 요청할 때 활용하기 위하여 침해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제품 자체를 확보하고, 제품이나 광고의 사진•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인터넷상의 화면을 저장•인쇄하여야 합니다. 


(2) 퍼블리시티권 침해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 발송
침해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면,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즉시 중단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퍼블리시티권 침해 중지 요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1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된 개인의 초상이나 성명의 사용 중지 

2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제품의 판매 금지 

3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제품의 광고나 퍼블리시티권을 직접 침해한 광고의 금지 
4 해당 제품이나 광고가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된 개인과 관련이 없다는 내용을 홈페이지, 신문 등에 게재 (필요시)
5위 사항이 즉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

(3) 퍼블리시티권 침해 정지 가처분 신청
위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계속될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자에 대하여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된 개인의 초상이나 성명의 사용 금지,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광고 금지, 기존 유통•판매•보관 중인 제품의 회수 및 폐기를 구하는 가처분을 민사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위 침해정지 가처분의 신청 후 본안 소송으로, 퍼블리시티권 침해자를 상대로 개인의 초상이나 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손해 및 위자료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발생하는 손해의 산정이 쉽지는않으나, 일반적으로는 그 개인의 초상이나 성명을 침해 사건과 동일•유사하게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대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으며, 그 개인의 명성이나 인지도에 따라 위자료 산정도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4. 맺음말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만 이슈화되고 있으나, 퍼블리시티권은 원칙적으로 모든 개인에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고를 찍는 경우 통상 광고모델료 또는 출연료 명목으로 대가를 받게 되 는데, 이것도 일종의 퍼블리시티권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커피 회사가 십여 년 전에 찍은 일반인의 얼굴 사진을 무단으로 커피 라벨에 사용하였 다가 1,560만 달러를 배상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들도 자신의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되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퍼블리시티권을 적극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