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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률용어의
영문 번역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조회수
    307
    작성일
    2014.10.23
1. 들어가는 말
대한민국 기업과 해외 기업간의 교류는 상호갂의 효율적인 의견교환을 위해서 공식어를 영어로 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 입니다. 같은 이유로 대외무역에 수반되는 법률문서 또한 상당수가 영어로 작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법률문서가 영어로 작성된 경우, 국내기업이 국어로 작성한 초안을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수반합니다. 또한 국내기업의 편이를 도모하기 위해서 또는 기록보존상의 목적 등으로 영어로 작성된 문서를 국어로 번역을 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법률용어는 해당국가에서 사용되는 언어 및 법률제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히 어학사전을 기준으로 번역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법률용어는 대한민국법률제도를 반영하여 한국어로 표기됩니다. 이와 같은 대한 민국 법률용어가 영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번역자가 영어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영어 번역문을 인는 외국기업의 해당 국가의 법률제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면 대한민국 법률용어가 뜻하는 의미를 번역문을 인는 외국기업에게 충분히 또는 정확히 전달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다. 필자도 업무상 대한민국법상의 법률용어의 의미를 해외의 법률담당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 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필자가 고민했던 부분을 나누고 법률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하에서는 여러분들의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법률용어 “가처분”을 영어로 번역할 경우를 가정하여 법률용어 번역의 요령 및 기타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설명 하고자 합니다.

2. 대한민국 영문법령집에 기재된 “Provisional Disposition”
“가처분”을 영어로 번역할 경우, “가처분”의 정의를 대한민국 해당 법령에서 살펴본 후, 주요대한민국 법령을 영어로 번역한 한국법제연구원의 대한민국영문법령집(http://elaw.kl ri.re.kr)”을 바탕으로 “가처분”의 영어 표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사집행법 제300조에는 다음과 같이 가처분의 개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00조 (가처분의 목적)
(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 
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2)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상기 조항은 대한민국영문법령 Civil Execution Act에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있습니다.1)

Article 300(Purpose of Provisional Disposition)

(1) Provisional dispositionswithregard to the objects of dis putemay be
effected in case where, if the existing situations arealtered, the party is unable to exercise his rights, or there exits a concernabout a substantial difficulty in exercising it.
(2) Provisional dispositions may also be effected in ordert ofix atemporarypositionagainst the disputed relation of right. In thiscase, such provisional dispositions shall be effected specially in case where intending to a voidasignificant damage on a continuing relation of rightor to prevent animminent danger, or where thereexistothernecessary reasons.

대한민국민사집행법 제300조와 해당 조항의 영어 번역문 Civil Execution Act Article 300을 살펴보면 “가처분”을 “provisional disposition”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국 법제연구원의 영문법령 표준 용어에 의하면 “가처분”이 “provisional disposition”“provisional measure ”“temporary disposition” “temporary measure” 등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률한영사전2)은 “가처분”을 aninjunction: provisional [temporary] disposition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假)”는 provisional, temporary로, “처분(處分)”은 “disposition, measure,injunction”으로 번역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영미법상 Preliminary Injunction
반면에, 영미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있거나 영어로 작성된 법률관련 문서를 많이 접한 경우라면 “Preliminary Injunction”라는 단어에 익숙하실 것입니다.
“Preliminary Injunction”은 읷반영한사전의 정의를 바탕으로 “예비(법원의) 명령”으로 직역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법원의) 명령”이란 직역만으로는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Preliminary Injunction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와 더불어 해당 용어의 법적 정의를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Preliminary Injunction”에 의미를 이해하고자 필자는 미국 코넬로스쿨 Legal Information Institute의 아래 내용을 포함한 overview를 참고하였습니다.
“A temporary injunction that may be granted before or during trial, with the goal of preserving the status quo before final judgment ([법원의] 최종 판결 이전까지 현상을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판 이전 및 재판 중 승인될 수 있는 법원의 임시명령)
“Toget a preliminary injunction, a party must show that they will sufferirreparableharmunless the injunction is issued. (preliminary injunction을 받기 위하여, 당사자는 injunction이 허락되지 않을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겪을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Preliminary Injunction”의 목적으로 이해되는 “preserving the status quo”(현상 보존) 및 [preventing] “irreparable harm unless the injunction is issued” (Injunction이 허락되지 않을 경우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막기 위함]) 등은 대한민국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명시된 가처분의 목적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Preliminary Injunction”은 “예비(법원의) 명령”이란 직역과 더불어 대한민국 법률용어 “가처분”과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4. 효과적인 영어번역을 위한 제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처분”은 “Provisional Disposition” 및 “Preliminary Injunction”으로 혼용되어 영어로 번역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영문표기의 선택은 번역자의 결정읷 것입니다. 이때, “가처분”을 “Provisional Disposition”으로 번역하는 경우, 번역문을 인는 기업이 영미법제도에 익숙하다면 “Provisional Disposition”이 원문 작성자가 의도한 “가처분”으로 이해되지 않거나 또는 그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가처분은 영어로 Preliminary Injunction이다‟ 라는 단순한 영어단어 암기를 바탕으로 번역을 한다면 번역문을 인는 주체가 영미법에 익숙하지 않은 제3국가의 기업에게도 “Preliminary Injunction”이 과연 올바른 번역인가에 대한 질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률용어의 번역은 번역문을 인는 주체의 해당국가의 언어 및 법률제도에 따라서 원문 작성자가 의도하는 의미가 정확히 또는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번역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필자는 특정단어의 선택의 싞중함과 더불어 문서 본문에 대한민국영문법령을 기초로 하는 용어의 정의를 기재하거나 또는 참조 및 각주 등의 표기를 홗용하여 원문 작성자가 의도하는 의미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처분 조항에 대하여 계약서 본문 또는 각주에서 다음과 같이 가처분의 의미를 기재함으로써 특정단어로 번역함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Provisional Disposition” means a temporary decision of court with the purpose of (1) Provisional dispositions with regard to the objects of dispute may be effected in case where, if the existing situations are altered, the party is unable to exercise his rights, or there exits a concern about a substantial difficulty in exercising it. (2) Provisional dispositions may also be effected in ordertofix atemporary position against the disputed relation of right. In this case, such provisional dispositions shall be effected specially in case where intending to avoid asignificant damage on a continuing relation of right or to prevent an imminent danger, or where there existother necessary reasons. (“Provisional Disposition”이란 다음의 목적을 갖는 법원의 임시 명령을 뜻한다. (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및 (2)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영문법령, 한국 법제연구원 홈페이지 http://elaw.kl ri.re.kr/kor/search/ search_total.do
2) 법률한영사전, 편자 임홍근, 법문사,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