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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 관련 판례의 동향

    조회수
    209
    작성일
    2014.10.23
1. 들어가면서
1997년 말 우리 국민에게 크나큰 충격을 가했던 IMF사태 발생 이후, 은행의 합병에서부터 최근의 저축은행 사태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금융 환경은 “혁명적”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일대 변화를 하였고, 금융상품 역시 IMF사태 발생전에는 생각 지도 못했던 것들이 무수히 거래되고 있다.
금융상품에는 예금과 같이 투자성(손실발생가능성)이 없어 최소한 원본은 회수하는 상품이 있는 반면, 주식, 사채, 펀드, 변액보험, ELS(주가연계증권) 등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여 원본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있는바, 이것을 보통 “금융투자상품”1)이라고 한다.

2. 2000년 이후에 전개되었던 금융투자상품 관련 주요 소송
IMF사태 발생 전만 하더라도, 국민들은 여유자금 이 생기면 예금, 적금 등 소위 투자성이 없는 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저금리 기조가 정착된 최근에는, 금융기관들이 많은 수수료를 취 득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금융투자상품을 유인하는 각종 제도 가 마련된 면도 있어서, 국민들의 생활에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증가됨은 물롞,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에 발생한 주요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으로는 대우전자 분식회계 사건, 현대투자증권 주식공모 사기사건, 코오롱TNS CP 사건, ELS 만기 일 주가 조작 사건, 변액보험 사건,우리파워인컴펀드 사건, KIKO 사건 등을 들 수 있는바, 이하에서는 다래뉴스레터 독자들을 위하여,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KIKO 사건, 우리파워인컴펀드 사건, 변액보험 사건, ELS 만기일 주가 조작 사건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3. KIKO 사건
가. 사실관계 요약
키코는 “KNCK IN KNOCK OUT 통화옵션 상품”을 말하는 바, 옵션의 행사가격(행사환율)을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하한선을, 위쪽으로 상한선을 설정한 상품인데, 환율이 상하한선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가입자가 이익을 보고, 환율이 하한선보다 내려 가면 가입자가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이다.2)
은행은 달러를 보유한 기업들의 환차손을 방지(환위험을 헤지)할 목적으로 개발된 상품이라고 하 면서 키코를 판매하였는데, 2008년 리먼 사태 이후의 급작스런 환율의 변동으로 가입자(특히 수출 중소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됨으로써 분쟁이 야기되었다.

나. 재판 결과 요약
피해를 본 가입자들은 은행이 키코판매시, 가입자들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았고(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원칙 위배), 상품자체가 잘못 설계되어 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판매하는 바람에 잘못 알고(착오로) 상품을 구매하였으며(기망행위에 의한 착오→구매계약취소), 판매 은행은 상품의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구입자에게 적극적으로 조언해줄 의무3)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판매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계약 체결 과정, 계약의 내용 자체가 환율변동을 예정하고 있는 점, 구입자가 수출규모가 크고 외환거래 경험이 많으며 키코계 약 경험도 여러 번 있는 기업인 점, 계약 당시에는 환율하락에 따른 환 헤지의 필요가 컸고 구입자가 이를 위하여 키코계약을 체결한 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업이 주된 내용을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환율급등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은행도 반대거래 등을 통하여 기업과 체결한 키코계약에 대한 헤지행위를 한 점,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는 환율이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의 내용 자체가 약관규제법에 위배된다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고, 은행이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기업을 기망하였다거나 기업이 계약의 내용에 관 하여 착오를 일으켰다고도 볼 수 없으며, 사정변경 등 신의칙에 기한 해지권이나, 은행의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 고객보호의무 위반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적극적 조언의무를 적용할 만한 사안도 아니다.”라는 등의 이유로 가입자의 청구를 기각4)하였고(현재 대법원 상고 중), 검찰도 은행의 사기혐의 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5)

4. 우리 파워인컴펀드 사건
가. 사실관계 요약
(1)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우리투자증권 등 우리 금융그룹 산하 금융기관(이하 “판매은행”)들은 2005년 11월, 12월에 “우리 파워인컴 파생상품 투자신탁”이라는 펀드상품 1,2호를 판매하였는데, 이 펀드는 펀드 설정일 이후부터 점차 기준가가 하락하여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을 전후하여 기준가가 급락하면서 손실액이 확대되어 1호 펀드는 마이너스 75%, 2호 펀드는 마이너스 95%의 손실을 기록하였다. 그러자 여러 투자자들이 판매은행들과 자산운용사인 우리자산운용을 상대로 피해 회복을 구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원고의 펀드가입 경위
이 사건의 원고인 펀드가입자는,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전무하였는데,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게 되자 위 펀드에 가입하였다. 이 사람은 펀드가입 당시, 담당은행원에게 “이 상품은 실적배당형 상품임을 설명 들었음. 이 상품의 수익구조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음.”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가입신청서 등의 확인띾에 ○표를 하였고, 담당 직원은 투자설명서나 약관은 가입자에게 제시하거나 교부하지는 않았지만, “이 펀드상품은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으로서 6 년간 매 분기마다 고정적인 수익을 지급한다.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A3 등급을 부여해 원금상환가능성이 국채 수준 정도로 평가된다.”는 등의 설명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펀드가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높은 상품임에도, 피고 은행이 이 사건 펀드에 관하여 원금이 보장되는 정기예금 또는 이에 준하는 상품인 것처럼 오인되도록 설명을 함으로써, 고위험자산을 투자한 경험이 없는 원고가 위 설명을 그대로 믿고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은행 사이 의 펀드매입계약은 착오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투자금에서 환매 수령금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 재판결과 요약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서 판매은행과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 판결하였다.6)

(1) 판매은행에 대하여
판매은행은 수익증권의 판매에 있어서 단순히 자산운용회사의 대리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거래상대방의 지위에서 판매은행 본인의 이름으로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에게 거래행위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함으로써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또한 판매은행은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그 투자신탁의 운용방법, 투자계획, 그 수익과 위험성 등 투자신탁의 내용을 충분히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단지 자산운용회사로부터 받은 판매보조자료의 내용이 정확하고 충분하다고 믿고 그것에 의존하여 설명하였다는 것만으로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56조2항, 57조1항)이 정한 투자자보호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자산운용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판매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투자신탁의 설정자 및 운용자로서 투자신탁에 대하여 제1차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켜야 할 지위에 있으 므로, 판매은행이나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투자설명서 및 그 보조자료에 오해를 유발 할 수 있는 표시가 있고, 투자신탁의 수익과 위험에 관하여 균형성을 상실한 정보를 담고 있어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주었다면 투자설명서에 충실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 보호의무를 다 하였다고 할 수 없다.

5. 변액보험 사건
가. 변액보험
변액보험은 생명보험의 일종으로서 보험금이 투자성과에 연동하여 결정되는 보험인 바, 다시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변액종신 보험, 변액연금보험으로 나누어진다.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 및 수수료 이상의 금액이 그의 적립금계좌에 잔존하는 한도 내에서 보험료 및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채 보험자로 하여금 그 상당액을 적립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대체하도록 할 수 있고, 보험계약기간 중에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이자 부담 없이 적립금을 인출할 수도 있는 보험이고, 실적배당형 상품인 변액보험과유니버셜 보험을 합한 것이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다.

나. 사실관계 요약
원고회사와 이 회사 대표이사의 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를 통해 유니버설보험과 변액 유니버셜보험 등 보험계약 3건을 체결하고, 보험료 390,000,000원을 납입하였다가 중도해지하고 220,000,000원만 환급받았다. 이들은 원금이 보장된다는 설계사의 설명을 믿고 소득수준과 재정상태에 맞지 않는 무리한 보험에 가입했다고 주장하면서 차액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보험회사와 설계사를 상대로 제기하였다.

다. 재판결과 요약
이 사건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나,7)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설계사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 내용의 위험성, 투자수익율에 따른 환급금의 변동, 해약환급금이 원금에 이르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는바, 이는 계약의 위험성에 관한 계약자의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하거나 과도한 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해 설명의무 및 적합성의 원칙 등 고객보호의무를 위반 한 것으로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설명의무나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한 투자권유 는 투자자의 경솔한 판단을 유도하고, 여기서 발생한 투자자의 과실은 「권유자에 의해서 ‘유도된 과실’」이라할 것이므로 과실상계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고 판결하였는바(현재 대법원 상고 중),8) 특히, 투자자의 과실을 「권유자에 의해서 ‘유도된 과실’」로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부정하였다는 점에 서 관련 업계나 학계의 지대한 관심을 끄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6. ELS만기일 주가조작 사건
가. ELS의 개념
ELS(Equity Linked Securities 주가연계증권)는 투자수익이 특정 주권의 가격 또는 주가지수의변동에 연계되어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인바, 2003. 2. 24. 개정된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7호에 의해서 처음 도입되었다. 현재는 자본시장법 제4조 제7항의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9)
ELS는 대체로 주가가 기준치보다 상승할수록 투자자에게 더 많은 이익이 배당되는 구조이므로, 연계시점(중도상환일이나 만기일)의 주가 상승은 투자자에게는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ELS 발행사에게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따라서 연계일의 주가상승을 저지할 목적으로 “만기일주가조작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증권회사의 직원 4인이 현재 자본시장법위반으로 기소된 상태이다.10)

나. 재판의 경위와 쟁점
(1) ELS 관련 재판은 여러 건이 제기되어 있으나, 그중 모 증권회사의 “원금비보장형 주가연계증권 상품”의 만기상환 또는 재매입청구 결과 손해를 본 2명의 투자자가 민법 제150조 제1항의 적용을 주장하면서, 증권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서는 원고가 승소한 11) 반면, 3인의 다른 투자자들이 제 기한 소송(이 사건 원고들은 민법 150조의 적용을 주장하지는 않았음)에서는 원고들이 패소하였다.12) 두 사건 모두 항소되었고 서울고등법원 같은 재판부에 현재 계류 중이다.

(2) ELS 관련 사건의 쟁점은 2가지인바, 하나는,” 「주가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되는 것」을 「ELS의 조건 성취」로 보고, 증권사의 행위가 민법 제150조가 정한,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기 위한 반신의 행위인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증권사들이 ELS 조건성취를 방해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시세조정행위를 했는가? 즉 증권사의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4 제3항)이 정한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하 는 일련의 매매행위」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이다.

(3) 원고들이 승소한 사건(2009가 합 90394 판결)에서 법원은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중도상환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정지조건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발행.판매자로서 위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매입자들에게 원금에 약정이자를 더한 중도상환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피고는 위 정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이고, 피고가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두 번째 평가일인 2009. 11. 16. 거래 종료 10분 전에 기초자산인 ○○○○ 보통주를 대량 매도함으로써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중도상환조건이 성취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며, 피고의 ○○○○ 보통주 대량매도가 고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는 시장의 수요. 공급의원리에 따라 기초자산의 주가가 공정하게 결정되 고, 그 주가가 중도상환 조건을 충족할 경우 그에 따른 중도상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리라는 투자 자의 정당한 신뢰와 기대를 해칚 행위라고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반면, 그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배척하였다.
반면에 원고들이 패소한 사건(2009가합 116043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설명의 무 내지 고객보호의무 위반”, “중도상환 권유 등 부수적 의무 불이행책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4) 위 두 번째 쟁점은 위 두 판결 모두에서 주장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증권사 직원들이 기소된 형사사건에서는 논점이 여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의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경우, 주가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를 “시세조종”으로 보고 있다고 하므로13) 증권사들의 민 .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론이 나지 않을까 하지만, 반대의 논리도 만만치 않으므로 두고 볼 일이다.

7. 마치면서
이상, 4 사건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키코사건에서 보듯이, 기업들이 금융리스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장외파생상품 투자에 나섰다가 손해를 입고 구제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므로, 특히 제조업체의 환율정책은 보다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자본시장법이 금융투자상품 판매자의 설명의무, 적합. 적정성 원칙, 부당권유 금지 등 투자 자를 보호하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고(법 46~52조), 종래 판례에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자의 고객보호 의무를 인정하여 왔지만, 투자는 언제나 위험성을 수반하고, 원칙적으로 투자자 개인책임하에 이루어짐을 꼭 인식하였으면 한다.


1)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본문을 포함하여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상의 규정이 있고 이를 둘러싼 많은 논점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단순히 원본의 손실가능성이 있는 금융기관의 상품을 의미하는 정도로 만 사용한다.
2) 다만, 키코의 상품 구조(가입자의 손익 발생 구조)를 여기에서 다 설명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창복 “파생금융상품과 기초 금융자산” 율곡출판사 개정판(2009) 453 ~ 455면 참조 바람.
3) 위 키코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독일 연방대법원이 금융상품 판매자의 적극적 조언의무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4) 서울고등법원 2011.5.31. 선고 2010나 34519(본소), 34526(반소), 동 법원 2009. 8. 21.자 2009라997 결정
5) 2011.7.19. 자조선일보 인터넷판
6)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82 판결
7) 서울중앙 지방법원 2008가합 81911 사건
8) 서울고등법원 2009나 97606 사건
9) 임재연 자본시장법, 박영사(2010) 812면
10) 2011. 6. 28.자 한겨레신문 인터넷판 기사 “ELS시세조종증권사 직원 첫 형사처벌” 참조
11)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0. 7. 1.선고 2009가 합 90394 판결
12)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0. 5. 28. 선고 2009가합 116043 판결
13) 한국증권법학회 편 자본시장법 주석서 1 (2009) 9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