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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해소나 이혼시의 예물반환에 관하여

    조회수
    212
    작성일
    2014.10.23
1. 예물반환청구의 문제
가. 문제의 소재
약혼시 예물을 교환하고, 약혼식 없이 결혼에 수반하여 '혼인예물' 혹은 '예단'의 수수가 이루어지 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혼인에 관한 일반적인 관행이다. 그런데 이러한 예물의 반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 문제의 해결은 판례와 학설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번 논고에서는 주로 현재까지의 법원의 판결들을 살펴보아 실제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어느 정도 예물을 반환 받을 수 있고, 반환해주어야 하는 지에 대한 일응의 기준을 모색하여 소송 전, 혹은 소송 도중에라도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소송의 경제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나. 약혼예물의 법적 성질에 관한 검토
1) 통설적 입장
우리나라에서는 약혼예물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약혼예물은 혼인의 성립을 예정하기 때문에 한 증여이며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주지 않았을 증여이므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라는 해제조건부 증여설이 통설이라고 합니다.
해제조건부 증여설에 따르면 어느 일방의 의사 표시로 약혼관계가 해소되면 혼인불성립이라는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각자가 수수한 약혼예물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급부의 목적이 유효하게 정하여졌을 뿐 아니라, 일단 달성되었으나 후에 이르러 소멸한 경우, 즉 급부할 당시 졲재하였 던 원인이후에 소멸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형태가 된다고 합니다{손승온, '사실혼 관계 해소와 관련한 문제점', 재판자료집101집 (2003년) 가정법원사건의 제문제, 법원도서관; 이하 이 논고의 상당부분은 상기 논문에서 차용한 것임}.

2) 판례의 태도
판례는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라고 하여 단순히 해제조건부 증여설을 취한 것과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 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여 증약계약금설과 목적적 증여설, 해제조건부 증여설을 병합한 것과 같은 해석을 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2. 약혼해소시의 예물반환의 문제
가.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이때에는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각자가 자신 이 준 약혼예물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데이견이 없다고 합니다.

나. 당사자 일방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우리나라의 통설은 해소에 있어서 과실이 있는 유책자는 그 책임의 정도를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자신이 받은 약혼예물은 반환청구할 수 없고, 무 책자는 자신이 받은 약혼예물에 대해서는 반환의 무가 없지만, 자신이 준 것은 반환청구할 수 있다 고 합니다. 또한, 서로 유책일 때에는 누구의 책임 이 무거우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책임 이 같은 경우에는 이 권리의무가 쌍방에게 모두 인정되어도 무방하고 이때에는 쌍방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준하면서 과실상계의 원리를 가미하여 반환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판례 역시 “약혼의 해제에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은 이를 적극적으로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 법원 1976.12.28. 선고 76므41, 42 판결(공1977, 9835)}

3. 사실혼(혼인신고 전의 혼인관계)이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예물 반환 문제
가. 제주지법 1987.12.10. 선고 87드 55, 134 판결(하집 1987­4, 781)
청구인(부)과 피청구인 000(처)은 1987. 1. 16. 결혼식을 올린 후 같은 날 신혼여행을 가서 초야를 치르고자 하였으나 피청구인 000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신행을 마치고 동거생활을 시작한이후에도 계속 동침을 거부하다가 결국 같은 달 24. 친정으로 돌아가 버린 사안에서, “위 예물들이 현재 소비되어 반환불능상태에 있는 점과 그 반환불능 당시의 가액이 위 목록 제1항 기재 금액과 같은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위 당사자들은 혼인을 전제로 결혼식을 올린 후 그에 이은 신혼여행 및 신행을 마치고 신혼살림방을 얻어 공동생활을 시작하는 등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될 수 있는 관습적인 의식과 절차를 일응 갖추었으나 실제로는 부부공동체의 공동생활을 하였다고 인정 될 수 없는 단시일 내에 위 사실혼 관계는 파탄에 이르러 해소되고 따라서 그 결혼식은 무의미하게 되어 그에 소요된 비용이나 예물의 교부도 무용의 지출이라고 보여지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 인 000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그녀와 사이에서 소요한 위 예물가액 상당 금 1,270,000원과 결혼 비용금 1,476,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법원 2003.11.14. 선고 2000므1257(본소), 1264(반소) 판결【손해배상(사실혼 파기)• 손해배상(사실혼 파기)】
1) 제1점 : 물건 구입비용 청구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000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불과 1개월 만에 쌍방의 잘못으로 파탄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본소 청구 중 혼인생활의 준비에 지출하였던 이불구입비 1,280,000원, 가구구입비 1,490,000원, 전자제품구입비 3,745,000원 (오디오 구입비 1,000,000원 포함), 주방용품구입비 1,015,000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위 물품들은 원고가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결혼 전이나 후에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피고 홍기인이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를 배척하고, 또한 예복 구입비 2,754,280 원(동복 구입비 1,000,000원 포함), 예물 구입비 500,000원 상당에 관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도, 원고가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000 에게 위 예복•예물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제2점 : 주택구입 보조비 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 000과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결혼 후 생활할 아파트를 피고 000 명의로 구입하는 데 보태도록 피고 000에게 지급한 15,000,000원을 원고의 손해로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대한 원고의 과실비율 50%를 참작함으로써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에게 7,500,000원만을 배상하도록 명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 000은 원고로부터 받은 금원을 보태 구미시 소재 아파트 1세대를 구입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 000에게 금원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피고 000은 현재 위 주택 을 그 명의로 소유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향후 그 주택의 시가상승으로 인한 이익까지 독점적으로 보유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결혼 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이 사건에서 형평의 원칙상 위 금원은 원상회복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000으로부터 원고에게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 000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 원인을 분명히 한 후 원고가 위 금원 전체를 원 상회복으로서 구하고 있는 취지라면 이를 배척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나아 가 심리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 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7,500,000원만을 배상하도록 명하였는바, 거기에는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실혼 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의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4. 혼인 성립 후(혼인신고 후) 단시일 내에 파탄되어 해소된 경우
가. 학설
학설은 일반적으로 혼인성립 후 극히 짧은 기일 내에 이혼을 한 경우에는, 신의형평의 원칙상 이것을 혼인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반환청구를 허용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유책자에게 반환의무를 명하거나 또는 무책자에게 반환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합니다.
나. 판례(서울가법 2010.12.16. 선고 2010드 합 2787,3537 판결 : 항소【이혼 및 위자료 등• 이혼 및 재산분할 등】 )

[1] 혼인의 전후에 수수된 혼인예물•예단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 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인바, 혼인 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에는 혼인의 불성립에 준하여 증여의해 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는 것이 신의칙에 부합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혼인예물•예단이 그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한 다. 한편 혼인관계 파탄에 과실이 있는 유책자에게 그가 제공한 혼인예물•예단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는 것은 물론이다.

[2] 혼인예물•예단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서, 이것이 반환되어야 할 경우에는 혼인의 당사자가 1차 적인 권리자와 의무자로 된다. 물론 혼인 당사자 이외에 부모 등 가까운 친족 사이에 혼인예 물•예단이 수수된 경우에는 실제 제공자와 수령 자가 혼인 당사자와 더불어 불가분적인 반환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상 타당한 바, 그 경우에도 혼인 당사자가 혼인예물•예단 반환의 법률관계 당사자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3] 혼인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혼인 전후에 한쪽 배우자 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상대방 배우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여전히 그 한쪽 배우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한 쪽 배우자가 혼인 후 동거할 주택구입 명목으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돆을 교부한 경우에도 혼인 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었다면 형평의 원칙상 위 돆은 원상회복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주택구입 명목으로 돆을 교부한 경우뿐 아니라 주택의 인테리어비용으로 돆을 교부하거나 직접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4] 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에 이른 사안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인 甲은 상대방 배우자 乙에게 예단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혼인 성립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반환문제
대법원 1994.12.27. 선고 94므895 판결(공1995상, 674)은, “이 사건 약혼예물은 원고와 소외 000의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기간 지속된 이상 원고의 소유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함으로써 혼인이 상당기간 지속된 이상 특유재산으로서 재산 분할대상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1996.5.14. 선고 96 다5506 판결(공 1996상, 1858) 판결에서, “예물의 수령자 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의무를 인정함이 상당하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한 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비록 혼인 파탄의 원인이 며느리에게 있더라도 혼인이 상당기간 계속된 이상 약혼예물의 소유권은 며느리에게 있다.”고 판시하여, ‘혼인당초부터 성실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이 파국을 초래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이 사안에서는 며느리의 부정행위가 결혼 후 2년이 경과하고 남편과의 별거 후에 발생한 일이어서 혼인당초부터 책임 있는 행위라고는 보지 않은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