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기본법의 시행과 정책의 변화 : 주요 조항을 중심으로
- 조회수
- 230
- 작성일
- 2014.10.23
1.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 경위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은 미국과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그 특허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배상해야 하는 손해배상의 규모도 상상을 초월할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특허전쟁은 특허를 무기로 관련 시장을 선점하거나 방어할 목적으로 시작되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특허를 사용하게 하는 대신 그 대가를 획득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되기도 하며, 그 범위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오늘날 기업의 경쟁력과 부가가지 창출의 원천은 종래의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은 유형자산에서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으로 변화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각 기업들은 핵심 지식의 축적 및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는 지식재산 중심의 경영전략을 추진하여 글로벌 경쟁 체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도 국가차원에서 지식재산을 관리하고 보호전략을 세우는 등 범정부적인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래 우리나라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특허청,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식물의 신품종과 관련된 품종보호권은 농림수산식품 부가 관장하고 있는 등 범정부적인 지식재산 정책이나 보호 전략을 수립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은 미국과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그 특허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배상해야 하는 손해배상의 규모도 상상을 초월할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특허전쟁은 특허를 무기로 관련 시장을 선점하거나 방어할 목적으로 시작되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특허를 사용하게 하는 대신 그 대가를 획득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되기도 하며, 그 범위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오늘날 기업의 경쟁력과 부가가지 창출의 원천은 종래의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은 유형자산에서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으로 변화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각 기업들은 핵심 지식의 축적 및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는 지식재산 중심의 경영전략을 추진하여 글로벌 경쟁 체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도 국가차원에서 지식재산을 관리하고 보호전략을 세우는 등 범정부적인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래 우리나라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특허청,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식물의 신품종과 관련된 품종보호권은 농림수산식품 부가 관장하고 있는 등 범정부적인 지식재산 정책이나 보호 전략을 수립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이에 발명, 상표, 도서ᆞ음반, 게임물, 반도체 설계, 식물의 품종 등 여러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식 재산에 관한 정책이 통일되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기본 원칙과 주요 정책 방향을 법률에서 직접 제시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ᆞ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지식 재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추진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목적으로 지식재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2011년 5월 19일 제정.공포되었고, 이 법은 2011년 7월 20일 시행된다(법 제1조).
법은 1999년 11월 4일 국회에서 이종혁 의원이 처음 발의하였고(이종혁의원안), 2010년 9월 1일에는 김영선 의원이 발의하였으며(김영선의원안), 정부는 2010 년 8월 4일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제출받은 3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조 정한 대안을 만들어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국회는 2011년 4월 29일 그 대안을 법률로써 의결하였다.
정부는 법이 제정.공포된 이후 2011년 7월 12일 국무회의에서 법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안)을 의결함으로써 법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법이 시행된 이후 「지식재산 정책목표 및 기본 방향」이 관계 부처에 통보되고, 2011년 8 월에는 기본계획안이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될 예정으로 있다.
법은 지식재산과 관련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지식재산과 관련 정책에 관심이 있는 기업 등으로서는 법의 내용을 파 악하고 관련 정책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은 1999년 11월 4일 국회에서 이종혁 의원이 처음 발의하였고(이종혁의원안), 2010년 9월 1일에는 김영선 의원이 발의하였으며(김영선의원안), 정부는 2010 년 8월 4일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제출받은 3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조 정한 대안을 만들어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국회는 2011년 4월 29일 그 대안을 법률로써 의결하였다.
정부는 법이 제정.공포된 이후 2011년 7월 12일 국무회의에서 법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안)을 의결함으로써 법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법이 시행된 이후 「지식재산 정책목표 및 기본 방향」이 관계 부처에 통보되고, 2011년 8 월에는 기본계획안이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될 예정으로 있다.
법은 지식재산과 관련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지식재산과 관련 정책에 관심이 있는 기업 등으로서는 법의 내용을 파 악하고 관련 정책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지식재산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정부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각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간략히 설명함으로써, 법 시행 이후 어 떤 것들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보고자 한다.2)
2. 지식재산 기본법의 체계
법은 총칙,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지식 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의 촉진,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보칙 등 5장 40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법은 총칙,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지식 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의 촉진,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보칙 등 5장 40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법의 제정 목적과 기본 이념,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국가 등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법 전체에 적용되는 총칙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은, 법에 의하여 신설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의 설치와 구성,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지식재산정책책임관, 관계 법령 및 기관 사이의 협조, 연차보고서 작성 등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제3장은, 지식재산의 창출촉진을 위한 R&D와 지식재산의 연계, 신지식재산의 창출, 지식재산 창출자에 대 한 보상, 지식재산보호 강화, 소송체계 정비,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강화, 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 지식재산 가치평가체계 확립, 지식재산 공정이용 등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4장은, 지식재산 칚화적 사회홖경 조성,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경제적.사회적 약자 지원, 지식재산 교육 강화,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지식재산 연구기관 육성, 지식재산 제도 국제화, 개발도상국 지원, 남북간 지식재산 교류 협력 등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5장은, 지식재산위원회 위원 등의 비밀누설 금지,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등 보칙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은, 법에 의하여 신설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의 설치와 구성,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지식재산정책책임관, 관계 법령 및 기관 사이의 협조, 연차보고서 작성 등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제3장은, 지식재산의 창출촉진을 위한 R&D와 지식재산의 연계, 신지식재산의 창출, 지식재산 창출자에 대 한 보상, 지식재산보호 강화, 소송체계 정비,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강화, 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 지식재산 가치평가체계 확립, 지식재산 공정이용 등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4장은, 지식재산 칚화적 사회홖경 조성,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경제적.사회적 약자 지원, 지식재산 교육 강화,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지식재산 연구기관 육성, 지식재산 제도 국제화, 개발도상국 지원, 남북간 지식재산 교류 협력 등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5장은, 지식재산위원회 위원 등의 비밀누설 금지,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등 보칙을 규정하고 있다.
[지식재산 기본법체계]
5. 5대분야 20대 중점추진과제 추진
정부는 법의 제정과 더불어 『2016년 지식재산강국, 풍요로운 미래』라는 비젼 아래 기술무역수지 흑자 달성, 세계 문화컨텐츠 시장 점유율 5% 달성, 지식재산권 국제보호순위 13위, 지식기반산업 세계 일류 품목 100 개 달성이라는 정책목표를 세우고 5대 분야 20대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다(아래에서는 지식재산기본 법 주요조항과 중점추진과제를 연계하여 간단히설명하기로 한다)7).
제1장 총칙 |
- 목적, 기본이념, 정의 |
제2장 정책수립 추진체계 |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
제3장 창출, 보호, 활용 | ||
제1절 지식재산 창출촉진 - R&D와 지식재산 연계 - 신지식재산 창출 지원 - 지식재산 보상 강화 | 제2절 지식재산 보호강화 - 권리화 및 보호 촉진 - 소송체계 정비 - 침해행위 대응 강화 - 해외 지식재산 보호 | 제3절 지식재산 활용촉진 - 지식재산서비스 산업육성 - 지식재산가치평가체계 - 지식재산 공정이용 |
제4장 기반조성 |
- 지식재산 국제표준화 -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 - 경제적, 사회적 약자 지원, 지식재산 교육강화, 전문인력 양성, 연구기관 육성 - 지식재산 제도 국제화, 개도국 지원, 남북간 교류협력 |
3. 지식재산에 관한 기본법
가. 기본법. 일반법
지식재산과 관련된 법령이 다수 졲재하고 관련 정부 정책이 각 부처마다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과 관련된 기본정책과 추진체계를 법률로써 규정하고 나아가 관련법령과 정부정책을 통합.조정할 목적으로 법이 제정되었는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지식재산정책과 관련된 기본법의 지위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 제2조는 지식재산관련정책의 기본 이념을 선언하고, 제4조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 연구기관, 사업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 제1항은 지식재산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법이 기본법의 지위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제5조 제2항은 지식재산의 정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법이 지식재산정책과 관련하여 일반법의 지위에 있다는 것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법이 지식재산정책과 관련된 기본법의 위치에 있음에 따라, 향후 국회나 정부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관련 정책을 세움에 있어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의 촉진이라고 하는 이 법의 이념과 관련 규정에 실질적으로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
가. 기본법. 일반법
지식재산과 관련된 법령이 다수 졲재하고 관련 정부 정책이 각 부처마다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과 관련된 기본정책과 추진체계를 법률로써 규정하고 나아가 관련법령과 정부정책을 통합.조정할 목적으로 법이 제정되었는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지식재산정책과 관련된 기본법의 지위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 제2조는 지식재산관련정책의 기본 이념을 선언하고, 제4조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 연구기관, 사업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 제1항은 지식재산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법이 기본법의 지위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제5조 제2항은 지식재산의 정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법이 지식재산정책과 관련하여 일반법의 지위에 있다는 것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법이 지식재산정책과 관련된 기본법의 위치에 있음에 따라, 향후 국회나 정부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관련 정책을 세움에 있어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의 촉진이라고 하는 이 법의 이념과 관련 규정에 실질적으로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
나. ‘지식재산’의 정의
종래 우리나라의 법령과 학계, 산업계 및 정부부처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산업재산권’ 또는 ‘공업소유권’이라고 하고, 여기에 '저작권'을 포함하여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며, 다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영업비밀',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지리적 표시', '퍼블리시티권', '식물신품종' 등 신지식재산권을 합하여 전체 지식재산권 체계를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 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식재산, 지적 재산, 산업재산, 공업소유권 등의 용어를 정리하여 '지식재산'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명확히 정의하고, 부칙 제2조는 관련 법률의 용어 사용에 대해서도 통일적으 로 사용토록 하였고, 이로써 관련 법령과 정부정책에 있어서 용어의 불통일 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토록 하였다.
이 법은 제3조에서 '지식재산'에 관하여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ᆞ정보ᆞ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 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신지식재산'에 대해서서도 '경제ᆞ사 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된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면 '지식재산'의 범위에 속한다3).
한편, 대학, 기업 연구소 등과 더불어 기술개발의 주요 주체인 '공공연구기관'과 관련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은 별도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 고, 정부 각 부처에서도 해당 연구기관의 범위를 별도로 정함으로 인하여 정부의 지원이나 관련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혼선이 있었으나, 이 법 제3조 제4호에서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그 혼선을 방지하였다.
종래 우리나라의 법령과 학계, 산업계 및 정부부처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산업재산권’ 또는 ‘공업소유권’이라고 하고, 여기에 '저작권'을 포함하여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며, 다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영업비밀',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지리적 표시', '퍼블리시티권', '식물신품종' 등 신지식재산권을 합하여 전체 지식재산권 체계를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 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식재산, 지적 재산, 산업재산, 공업소유권 등의 용어를 정리하여 '지식재산'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명확히 정의하고, 부칙 제2조는 관련 법률의 용어 사용에 대해서도 통일적으 로 사용토록 하였고, 이로써 관련 법령과 정부정책에 있어서 용어의 불통일 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토록 하였다.
이 법은 제3조에서 '지식재산'에 관하여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ᆞ정보ᆞ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 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신지식재산'에 대해서서도 '경제ᆞ사 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된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면 '지식재산'의 범위에 속한다3).
한편, 대학, 기업 연구소 등과 더불어 기술개발의 주요 주체인 '공공연구기관'과 관련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은 별도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 고, 정부 각 부처에서도 해당 연구기관의 범위를 별도로 정함으로 인하여 정부의 지원이나 관련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혼선이 있었으나, 이 법 제3조 제4호에서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그 혼선을 방지하였다.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이 법 제4조 제2항은 국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지역별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의무 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기본 계획 개시년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소관 분야의 지 식재산에 관한 기본 계획과 시책 등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매년 10월 15일까지 소관 분야의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과정에서 정부의 지식재산정책 방향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식재산정책이 일치됨으로써 우리나라전체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4)
이 법 제4조 제2항은 국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지역별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의무 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기본 계획 개시년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소관 분야의 지 식재산에 관한 기본 계획과 시책 등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매년 10월 15일까지 소관 분야의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과정에서 정부의 지식재산정책 방향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식재산정책이 일치됨으로써 우리나라전체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4)
4.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시행계획
가. 지식재산정책 컨트롤타워
가. 지식재산정책 컨트롤타워
이 법의 시행과 더불어 지식재산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 상황을 점검 및 평가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로써 대통령 소속의 국가지식재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다)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 1인이 공동으로 맟는데, 국무총리가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정부측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의 각 기관장이 된다5).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 1인이 공동으로 맟는데, 국무총리가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정부측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의 각 기관장이 된다5).
나. 심의 . 조정기구
위원회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변경.추진 상황에 관한 사항,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및 기반조성에 관한 시책 등에 관하여 심의. 조정한다.
한편, 과학기술 기본법에 근거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도 주요 정책, 기초 과학•산업기술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 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을 조정하고 연구개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었는데, 법 제6조 제3항에서 위원회는 위원회가 심의. 조정하려는 사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정책이나 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정책이나 계획을 주관하는 기관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장이 위원회의 정부측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 기관의 소관사무가 중복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참조하여 관련 지식재산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6)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는데,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은 실무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법 시행령 제6조는 전문위원회로서 “1. 지식재산 창출 전문위원회, 2. 지식재산 활용 전문위원회, 3. 지식재산 보호 전문위원회, 4. 지식재산 기반 전문위원회, 5. 신지식재산 전문위원회”의 5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법 시행령 제14조는 위원회의 사무기구로서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시행계획
위원회는 지식재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심의.확정한 후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기본 계획은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년간의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시책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구체적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이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식재산정책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매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원회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변경.추진 상황에 관한 사항,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및 기반조성에 관한 시책 등에 관하여 심의. 조정한다.
한편, 과학기술 기본법에 근거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도 주요 정책, 기초 과학•산업기술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 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을 조정하고 연구개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었는데, 법 제6조 제3항에서 위원회는 위원회가 심의. 조정하려는 사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정책이나 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정책이나 계획을 주관하는 기관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장이 위원회의 정부측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 기관의 소관사무가 중복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참조하여 관련 지식재산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6)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는데,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은 실무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법 시행령 제6조는 전문위원회로서 “1. 지식재산 창출 전문위원회, 2. 지식재산 활용 전문위원회, 3. 지식재산 보호 전문위원회, 4. 지식재산 기반 전문위원회, 5. 신지식재산 전문위원회”의 5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법 시행령 제14조는 위원회의 사무기구로서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시행계획
위원회는 지식재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심의.확정한 후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기본 계획은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년간의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시책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구체적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이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식재산정책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매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 5대분야 20대 중점추진과제 추진
정부는 법의 제정과 더불어 『2016년 지식재산강국, 풍요로운 미래』라는 비젼 아래 기술무역수지 흑자 달성, 세계 문화컨텐츠 시장 점유율 5% 달성, 지식재산권 국제보호순위 13위, 지식기반산업 세계 일류 품목 100 개 달성이라는 정책목표를 세우고 5대 분야 20대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다(아래에서는 지식재산기본 법 주요조항과 중점추진과제를 연계하여 간단히설명하기로 한다)7).
가. 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1)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제도 개선
법 제16조는 정부로 하여금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7조는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이 상호 연계되도록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 R&D 기획 시 특허정보 활용 의무화를 확대하고, 국가 R&D 관리시 지재권 전문가 참여, 발명자 인터뷰 추진 등을 통하여 R&D 효율을 제고하며, 국가 R&D 평가 시 과제 규모‧성격에 따른 유연한 평가제도를 운영하고8), 순수.목적 기초연구에는 창의성 극대화와 논문 중심으로 지식 재산을 창출토록 하며, 응용.개발 연구에 대해서는 특허 확보와 성과 창출 중심으로 지식재산을 창출토록 하는 등 연구개발 단계별 지식재산 창출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표준 특허 정책협의체 운영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특허- 표준의 상호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표준 특허 전문인력 양성 등 표준 확보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법 제30조는 정부로 하여금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토록 의무지우고 있다).
법 제16조는 정부로 하여금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7조는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이 상호 연계되도록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 R&D 기획 시 특허정보 활용 의무화를 확대하고, 국가 R&D 관리시 지재권 전문가 참여, 발명자 인터뷰 추진 등을 통하여 R&D 효율을 제고하며, 국가 R&D 평가 시 과제 규모‧성격에 따른 유연한 평가제도를 운영하고8), 순수.목적 기초연구에는 창의성 극대화와 논문 중심으로 지식 재산을 창출토록 하며, 응용.개발 연구에 대해서는 특허 확보와 성과 창출 중심으로 지식재산을 창출토록 하는 등 연구개발 단계별 지식재산 창출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표준 특허 정책협의체 운영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특허- 표준의 상호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표준 특허 전문인력 양성 등 표준 확보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법 제30조는 정부로 하여금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토록 의무지우고 있다).
(2) 콘텐츠 및 브랜드.디자인 창출 경쟁력 강화
지식재산 기반 경제에서는 하드웨어로서 기기도 중요하지만, 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의 많고 적음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9). 또한 제품의 브랜드나 디자인은 제품의 성능과 별개로 구매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 및 브랜드.디자인의 중요성을 고려하 여, 정부는 글로벌 킬러 콘텐츠, 범 부처적 융합 콘텐츠 개발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전통문화유산 명칭의 국제적 보호 강화, 디자인권 보호대상 확대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식재산 기반 경제에서는 하드웨어로서 기기도 중요하지만, 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의 많고 적음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9). 또한 제품의 브랜드나 디자인은 제품의 성능과 별개로 구매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 및 브랜드.디자인의 중요성을 고려하 여, 정부는 글로벌 킬러 콘텐츠, 범 부처적 융합 콘텐츠 개발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전통문화유산 명칭의 국제적 보호 강화, 디자인권 보호대상 확대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3) 창조형.개방형 환경 조성
법 제16조 제6호는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 등의 국내외 공동연구개발 활성화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규모 연구자 그룹의 기초연구비 지원을 확대하고, 산학연 공동연구 지원을 강화하며, 국제공동연구 협약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해외 우수 지식재산인력 10)을 유인하는 홖경을 조성하는 시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4) 지식재산 창출역량 제고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R&D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연구자 및 지식재산 관리전담기관 (TLO 등)에 요구되는 지식재산 소양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바, 대규모 연구과제 참여자의 지재권 교육이수 의무화, 연구자-지재권 전문가 간 교류 지원, R&D 유형별 지식재산 창출 전략 매뉴얼 보급, 대학•출연(연)의 기술이전 전담조직 개선(우수TLO에 대한 선택과 집중적 지원, TLO가 R & D 전(全) 과정(기획•관리•평가)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역할 강화, 전문인력 확충, TLO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기관의 특허관리역량 진단 결과 및 지식재산의 질적 수준을 반영한 기관평가 개선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규모 연구자 그룹의 기초연구비 지원을 확대하고, 산학연 공동연구 지원을 강화하며, 국제공동연구 협약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해외 우수 지식재산인력 10)을 유인하는 홖경을 조성하는 시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4) 지식재산 창출역량 제고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R&D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연구자 및 지식재산 관리전담기관 (TLO 등)에 요구되는 지식재산 소양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바, 대규모 연구과제 참여자의 지재권 교육이수 의무화, 연구자-지재권 전문가 간 교류 지원, R&D 유형별 지식재산 창출 전략 매뉴얼 보급, 대학•출연(연)의 기술이전 전담조직 개선(우수TLO에 대한 선택과 집중적 지원, TLO가 R & D 전(全) 과정(기획•관리•평가)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역할 강화, 전문인력 확충, TLO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기관의 특허관리역량 진단 결과 및 지식재산의 질적 수준을 반영한 기관평가 개선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지식재산의 보호강화
(1) 지식재산 심사. 등록의 안정성 제고
법 제20조 제1호는 지식재산의 심사. 심판.등록체계 등의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정부는 심사 능률 향상을 위한 시스템의 개선, 심사를 지원하는 외부 전문 조사기관 경쟁 체계 강화, 심사관 교육 및 심사 노하우 공유를 통한 역량 강화, 심사 물량 증가 추이를 감안한 심사인력의 효율적 운용 지원, 선진 특허청과의 심사공조 확대, 심사 젃차의 국제적 통일화, 국제적 조약을 반영한 국내법 개정 등을 통한 심사 효율성 제고, 지재권의 실효성 및 안정성 우려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을 위하여 국내외 특허권 보호 현황 조사 추진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법 제20조 제1호는 지식재산의 심사. 심판.등록체계 등의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정부는 심사 능률 향상을 위한 시스템의 개선, 심사를 지원하는 외부 전문 조사기관 경쟁 체계 강화, 심사관 교육 및 심사 노하우 공유를 통한 역량 강화, 심사 물량 증가 추이를 감안한 심사인력의 효율적 운용 지원, 선진 특허청과의 심사공조 확대, 심사 젃차의 국제적 통일화, 국제적 조약을 반영한 국내법 개정 등을 통한 심사 효율성 제고, 지재권의 실효성 및 안정성 우려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을 위하여 국내외 특허권 보호 현황 조사 추진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 국내 지식재산 보호 강화
지식재산이 효과적으로 보호되지 않아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창조 경제로의 도약에 걸림돌로 작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법 제20조 제2호와 제23조는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특수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웹 하드, P2P 서비스 등)의 등록제, 소프트웨어 임치제도, 기술자료 임치제도, 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 등을 활성화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지식재산 침해물품에 대한 국경조치를 강화하며, 수사전문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지식재산이 효과적으로 보호되지 않아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창조 경제로의 도약에 걸림돌로 작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법 제20조 제2호와 제23조는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특수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웹 하드, P2P 서비스 등)의 등록제, 소프트웨어 임치제도, 기술자료 임치제도, 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 등을 활성화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지식재산 침해물품에 대한 국경조치를 강화하며, 수사전문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3) 해외에서의 우리 지식재산의 보호 강화
법 제24조는 정부로 하여금 우리 국민이 보유하는 지식재산이 외국에서 적젃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해외 지재권 침해실태 조사 및 해외 지재권 관련 정보‧동향을 제공하고,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한 지재권 침해 예방 인프라를 구축하며, 해외 지재권 보호 지원 기관11)의 증설 및 기능 강화, 해외 지재권 소송에 대비한 보험제도활성화, 선진국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지재권 보호 역량 강화 및 개도국과의 교류를 통한 지재권 보호기반 구축 등과 같은 국제 공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방 안을 강구하고 있다.
법 제24조는 정부로 하여금 우리 국민이 보유하는 지식재산이 외국에서 적젃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해외 지재권 침해실태 조사 및 해외 지재권 관련 정보‧동향을 제공하고,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한 지재권 침해 예방 인프라를 구축하며, 해외 지재권 보호 지원 기관11)의 증설 및 기능 강화, 해외 지재권 소송에 대비한 보험제도활성화, 선진국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지재권 보호 역량 강화 및 개도국과의 교류를 통한 지재권 보호기반 구축 등과 같은 국제 공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방 안을 강구하고 있다.
(4) 지식재산 분쟁해결제도의 정비
지식재산 분쟁의 증가 및 소송기간 장기화에 따라 신 속‧정확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 요구되고 있는바, 법 제21조와 제22조는 지식재산 분쟁해결제도의 정비와 재판외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하여 지식재산 분쟁과 관련된 조정위원회 전문성 제고, 분쟁조정 수요 발굴.홍보 및 저작권 기관 중재 제도의 도입 등 ADR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심판관 역량강화 및 심판 인력의 효율적 운용, 구술 심리의 확대 등을 통한 심판 처리기간의 단축 및 심판 품질의 제고, 이원화된 특허소송 구조12)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등의 정책을추진하고 있다.
지식재산 분쟁의 증가 및 소송기간 장기화에 따라 신 속‧정확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 요구되고 있는바, 법 제21조와 제22조는 지식재산 분쟁해결제도의 정비와 재판외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하여 지식재산 분쟁과 관련된 조정위원회 전문성 제고, 분쟁조정 수요 발굴.홍보 및 저작권 기관 중재 제도의 도입 등 ADR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심판관 역량강화 및 심판 인력의 효율적 운용, 구술 심리의 확대 등을 통한 심판 처리기간의 단축 및 심판 품질의 제고, 이원화된 특허소송 구조12)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등의 정책을추진하고 있다.
다. 지식재산의 활용촉진
(1) 지식재산을 활용한 고부가 수익창출체계 고도화
정부의 R&D 투자규모 및 지식재산 창출 성과(특허건수 등)는 지속 증가하나, 이를 이용한 기술이전. 사업화 등 활용 성과 즉, R&D 효율이 저조하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법 제25조는 지식재산의 이전, 거래, 사업화 등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식재산 활용시책으로, TLO 등 지식재산 성과 확산기구의 역량 강화, 미활용 기술의 아웃소싱을 통한 이전 추진 등 공공분야의 성과 확산을 추진하고, 지식재산 정보시스템13) 및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를 확대 발전시키며, 기술사업화 기업(연구소기업, 기술지주 회사 등),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기술 창업자의 창업‧ 운영 지원을 위한 펀드14)를 조성하며, 중소기업의 지식 재산에 대한 가치평가, 시작품 제작, 수출 마케팅 지원 등 중소기업 지식재산 사업화를 지원하고, 정부 보유 지식재산(국유특허, 공공정보 등)의 상업적 활용 촉진 및 공유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 저작권 나눔활성화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2) 지식재산 비즈니스 홖경 조성 및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육성
최근 해외 특허관리회사(NPE)15)로 인하여 국내 제조 기업의 특허소송 위험과 로열티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의 전문적인 지식재산 활동에 대 한 지원 필요성도 증대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국내 지식재산서비스 산업의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다. 법 제25조,제26조는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 촉진과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식재산 비즈니스 홖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창의자본 조성.운용, 지식재산관리회사(NPE)의 육성을 통해 국내 홖경에 적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정착을 추진하고, 지식재산 신탁형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신탁 관련 제도를 개선하며,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운영방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 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 여, 산업 분류체계 마련 및 대가 구조 분석, 백서 발간 등 현황 파악,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육성 근거 마련, 국가 R&D의 특허정보조사 확대, 중소기업 및 지자체의 지식재산 경영 컨설팅 확대 등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의 수요 창출, 산업별 실증단지16) 및 시험분석 기반 시스템 구축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 지식재산을 활용한 고부가 수익창출체계 고도화
정부의 R&D 투자규모 및 지식재산 창출 성과(특허건수 등)는 지속 증가하나, 이를 이용한 기술이전. 사업화 등 활용 성과 즉, R&D 효율이 저조하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법 제25조는 지식재산의 이전, 거래, 사업화 등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식재산 활용시책으로, TLO 등 지식재산 성과 확산기구의 역량 강화, 미활용 기술의 아웃소싱을 통한 이전 추진 등 공공분야의 성과 확산을 추진하고, 지식재산 정보시스템13) 및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를 확대 발전시키며, 기술사업화 기업(연구소기업, 기술지주 회사 등),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기술 창업자의 창업‧ 운영 지원을 위한 펀드14)를 조성하며, 중소기업의 지식 재산에 대한 가치평가, 시작품 제작, 수출 마케팅 지원 등 중소기업 지식재산 사업화를 지원하고, 정부 보유 지식재산(국유특허, 공공정보 등)의 상업적 활용 촉진 및 공유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 저작권 나눔활성화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2) 지식재산 비즈니스 홖경 조성 및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육성
최근 해외 특허관리회사(NPE)15)로 인하여 국내 제조 기업의 특허소송 위험과 로열티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의 전문적인 지식재산 활동에 대 한 지원 필요성도 증대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국내 지식재산서비스 산업의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다. 법 제25조,제26조는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 촉진과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식재산 비즈니스 홖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창의자본 조성.운용, 지식재산관리회사(NPE)의 육성을 통해 국내 홖경에 적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정착을 추진하고, 지식재산 신탁형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신탁 관련 제도를 개선하며,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운영방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 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 여, 산업 분류체계 마련 및 대가 구조 분석, 백서 발간 등 현황 파악,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육성 근거 마련, 국가 R&D의 특허정보조사 확대, 중소기업 및 지자체의 지식재산 경영 컨설팅 확대 등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의 수요 창출, 산업별 실증단지16) 및 시험분석 기반 시스템 구축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3) 지식재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
다국적 기업의 경우 핵심특허를 선점하고, 이를 통하여 시장을 장악하거나 경쟁회사를 압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사례가 증가 하고 있는데, 법 제28조는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질서 확립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분야에 있어서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간, 부처간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권리남용 심사지침 등 관련법령을 개선하고, 중소 기업의 기술유출 또는 탈취 예방을 위하여 기술자료 또는 영업비밀 보호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기술탈취 또는 유용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경우 핵심특허를 선점하고, 이를 통하여 시장을 장악하거나 경쟁회사를 압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사례가 증가 하고 있는데, 법 제28조는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질서 확립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분야에 있어서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간, 부처간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권리남용 심사지침 등 관련법령을 개선하고, 중소 기업의 기술유출 또는 탈취 예방을 위하여 기술자료 또는 영업비밀 보호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기술탈취 또는 유용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라.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1) 지식재산 공정사회 구현
우리 사회는 지식재산의 졲재에 대해서는 인식하지만, 지식재산에 대한 졲중의 정도는 아직 미약하고, 또 한 지식재산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도농간, 또는 학력 수준 등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인바, 벚 제29조는 지식재산 칚화적 사회홖경을 조성할 의무를 정부에 부여하고, 법 제32조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활동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범국민 소양교육을 통한 지식재산 인식 제고, 범정부 홍보 협력 체계의 구축 및 전방위적 홍보를 통한 칚(親)지식재산 홖경 조성,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부여, 산학공동연구 및 공공발주 협약체결 관행의 개선을 추진하고, 경제적 약자의 창출‧보호‧활용 비용 17)을 지원함으로써, 지재권을 보유.활용할 수 있는 기회 및 접근성을 제고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1) 지식재산 공정사회 구현
우리 사회는 지식재산의 졲재에 대해서는 인식하지만, 지식재산에 대한 졲중의 정도는 아직 미약하고, 또 한 지식재산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도농간, 또는 학력 수준 등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인바, 벚 제29조는 지식재산 칚화적 사회홖경을 조성할 의무를 정부에 부여하고, 법 제32조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활동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범국민 소양교육을 통한 지식재산 인식 제고, 범정부 홍보 협력 체계의 구축 및 전방위적 홍보를 통한 칚(親)지식재산 홖경 조성,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부여, 산학공동연구 및 공공발주 협약체결 관행의 개선을 추진하고, 경제적 약자의 창출‧보호‧활용 비용 17)을 지원함으로써, 지재권을 보유.활용할 수 있는 기회 및 접근성을 제고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2) 지식재산 교육강화 및 인력의 양성
글로벌 지식경제하에서 우수한 지식재산을 창출하거나 경영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바, 법 제33조, 제34조는 지식재산 경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교교육과정에 지식재산 소양교육 강화하고, 지식재산 법조인력(변리사‧변호사)의 전 문성 강화를 위해 변리사 연수제도‧정보공개제도 도입 및 변리사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 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지식재산 정보시스템 간 연계‧ 업데이트 등 고도화 및 효율화를 추진하여 지식재산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글로벌 지식경제하에서 우수한 지식재산을 창출하거나 경영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바, 법 제33조, 제34조는 지식재산 경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교교육과정에 지식재산 소양교육 강화하고, 지식재산 법조인력(변리사‧변호사)의 전 문성 강화를 위해 변리사 연수제도‧정보공개제도 도입 및 변리사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 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지식재산 정보시스템 간 연계‧ 업데이트 등 고도화 및 효율화를 추진하여 지식재산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3) 지역 및 글로벌 지식재산시스템 구축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 활동이 증대함에 따라 지식 재산분야의 국가 간 업무협력 및 새로운지식재산 18) 규범형성의 요청이 높아지고 있는바, 법 제36조는 지식재산제도의 국제화, 제37조는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활동에 대한 지원, 제38조는 남북간 지식재산 교류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지식재산 분야의 국가간 협력‧네트워크 및 법‧제도 논의 확대를 통해 지식재산제도의 선진화 및 효율화 추진하고, 지식재산을 활용한 공적개발원조의 확대를 통해 국격 제고 및 신규 부가가치 창출 시장 발굴‧선점정책 19)을 개발하며,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 지식재산 법‧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남북간 지식재산정책의 조화 방안을 연구하며, 정부‧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 채널 구축 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 활동이 증대함에 따라 지식 재산분야의 국가 간 업무협력 및 새로운지식재산 18) 규범형성의 요청이 높아지고 있는바, 법 제36조는 지식재산제도의 국제화, 제37조는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활동에 대한 지원, 제38조는 남북간 지식재산 교류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지식재산 분야의 국가간 협력‧네트워크 및 법‧제도 논의 확대를 통해 지식재산제도의 선진화 및 효율화 추진하고, 지식재산을 활용한 공적개발원조의 확대를 통해 국격 제고 및 신규 부가가치 창출 시장 발굴‧선점정책 19)을 개발하며,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 지식재산 법‧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남북간 지식재산정책의 조화 방안을 연구하며, 정부‧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 채널 구축 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 신지식재산 분야의 정책 개발
법 제18조는 정부로 하여금 신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신지식재산의 현황을 조사, 분석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신지식재산이 적젃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적 보호수단을 개발하여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식물신품종과 관련하여서는 품종보호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경조치를 강화하고, 종자 위원회 직권조정권한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며, 품종보호권 침해 대응 방안을 강화하는 시책을 추진 중이며, 생물자원과 관련하여서는 생물자원 특성분석을 통한 가치 발굴, 유망 생물자원의 특허 출원 지원, 생물자원 정보시스템 표준화.연계 등 활용 기반 구축 방안을 강고하고 있고, 전통자원에 대해서는 고서•문헌•구전 및 유•무형 문화재로부터 전통자원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고, 나아가 전통자원의 복원.재생기법 연구, 문화원형(문학•미술•민속•설화 등) DB구축을 통해 콘텐츠 창작 소재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법 제18조는 정부로 하여금 신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신지식재산의 현황을 조사, 분석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신지식재산이 적젃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적 보호수단을 개발하여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식물신품종과 관련하여서는 품종보호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경조치를 강화하고, 종자 위원회 직권조정권한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며, 품종보호권 침해 대응 방안을 강화하는 시책을 추진 중이며, 생물자원과 관련하여서는 생물자원 특성분석을 통한 가치 발굴, 유망 생물자원의 특허 출원 지원, 생물자원 정보시스템 표준화.연계 등 활용 기반 구축 방안을 강고하고 있고, 전통자원에 대해서는 고서•문헌•구전 및 유•무형 문화재로부터 전통자원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고, 나아가 전통자원의 복원.재생기법 연구, 문화원형(문학•미술•민속•설화 등) DB구축을 통해 콘텐츠 창작 소재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6. 맺음말
이상에서 2011년 7월 20일 시행되는 지식재산기본법의 내용과 관련되는 정부시책을 간략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입법에 있어서 실제적 의의는 국가지식재산전략수립의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설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지식재산기본법은 정부의 지식재산시책마련을 촉구하는 이외에 구체적인 정책까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사실이나, 그동안 과학기술계, 산업계나 정부부처에서 지식재산과 관련된 제반 논의사항들이 대부분 법에 포함됨으로써, 그동안 아무런 입법적 근거가 없거나 기준이 없어 시행하지 못하였던 지식재산 관련정책들을 지식재산과 관련된 기본법이자 일반법인 지식재산기본법에 근거하여 시행할 수도 있게 되었다는 점은 매우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아무쪼록 어려운 산고 끝에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이 그 운용의 묘를 잘 살려 국가지식재산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지길 기대한다.
1)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발간하는 '기술사업화 매거진'2011년 여름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2) 지식재산기본법은 2011년 7월 13일 현재 법과 시행령만 마련 되었을 뿐이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조차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현재의 상화에서 법 시행 이후 어떻게 제도가 운영되고 무엇이 어떻게 바뀔지는 예측하기 어렵 다. 다만, 법의 내용은 기졲에 각 부처별로 논의되었던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통합 조정할 목적에서 제정되었으므로, 기존에 정부, 학계, 산업계 등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기초로 향후 어떻게 제도가 운용될 것인지 예측해 볼 수 있다.
3) 신지식재산은 종래에 인정된 지식재산과 달리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지식재산을 포괄하는 용어인데, 신지식재산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는 의미 이외에 별도로 정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 지는 의문이다.
4) 실제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 지식재산센터의 특허 어드바이져들은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른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파악하고, 그에 따라 각 지역의 지식재산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방 안을 강구하고 있다.
5) 법 제32조는 정부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 등의 지식 재산활동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지식재산정책의 수립에 있어서도 중소기업과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 을 수 없다 할 것인데, 정부측 위원에 중소기업정책을 관할하는 중소기업청의 장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6)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본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속하고, 타 부처와 특별히 관련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소관사무로 남겨두거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7) 지식재산 전략기획단,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안) 참조
8) 도전적 과제의 경우 성실실패의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최소화하는 방안 추진
9) 스마트폰에서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은 기기를 활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즉 콘텐츠의 양과 질에서 그 경쟁력이 좌우된다고 한다.
10) 비자절차 및 시민권 획득 기회 간소화, 거주비용 지원 등 국내 정주 여건 개선책 추진
11) 해외저작권센터(Copyright Center),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 등
12) 특허심결취소소송(특허법원)과 특허침해 소송(일반법원)로 이원화되어, 재판의 일관성‧전문성 및 신속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13)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 국가 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 특허정보검색서비스 등
14) 창업 초기단계 펀딩 갭 해결을 위한 펀드, 장기 상환 대출펀드 등
15) IV(Intellectual Ventures) 등 16) 신성장동력산업별 실증단지, 건설분야.홖경분야 등의 시제품 실증단지
17) 법률 자문, 국제출원비용, 심판‧소송비용, 시작품 제작비용, 가치평가 등과 소외계층 및 농어촌 지역의 지식재산 교육‧상담, 컨설팅 지원 및 장애인에 대한 도서나눔‧대체자료 제공 등 저작물 접근성 강화 등
18) 유전자원, 식물신품종, 전통지식, 지리적 표시 등 19) 최빈‧개도국에 적정기술 보급, 브랜드 획득 지원, 지재권 보호교육, 저작권 관련 제도 확산 및 집행 지원 등
이상에서 2011년 7월 20일 시행되는 지식재산기본법의 내용과 관련되는 정부시책을 간략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입법에 있어서 실제적 의의는 국가지식재산전략수립의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설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지식재산기본법은 정부의 지식재산시책마련을 촉구하는 이외에 구체적인 정책까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사실이나, 그동안 과학기술계, 산업계나 정부부처에서 지식재산과 관련된 제반 논의사항들이 대부분 법에 포함됨으로써, 그동안 아무런 입법적 근거가 없거나 기준이 없어 시행하지 못하였던 지식재산 관련정책들을 지식재산과 관련된 기본법이자 일반법인 지식재산기본법에 근거하여 시행할 수도 있게 되었다는 점은 매우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아무쪼록 어려운 산고 끝에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이 그 운용의 묘를 잘 살려 국가지식재산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지길 기대한다.
1)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발간하는 '기술사업화 매거진'2011년 여름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2) 지식재산기본법은 2011년 7월 13일 현재 법과 시행령만 마련 되었을 뿐이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조차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현재의 상화에서 법 시행 이후 어떻게 제도가 운영되고 무엇이 어떻게 바뀔지는 예측하기 어렵 다. 다만, 법의 내용은 기졲에 각 부처별로 논의되었던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통합 조정할 목적에서 제정되었으므로, 기존에 정부, 학계, 산업계 등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기초로 향후 어떻게 제도가 운용될 것인지 예측해 볼 수 있다.
3) 신지식재산은 종래에 인정된 지식재산과 달리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지식재산을 포괄하는 용어인데, 신지식재산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는 의미 이외에 별도로 정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 지는 의문이다.
4) 실제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 지식재산센터의 특허 어드바이져들은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른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파악하고, 그에 따라 각 지역의 지식재산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방 안을 강구하고 있다.
5) 법 제32조는 정부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 등의 지식 재산활동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지식재산정책의 수립에 있어서도 중소기업과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 을 수 없다 할 것인데, 정부측 위원에 중소기업정책을 관할하는 중소기업청의 장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6)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본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속하고, 타 부처와 특별히 관련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소관사무로 남겨두거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7) 지식재산 전략기획단,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안) 참조
8) 도전적 과제의 경우 성실실패의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최소화하는 방안 추진
9) 스마트폰에서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은 기기를 활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즉 콘텐츠의 양과 질에서 그 경쟁력이 좌우된다고 한다.
10) 비자절차 및 시민권 획득 기회 간소화, 거주비용 지원 등 국내 정주 여건 개선책 추진
11) 해외저작권센터(Copyright Center),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 등
12) 특허심결취소소송(특허법원)과 특허침해 소송(일반법원)로 이원화되어, 재판의 일관성‧전문성 및 신속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13)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 국가 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 특허정보검색서비스 등
14) 창업 초기단계 펀딩 갭 해결을 위한 펀드, 장기 상환 대출펀드 등
15) IV(Intellectual Ventures) 등 16) 신성장동력산업별 실증단지, 건설분야.홖경분야 등의 시제품 실증단지
17) 법률 자문, 국제출원비용, 심판‧소송비용, 시작품 제작비용, 가치평가 등과 소외계층 및 농어촌 지역의 지식재산 교육‧상담, 컨설팅 지원 및 장애인에 대한 도서나눔‧대체자료 제공 등 저작물 접근성 강화 등
18) 유전자원, 식물신품종, 전통지식, 지리적 표시 등 19) 최빈‧개도국에 적정기술 보급, 브랜드 획득 지원, 지재권 보호교육, 저작권 관련 제도 확산 및 집행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