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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사이트에의 광고방해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조회수
    110
    작성일
    2014.10.23
1. 개요
최근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광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네이버에 광고를 올린 A사를 상대로 해당 광고 프로그램("uplink solution")에 대한 제조, 배포 등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A사의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2. A사의 행위
A사는 ‘업링크 솔루션’(uplink solution)이라는 광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광고주를 모집하여 위 프로그램을 이용한 광고를 유치하는 한편 A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기업 및 개인들을 ‘배포 파트너’로 정하여 위 ‘배포파트너’로 하여금 위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 배포하게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배포파트너’에게 지급하였습니다.

3. 광고 프로그램의 작동방식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를 인터넷 사용자가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면, 그 사용자가 인터넷의 특정 사이트(주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A사가 제공하는 광고를 인터넷 사용자의 컴퓨터에 직접 나타내 보이도록 합니다.
인터넷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된 이 사건 프로그램은, 네이버 사이트의 여백을 스스로 찾아내어 A사가 선택한 배너광고를 노출하는 방식(이른바 ‘삽입 광고 방식’), 네이버가 제공하는 광고란에 A사가 선택한 배너광고를 덮어쓰는 방식(이른바 ‘대체 광고 방식’) 또는 네이버 검색창 하단과 네이버가 제공하는 키워드광고 사이에 A사가 제공하는 키워드광고를 삽입하는 방식(이른바 ‘키워드 광고방식’)으로 각 동작하는 것이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서울고등법원 2008 라681, 대법원 2008마 1541)
신청인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그중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민법상의 업무방해행위만을 인정하였습니다.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이 사건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에 따라 설치되고, 실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A사의 광고가 표시되는 해당 사이트의 콘텐츠 자체에는 아무런 변경을 일으키지 아니하며 해당 사이트의 운영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들어 위 프로그램이 위 법률상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 위반 여부
신청인은, A사가 신청인의 저작물인 신청인 인터넷 사이트의 화면표시를 이 사건 프로그램에 의하여 변경, 수정하는 것은 신청인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서울 고등법원은 이 사건 프로그램은 신청인 홈페이지의 콘텐츠에 직접 작용하여 어떠한 변경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설치에 동의한 사용자의 컴퓨터화면 내에서만 실행되는 것으 로, 이 사건 광고는 신청인의 홈페이지 화면과는 어느 정도 구분되어 표시되고 있고,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각 광고 내의 ‘X’ 버튼을 클릭하는 방법만으로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프로그램 중 특히 ‘키워드 광고방식’ 부분은 신청인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 인터넷 홈페이지의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기본 언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그 내용과 구성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신청인의 컴퓨터프로그램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은, HTML 코드에 저작권으로 보호할 만한 창작적인 표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가 없고, 나아가 신청인의 HTML 파일은 그 내용이 화면에 나타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램(Random Access Memory)상으로 복제되고, 이때 이 사건 프로그램에 의한 A사의 HTML 코드 역시 램에 올라 오면서 신청인의 HTML 코드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채 이와 별도로 존재할 여지가 있 는 반면, 그것이 신청인의 HTML 코드에 삽입되어 신청인의 HTML 코드 자체를 변경시킨다는 점을 이를 소명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A사가 제공하는 광고에는 그 광고 내에 “본 콘텐츠는 A사에서 제공한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출처를 명시하는 등 A사가 자신의 영업의 출처를 명시하여 그 출처혼동의 가능성을 일단 제거하고 있는 이상 이를 위법에서 말하는 타인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라. 민법상의 업무방해 여부
신청인이 장기간의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네이버’를 구축하여 인터넷 사용자들로 하여금 네이버를 방문하도록 하고 이들에게 광고영업을 해오고 있는바, 이러한 광고영업의 이익은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고,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한 인터넷 사용자들이 네이버를 방문 하면 그 화면에 신청인의 광고대신 같은 크기의 A사의 배너광고가 나타나거나 A사의 광고가 대체 혹은 삽입된 형태로 나타나는바, 이러한 A사의 행위는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영업 분야에서 서로 경쟁자의 관계에 있는 채권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네이버를 상도덕이 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신청인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한편,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인 네이버를 통한 신청인의 광고영업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결론
위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과 설치 과정 등을 살펴 신청인의 다른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일반 민법상의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A사로 하여금 네이버에 위 프로그램을 이용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최근 네이버 등 유명 포털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고객 흡인력과 신용을 이용하여 사용자들이 많은 유명 포털사이트상에 자신의 광고를 내보내는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명백히 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법 적 평가는 각 사안에 따라, 특히 해당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 및 광고의 표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