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주요자산 침해에 대하여
- 조회수
- 250
- 작성일
- 2014.10.23
1. 들어가며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속하기 위해서는 비밀성, 경제적 가치성, 비밀관리성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보통 그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었는지 여부인데, 재판부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법원이 요구하는 비밀관리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상 정보가 종업원 등에 의해 유출될 당시 비밀로 관리되고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려면 1 그 정보를 비밀로 분류하고 비밀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였고, 2 영업비밀을 다루는 직원들의 컴퓨터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개발부서 출입을 제한하는 등 다른 직원 및 외부인이 그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3 직원들을 상대로 비밀유지약정서를 작성하게 하고 주기적으로 영업 비밀과 관렦한 교육 등을 하였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문제로 인하여 위와 같은 비밀관리행위를 제대로 하기 어려워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승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밀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영업비밀에 속하지 않는 정보라 하더라도, 비공지이고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정보, 즉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면, 그 정보를 유출한 종업원의 행위는 업무상배임에 해당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손해배상 소송 등에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속하기 위해서는 비밀성, 경제적 가치성, 비밀관리성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보통 그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었는지 여부인데, 재판부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법원이 요구하는 비밀관리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상 정보가 종업원 등에 의해 유출될 당시 비밀로 관리되고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려면 1 그 정보를 비밀로 분류하고 비밀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였고, 2 영업비밀을 다루는 직원들의 컴퓨터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개발부서 출입을 제한하는 등 다른 직원 및 외부인이 그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3 직원들을 상대로 비밀유지약정서를 작성하게 하고 주기적으로 영업 비밀과 관렦한 교육 등을 하였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문제로 인하여 위와 같은 비밀관리행위를 제대로 하기 어려워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승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밀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영업비밀에 속하지 않는 정보라 하더라도, 비공지이고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정보, 즉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면, 그 정보를 유출한 종업원의 행위는 업무상배임에 해당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손해배상 소송 등에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영업상 주요자산 침해와 관련한 형사 판례
종업원이 자료를 유출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갂,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설계도면 등을 담은 컴퓨터 파일과 같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는 이를 유출 한 행위도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7. 14. 선 고 2004도7962,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설계도, 제조공정도,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이 회사에 가치가 있는 정보이기는 하나 비밀로 관리 되지 않은 정보라 하더라도 영업상 주요자산이라 보고, 종업원이 이를 임의로 유출하면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보가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인정되기 위 해서는 영업비밀 요건 세 가지 중 비밀관리성을 제외한 비밀성, 경제적 가치성 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비밀로 관리되지 않고 있던 정보의 유출행위, 즉 영업상 주요자산의 유출행위는 영업비밀(비밀 관리 정보) 유출행위에 비해 불법의 정도가 낮으므로 형량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한 경우 수사상황을 보아 가면서 검사가 비밀관리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예비적으로 영업상 주요자산 침해로 인한업무상배임을 주장하면 검사가 유출자를 영업비밀 침해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업무상배임으로 기소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업원이 자료를 유출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갂,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설계도면 등을 담은 컴퓨터 파일과 같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는 이를 유출 한 행위도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7. 14. 선 고 2004도7962,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설계도, 제조공정도,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이 회사에 가치가 있는 정보이기는 하나 비밀로 관리 되지 않은 정보라 하더라도 영업상 주요자산이라 보고, 종업원이 이를 임의로 유출하면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보가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인정되기 위 해서는 영업비밀 요건 세 가지 중 비밀관리성을 제외한 비밀성, 경제적 가치성 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비밀로 관리되지 않고 있던 정보의 유출행위, 즉 영업상 주요자산의 유출행위는 영업비밀(비밀 관리 정보) 유출행위에 비해 불법의 정도가 낮으므로 형량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한 경우 수사상황을 보아 가면서 검사가 비밀관리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예비적으로 영업상 주요자산 침해로 인한업무상배임을 주장하면 검사가 유출자를 영업비밀 침해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업무상배임으로 기소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민사소송에의 적용
영업비밀 침해사건의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금지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으나, 영업용 주요자산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금지청구권 인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업용 주요자산의 유출행위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유출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중요한 기술상 정보 등에 대해 전혀 비밀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유출된 정보가 영업비밀에 속한다고 생 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소 제기시에는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다가, 상대방의 자료 제출로 인하여 비밀관리 요건 충족이 불명확하여 영업비밀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될 염려가 있는 경우, 소송 진행 중 예비적 주장으로 영업상 주요자산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패소는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불법의 정도가 낮으므로 손해배상액은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된 경우에 비해 적을 가능성이 높고 영업비밀 침해 주장이 다소 약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사건의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금지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으나, 영업용 주요자산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금지청구권 인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업용 주요자산의 유출행위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유출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중요한 기술상 정보 등에 대해 전혀 비밀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유출된 정보가 영업비밀에 속한다고 생 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소 제기시에는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다가, 상대방의 자료 제출로 인하여 비밀관리 요건 충족이 불명확하여 영업비밀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될 염려가 있는 경우, 소송 진행 중 예비적 주장으로 영업상 주요자산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패소는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불법의 정도가 낮으므로 손해배상액은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된 경우에 비해 적을 가능성이 높고 영업비밀 침해 주장이 다소 약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4. 결론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형사고소 사건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건 진행 중 상대방의 대응정도를 보아서 비밀관리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으면 예비적으로 영업상 주요자산 침해로 인한 업무상배임 또는 손해배상 주장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형사고소 사건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건 진행 중 상대방의 대응정도를 보아서 비밀관리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으면 예비적으로 영업상 주요자산 침해로 인한 업무상배임 또는 손해배상 주장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