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시 지적 재산권 보호
- 조회수
- 219
- 작성일
- 2014.10.23
국가간의 산업분야별 활발한 교류로 인하여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수출입 물품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수출입 되는 물품의 상당부분은 지적재산권과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수출입 단계에서의 해당 지적재산권 보호는 그 중요 도가 매우 높다 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에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대한민국 관세법 제235조는 아래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4. 「농산물 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신고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 표시권 또는 지리적 표시(이하"지리적 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상표권 및 저작권 등은 물품 외부에 표기 및 부착될 수 있는 특성상 타 지재권과 비교하였을 때수출입 통관관계에서 침해물품의 적발 등이 용이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표권 및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세관 통관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하여 국내 상표법에 따라 상표를 등록한 자 또는 등록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자중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는 자 및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자는 세관에 상표권 및 저작권 등을 신고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지재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저작권 등"이라 한다)
3. 「종자산업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산물 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신고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 표시권 또는 지리적 표시(이하"지리적 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상표권 및 저작권 등은 물품 외부에 표기 및 부착될 수 있는 특성상 타 지재권과 비교하였을 때수출입 통관관계에서 침해물품의 적발 등이 용이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표권 및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세관 통관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하여 국내 상표법에 따라 상표를 등록한 자 또는 등록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자중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는 자 및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자는 세관에 상표권 및 저작권 등을 신고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지재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세관신고 절차는 2010년 4월 1일부터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보호협회(TIPA)에서 이루어지고있습니다. TIPA는 국내 상표권 또는 저작권 등의 권리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재정경제부 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관세청과 협력하여 상표권,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위조상품을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적발 등의 절차를 통하여 지재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표권 및 저작권의 세관신고의 효력으로 수출입 신고된 물품이 해당 상표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세관장은 상표권 또는 저작권 등 신고인에게 물품의 수출입신고 사실을 통보하며 수출입자에게는 해당 신고인의 요청에 의해 통관이 보류될 수 있음을 통보합니다.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인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보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수출입자는 관련 지재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관보류요청이 있고 수출입물품이 신고된 상표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으며 통관 보류기간은 통관보류 요청인이 통관보류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까지입니다. 하지만, 10일 이내에 수출입을 금지하는 청구취지의 법원 본안 제 소 사실을 입증하거나 통과보류를 계속하도록 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류기간이 연장됩니다.
수출입자가 통관보류된 물품에 대하여 통관허용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위조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물품이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복제에 해당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자료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허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관허용의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요청사실을 관세 청장 및 통관보류 요청인에게 통보하고, 통관허용 여부를 통관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합니다. 세관장은 심사결과 상표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거나 법원 판결 확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출입신고를 수리 합니다. 이때, 침해여부 판단에 필요한 경우 세관장은 권리자에게 상표권, 저작권 등에 대한 전문인력 또는 필요한 정보제공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관장은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경우 또는 상표권, 저작권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명백히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상표법,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이때는 변리사 등의 감정서 첨부를 필요로 합니다.
이와 같이 상표권, 저작권 등은 세관신고를 통하여, 물품의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지재권 침해물품의 적발, 통관보류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 으며 이로 인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재권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표권을 세관에 신고하여 상품코드를 부여 받아 수입신고 시 수입신고서에 기재하면 신속한 통관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통관보류요청이 있고 수출입물품이 신고된 상표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으며 통관 보류기간은 통관보류 요청인이 통관보류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까지입니다. 하지만, 10일 이내에 수출입을 금지하는 청구취지의 법원 본안 제 소 사실을 입증하거나 통과보류를 계속하도록 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류기간이 연장됩니다.
수출입자가 통관보류된 물품에 대하여 통관허용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위조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물품이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복제에 해당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자료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허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관허용의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요청사실을 관세 청장 및 통관보류 요청인에게 통보하고, 통관허용 여부를 통관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합니다. 세관장은 심사결과 상표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거나 법원 판결 확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출입신고를 수리 합니다. 이때, 침해여부 판단에 필요한 경우 세관장은 권리자에게 상표권, 저작권 등에 대한 전문인력 또는 필요한 정보제공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관장은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경우 또는 상표권, 저작권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명백히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상표법,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이때는 변리사 등의 감정서 첨부를 필요로 합니다.
이와 같이 상표권, 저작권 등은 세관신고를 통하여, 물품의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지재권 침해물품의 적발, 통관보류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 으며 이로 인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재권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표권을 세관에 신고하여 상품코드를 부여 받아 수입신고 시 수입신고서에 기재하면 신속한 통관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