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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

    조회수
    414
    작성일
    2014.10.23
1.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특허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문제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고객들로부터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그 산정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소송 중에 어렵게 지적재산권 침해사실을 입증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침해행위로 입은 손해를 충분히 전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 손해배상 범위의 산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가.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요건1)
지적재산권자는 1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였고, 2 침해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고, 3 위법한 침해행위이며, 4 침해행위와 손해와는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 침해자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자가 위 각 성립요건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나. 고의의 추정
상표법에는 특별히 등록상표임을 표시한(상표법 제90조)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상표법 제68조).2)
이와 같은 고의의 추정 규정에 의하여 1고의 혹은 과실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므로 상표권자가 침해자의 고의 혹은 과실을 별도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률규정상 추정되고, 침해자가 ‘상표 등록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여 야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액의 추정 규정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의 경우 침해행위와 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매출 감소, 제품의 가격하락 또는 실시료 수입의 감소가 침해행위에 의해서만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상표법 제67조, 특허법 제128조 디자인보호법 제64조,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에서는 각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추정 및 간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위 각 추정규정은 같은 내용이므로 이하에서는 상표법 제67조를 기준으로 설명 드립니다).
한편, “손해액의 추정규정을 둔 것은 피해자의 주장. 입증 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의 규정이지, 손해의 발생이 없는 것 이 분명한 경우까지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상표권 침해행위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자에게 손해의 발생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면 침해자는 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2003다62910, 2002다 33175, 96다43119 판결 등) 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손해 발생에 대한 입증의 정도에 대해 판례는 『상표법 제67조 제1항3)의 규정은 .... 손해의 액을 추정하 는 것일 뿐이지 손해의 발생까지 추정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권자가 위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업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고 또한 그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실제로 영업상의 손해를 입은 것을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으나,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 입증의 정도에 있어서는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의 존재를 주장. 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상표권자가 침해자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침해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이 사실상 추정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3119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나. 권리자의 일실이익(상표법 제67조 제1항)
침해행위를 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상품을 양도한 때에는 상품의 양도 수량에 권리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단위 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손해액은 권리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상품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상품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권리자가 당해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합니다.
한편, 판례는 침해자가 받은 이익액의 구체적인 산출방법과 관련하여 『통상 상표권의 침해에 있어서 침해자는 상표권자와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면서 한편으로 그 상표에 화체된 상표권자의 신용에 무상으로 편승하는 입장이어서, 위와 같은 신용을 획득하기 위하여 상표권자가 투여한 자본과 노 력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자의 위 순 이익율은 상표권자의 해당 상표품 판매에 있어서의 순이익률 보다는 작지 않다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침해자의 판매액에 상표권자의 위 순이익률을 곱하는 방법으로도 침해자가 받은 이익의 액을 산출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산출된 이익의 액은 침해자의 순이익액으로서, 그중 상품의 품질, 기술, 의장, 상표 이외의 신용, 판매정책, 선전 등으로 인하여 상표의 사용과 무관하게 얻은 이익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것이 상표권자가 상표권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3119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 판결은 ‘상표권자의 순 이익률을 침해자의 순 이익률과 같은 것으로 추인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손해배상액 산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판례의 참작하여 볼 때 현행 상표법 제67조 제1항은 위 대법원의 판결이 제시한 기준을 반영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4)
결국,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3119 판결에서 판 시한 바와 같이 침해자의 판매액에 상표권자의 위 순이익률을 곱하는 방법으로도 손해배상액을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침해자가 얻은 이익(상표법 제67조 제2항)

침해자가 자신의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권리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액을 계산하는 것도 용이하 지 아니할 수 있는데, 서울고등법원 2005. 12. 7. 선고 2003나38858 판결(확정)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을 참조하여 “침해행위로 인한 이익의 액 = 침해제품 매출액 - 침해제품에 관련된 주요 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침해제품 매출액 × 기준경비율 15%)”의 공식을 이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바 있으 므로, 이와 같은 방법을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라. 실시료에 상당하는 금액(상표법 제67조 제3항)
권리자는 그 권리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법 제67조 제3항 등에 의한 실시료 상당액은 지적재 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서 법이 정한 최저 한의 손해배상액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5)
이때, 권리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 함은 통상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시료 상당 액을 의미하고, 액수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통상실시권이 설정된 적이 있는 경우는 그 실시료가 일응의 기준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기술분야에서의 일반적일 실시료율, 동종 기술분야에서의 일반적 실시료율, 국유특허권의 실시료율 등을 참작하여 결정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만약, 권리자의 손해액이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 한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고 있습니다(상표법 제67조 제4항).

마. 상당 손해액의 인정(상표법 제67조 제5항)
법원은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침해자가 매입, 매출관계 서류를 전혀 작성치 아니하였거나 폐기한 경우 등의 사정으로 손해액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입증이 대단히 곤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6)

4. 관련문제
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지적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 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7)

나. 서류제출명령
상표법 제70조 등에 의하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타당사자에 대하여 당해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계산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8)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명령을 받았음에도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서류를 훼손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94조를 적용하여 서류에 관한 상대방의 주 장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 신용회복청구권(상표법 제69조)
법원은 전용사용권을 침해함으로써 전용사용권자의 업무 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전용사용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전용 사용권자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9)를 명할 수 있습니다.

라. 공동불법행위의 배상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권리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에는 각자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66조).

마. 위자료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 배상의 범위에는 원칙적으로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정신적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재산 이외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1) 개정 상표법에는 제67조 손해액의 추정규정외에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이러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민법 제750조에 의해 상표권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은 학설, 판례상의문이 없습니다.
2) 본규정은 상표법 제90조에 의해 상표등록표시“®”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이는 단순히 등록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용사실에 의하여 상표권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규정 취지입니다.
3) 1997. 8. 22. 일부 개정된 상표법 법률 제5355호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현행 상표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 내용이 상표법 제67조 제1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정상조, 지적재산권법, 홍문사(2004), 203특허법 주해 II, 박영사(2010), 151
5) 특허법 주해 II, 박영사(2010), 239.
6) 한미 FTA의 타결로 ‘법정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될 예정인데, 이 제도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의 상하한을 미리 법령에 규정해 놓고 권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에 의하면 권리자 좀 더 쉽게 손해를 보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7) 전용사용권 등의 침해행위로 침해자가 이득을 얻고 그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지적재산권자는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 이득반환청구 중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청구권은 3 년의 시효로 소멸하는데 반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일반채권과 같 이 시효가 10년이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8) 예를 들면 매상장부, 경비지출장부, 대차대조표, 손액계산서, 납품서 등이 이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서류의 소지자가 서류의 제출을 거절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예 제출명령 대상 서류에 거래선 등에 관한 영업비밀이 있을 때에는 서류의 제출로 한하여 영업비밀이 공개됨으로써 이로 인한 손해가 현저히 큰 경우 등)에는 제출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9)과거의 사죄광고를 헌법재판소의 일부위헌결정으로 더 이상 취할 수 없고, 침해자의 비용으로 패소한 민사손해배상판결, 형사명예훼손죄의 유죄판결 등을 신문, 잡지 등에 게재 및 명예훼손 기사의 취소광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