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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 약정에 대하여

    조회수
    117
    작성일
    2014.10.23
[들어가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 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그 효 력과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계가능성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0. 5. 20. 선 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으므로 아래와 같 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기초 사실관계]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받은 근로자들(원고)이 퇴직한 이후 사용자 회사(피고)를 상대로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08.25. 선고 2005가합 8989 판결]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모두 중간정산해 주었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퇴직금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고 판시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07.11.30. 선고 2006나 86698 판결]
피고는 1심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설령 원고에게 중간 정산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퇴직금의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면 위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이 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위 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연봉액 중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그 명목대로 퇴직금 지급으로서 법률상 효력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 상당의 이익을 그로 인하여 피고에 같은 액수만큼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면서, 피고의 상계항변을 전부 받아들였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1.27.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강행법규 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2]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 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 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 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및 민법 제497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위 다수의견에 대하여, 퇴직금이 후불적 임금이라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근로자에게 매월 또는 매일 지급되는 금원은 사용자가 위와 같이 유효한 약정에 기하여 근로 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이는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지급받는 것은 퇴직금 분할 약정이 포함된 근로계약에 따른 정당한 임금의 수령이지 부당이득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의 최종 퇴직 시에 사용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고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을 수동 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이 성립할 여지 또한 없다는 별개 및 반대의견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