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을 추급하기 위한 실무적 접근방법
- 조회수
- 251
- 작성일
- 2014.10.23
1. 서론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동조 제2항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 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양도 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 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의 실제 있어 그와 같은 등기나 통지를 하는 경우가 드물고, 채권자로서는 영업양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양도인의 채권자로서는 영업을 양수하면서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양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경우에 몇 가지 실무상의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2. 본론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보통 자연인으로서의 성명 이외에 영업활동상 사용하는 상호를 별도로 가지고 있고, 영업양수인이 그러한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상의 채무에 대하여 양도인과 연대하여(부진정연대채무) 변제할 책임을 지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의 명칭이 바로 상호가 되고 그밖에 다른 명칭이 없으므로 회사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양도인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회사가 양도인 회사명을 사용한다든지(회사명칭 변경) 개인 기업을 출자해서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개인기업의 상호를 회사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출자행위는 영업양도와는 다르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라는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므로 새로 설립된 회사는 상법 제42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 이 대법원의 견해이다)
한편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보아 영업의 동일성이 있다고 믿을 만한 외관이 양도인 및 양수인에 의하여 표시되어 있다면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통념상 종전의 상호를 계승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양수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100 : 남성사라는 개인영업을 출자하여 남성정밀공업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한 사건
대법원 1989. 12. 26.선고 88다카10128 : 삼정장여관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양도인의 영업을 양수한 피고가 같은 건물에서 삼정호텔이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한 사건
대법원 1998. 4. 14.선고 96다8826 : 영업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인 주식회사 파주레미콘과 영업양수인이 사용한 상호인 파주콘크리트 주식회사는 주요부분에서 공통된다고 보아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인정한 사건 등
한편 최근의 하급심 판결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영업 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영업 자체의 명칭, 즉 옥호(屋號)나 영업표장을 속용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양수인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례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그 근거는 이러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영업주의 교체를 모르거나 이를 알더라도 양수인 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판단하기 쉬우므로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본 법인에서 처리한 사안은 양도인(소외 법인)이 운영하던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시설(명칭 : “○○종합예술원”)을 양수한 양수인(피고 법인)에 대하여 비록 양도인과 양수인 양자의 상호는 별다른 동일성을 찾을 수 없지만(소외 법인과 피고 법인의 상호는 외관상으로 보아 전혀 동일성이 없다), 양도인이 사용한 “○○종합예술원”이라는 명칭을 양수 인도 사용하였고, 기타 영업장소나 시설운영상황 등을 종합하여 영업양수인인 피고 회사가 양도인인 소외 회사의 옥호 또는 명칭(이는 상호와 다름)을 계속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 여 원고 회사는 영업양도양수계약 전후 당분간 영업주의 교체를 몰랐거나 이를 알았더라도 피고 회사가 문제된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였음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피고 회사에게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동조 제2항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 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양도 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 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의 실제 있어 그와 같은 등기나 통지를 하는 경우가 드물고, 채권자로서는 영업양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양도인의 채권자로서는 영업을 양수하면서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양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경우에 몇 가지 실무상의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2. 본론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보통 자연인으로서의 성명 이외에 영업활동상 사용하는 상호를 별도로 가지고 있고, 영업양수인이 그러한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상의 채무에 대하여 양도인과 연대하여(부진정연대채무) 변제할 책임을 지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의 명칭이 바로 상호가 되고 그밖에 다른 명칭이 없으므로 회사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양도인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회사가 양도인 회사명을 사용한다든지(회사명칭 변경) 개인 기업을 출자해서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개인기업의 상호를 회사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출자행위는 영업양도와는 다르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라는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므로 새로 설립된 회사는 상법 제42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 이 대법원의 견해이다)
한편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보아 영업의 동일성이 있다고 믿을 만한 외관이 양도인 및 양수인에 의하여 표시되어 있다면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통념상 종전의 상호를 계승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양수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100 : 남성사라는 개인영업을 출자하여 남성정밀공업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한 사건
대법원 1989. 12. 26.선고 88다카10128 : 삼정장여관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양도인의 영업을 양수한 피고가 같은 건물에서 삼정호텔이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한 사건
대법원 1998. 4. 14.선고 96다8826 : 영업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인 주식회사 파주레미콘과 영업양수인이 사용한 상호인 파주콘크리트 주식회사는 주요부분에서 공통된다고 보아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인정한 사건 등
한편 최근의 하급심 판결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영업 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영업 자체의 명칭, 즉 옥호(屋號)나 영업표장을 속용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양수인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례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그 근거는 이러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영업주의 교체를 모르거나 이를 알더라도 양수인 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판단하기 쉬우므로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본 법인에서 처리한 사안은 양도인(소외 법인)이 운영하던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시설(명칭 : “○○종합예술원”)을 양수한 양수인(피고 법인)에 대하여 비록 양도인과 양수인 양자의 상호는 별다른 동일성을 찾을 수 없지만(소외 법인과 피고 법인의 상호는 외관상으로 보아 전혀 동일성이 없다), 양도인이 사용한 “○○종합예술원”이라는 명칭을 양수 인도 사용하였고, 기타 영업장소나 시설운영상황 등을 종합하여 영업양수인인 피고 회사가 양도인인 소외 회사의 옥호 또는 명칭(이는 상호와 다름)을 계속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 여 원고 회사는 영업양도양수계약 전후 당분간 영업주의 교체를 몰랐거나 이를 알았더라도 피고 회사가 문제된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였음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피고 회사에게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다.
3. 결론
결론적으로 영업양수도와 관련해서 양수인에게 영업상의 채권을 추급하려면 상호의 속용여부만을 볼 것이 아니라 상 법상의 외관주의 이론에 따라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영업의 동일성이 있다고 믿을 만한 외관이 양도인 및 양수인에 의하여 표시되어 있는지를 넓게 착안하여 사안에 접근하는 것이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영업양수도와 관련해서 양수인에게 영업상의 채권을 추급하려면 상호의 속용여부만을 볼 것이 아니라 상 법상의 외관주의 이론에 따라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영업의 동일성이 있다고 믿을 만한 외관이 양도인 및 양수인에 의하여 표시되어 있는지를 넓게 착안하여 사안에 접근하는 것이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