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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한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의 적법성

    조회수
    208
    작성일
    2014.10.23
[서울행정법원 2009. 11. 12. 선고 2009구합20564 판결]

1. 사안의 개요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은 성인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매우 흔한 일이지만,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은 상당하고, 특히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끼치는 폐해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와 관련, 게임 아이템 거래를 중개하는 개별 사이트들에 대하여 2003년경부터"www.000.com" 등과 같이 구체적 인 인터넷 사이트 주소 자체를 특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 정 혹은 고시가 여러 차례 있었고, 이러한 결정 혹은 고시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있었지만,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 운영자들은 수차에 걸쳐 사이트의 주소를 변경 하는 방식으로 계속 영업을 해 왔습니다.
이에,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09년경 인터넷 사이트의 종류와 내용을 일반적으로 특정하는 방식1)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하였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를 고시하였습니다.
대상 판결은, 위 사안에서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가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를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결정한 보건복지부 고시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고 청구한 것에 대하여, 행정법원이 위 고시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 대상 판결의 요지
가. 사행성이 없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게임아이템중개사이트가 청소년에게 사행심 조장 등 건전한 생활태도를 저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

1 최근의 온라인게임은 그 주류가 시간제 유료로 운영되어 이용자가 게임에 소비한 시간에 비례하여 이용료를 지급 하여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러한 구조 아래서 이용 자가 게임에 더욱 많은 시간을 소비하도록 대부분 게임 아이템에 고도로 의존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즉 이용자가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게임을 진행하려면 많은 시간을 들여 게임아이템을 필수적으로 획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체계 아래에서 이용자는 게임아이템을 쉽게 획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현금거래의 유혹을 쉽게 뿌리칠 수 없고, 그에 맞물려 게임아이템은 상당한 정도의 환금성을 갖게 되며, 이용자는 게임 자체를 즐기기보다 게임아이템의 환금성에 집착하여 게임을 하기 때문에 게임 자체가 결국 상당한 사행성을 띨 수밖에 없다.

2 사행성의 원인은 게임사업자에서 출발하나, 한편으로는 게임아이템의 거래를 더 손쉽게 하여 더욱 활성화한 게임아이템중개사이트에도 상당 부분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게임아이템 거래가 편리하고 게임아이템의 대가가 높게 형성될수록, 이용자가 많은 시간을 게임에 소비하여 몰입하고 중독되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변별력과 의지력이 미약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게임 몰입 또는 중독으로 폐해가 심각할 수 있다.

나. 재량권의 일탈ᆞ남용 주장에 대하여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가 가지는 사행성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고시가 재량권을 일탈 ᆞ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1 청소년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게임아이템 거래가 가능한 게임아이템중개사이트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법이 불가피하다.

2 이 사건 고시가 내려지기 전과 이 사건 고시가 내려질 당시의 원고의 사이트의 구성에 비추어 원고의 사이트에서 게임아이템 거래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외한 다른 서비스를 메뉴 단위로 제공하고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사이트가 대체로 게임아이템 거래에 필요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메뉴를 제공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만큼, 게임아이템중개사이트 전체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것이 합리성을 결한 과도한 조치라고 보이지 않는다.

3 우리 사회의 자율화와 물질만능주의 경향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 통 등을 규제함으로써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ᆞ구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가 있고, 관계 법령상의 절차에 따른 청소년 보호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의ᆞ결정 내용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3. 대상 판결의 의의
게임아이템거래가 청소년들에게 미칠 수 있는 폐해를 실효성 있게 막기 위해서는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 자체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막아야 하므로, 이를 위해서 게임 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 전체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한 것은 결코 과도한 조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상 판결은 위와 같은 점을 합리적 근거에 의해 다시 한 번 확인한 의미있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