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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Innovation과 공동연구개발

    조회수
    186
    작성일
    2014.10.2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국내 기업 경영실태연구(2009)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개발 형태는 자체 개발이 여전히 압도적인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으나, 2004년과 비교할 때 의미 있는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즉 과거에 비해 자체 개발 비중은 줄어든 반면 공동개발 및 위탁개발과 기술도입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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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2009), 국내 기업의 기술경영 실태연구

개방형 혁신 혹은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이란 하버드대학의 헨리 체스브로 교수가 지난 2003년 제시한 개념으로, 내부 혁신을 가속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내외부 아이디어 및 시장 경로를 모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종래의 연구개발이 기업이 소유, 운영하는 폐쇄적 구조 하에서 이루어졌다면 개방형 혁신은 기업 내부는 물론이고 기업 외부의 신기술이나 지식재산 등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기술 혁신을 위해 기업 내외부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기업 간 공동개발, 기술제휴,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기술 도입, 라이선스 등이 있으며, 과거와 다른 점은 개방형 혁신 하에서는 이러한 방식들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개방형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소위 NIH(Not Invented Here) 신드롬이라고 하는 외부 기술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규모라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공동연구개발 계약은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연구 주제간에 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통의 계약보다는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띄게 마련이므로 이에 따른 법적 위험 요소도훨씬 더 많다. 만약 해외 기업이나 연구기관과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계약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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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H.W. Chesbrough(2003); 임영모 외(2006), 개방형 기술혁신의 확산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공동연구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의 선정과 신뢰 관계의 구축 및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를 계약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각 연구 주체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것과 그 역할, 다시 말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공동연구개발의 결과물은 누가 가질 것인지 혹은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공동연구개발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 정보를 어떻게 취급하고 관리할 것인지 등을 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동연구개발은 당사자가 기업인지, 대학 혹은 연구기관인지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의 결과물을 일방이 소유하고 상대방은 실시권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결과물을 공유하는 것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계약 내용이 달라진다. 영국 무역산업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 공동연구계약 유형(일명 ‘Lambert Tool Kit’이라고 하며, 상세 내용은 http://www.innovation.gov.uk/lambertagreements/에서 볼 수 있다)은 대학과 기업간의 공동개발 유형을 제안하고 있는데, 결과물의 귀속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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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영국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위 램버트 유형에서와 같이 공동연구 개발의 결과물을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상대방은 실시권만을 가지게 되는 경우 외에도 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 데, 이 경우 특허의 공유는 일반적인 공유 관계와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즉,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혹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고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도 설정할 수 없으며, 특허 출원이나 심판을 청구 하고자 할 경우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계약에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도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다 시 말해 공동연구개발의 결과물을 공유로 하기로 약정한 경 우 계약 당사자 모두가 그 결과물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 고, 실시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기업과 대학이 공동개발 결과물을 공유하기로 한 경우라면 대학도 그 결과물을 실시할 있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기업은 생산 시설이 없으므로 결과물을 업으로 실시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특허를 공유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또, 특허의 지분은 일반적인 지분의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부동산을 공동 소유할 경우에는 지분에 따른 면적이 정해지게 되지만, 특허의 경우에는 무형의 재산권으로서 지 분이 0이 아닌 이상 그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예를 들어 A기업과 B기업이 공동 연구의 결과물을 각 99%와 1%의 지분 비율로 공유하기로 한 경우 1%의 지분을 가진 B기업도 결과물을 실시하는 것 자체에는 99%의 지분을 가지는 A기업과 전혀 차이가 없다. 물론 지분의 차이가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특허를 양도하여 발생한 수익을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한 경우가 그러하다. 공동개발 결과물을 공유하기로 하고 지분에 관해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양자가 균분, 즉 각 50%씩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도 기억해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