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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중재법 하에서 판단유탈 또는 이유모순의 점이 중재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회수
    225
    작성일
    2014.10.23
1. 들어가며
특허나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 조항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재법 제35조에 의하면, 계약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중재판정은 당사자 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즉, 중재법에 의한 중재판정이 있으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에 대한 집행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현실적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중재판정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중재판정에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중 재법 제36조에서는 중재판정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재판정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제36조에서 규정 하고 있는 중재판정 취소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구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5호 및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조는, ‘판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를 중재판정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하였으나,현행 중재법은 이를 중재판정취소사유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연 중재판정에 판단 유탈 또는 이유모순의 점이 있는 경우 중재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중재판 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견해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으며, 이에 관련된 판례의 입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 판례의 입장
“중재법 제32조 제2항 본문은 ‘중재판정에는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제1호라.목은 ‘중재절차가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중재판정 취소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유 자체로 모순되는 경우에도 중재판정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중재 판정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중재판정이 당사자가 주장한 공격 방어방법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고, 그것이 판정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러한 중재판정은 앞서 본 중재판정 이유불기재의 경우와 같이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라.목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7. 9. 12.선고 2006나 107687 중재 판정 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24.선고 2006가단 154252 중재판정 취소)

3. 맺으며
현행 중재법 제36조는 1999년 중재의 활성화를 위해 UNICITRAL 모델법을 전격적으로 수용하여 대폭적인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모델법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된 것으로, 이 에 따라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는 이제 더 이상 중재판정 취소사유로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 중재법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정도의 강한 효력을 재심에 인정하는 것은 재심사유 있는 판결을 그대로 두는 것이 사법정의와는 맞지 않기 때문인데, 이는 중재판정의 취소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재 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결과물은 그것이 법원의 확정판결이든 중재판정이든 그대로 두어서는 아니 되며 취소 의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 사법 정의에 맞는 것입니다.1)
따라서 현행 중재법에는 재심사유가 명시적으로 중재판 정취소사유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구중재 법과 개정 중재법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구중재법상의 취소사유 모두 실질적으로 개정 중재법에 포섭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판례 및 다수의 입장에 해당합니다.2)


1) 정선주, 재심사유와 중재판정의 취소, 151면
2) 이호원, 중재판정의 취소, 법조 2004.8,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