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수표 반환 청구권에 관한 소고
- 조회수
- 221
- 작성일
- 2014.10.23
1. 서 설
어음, 수표는 유통성이 강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3자에게로 전전양도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 그 어음, 수표가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되어 버리면 인적 항변의 절단(어음법 제17조)이 생겨 어음발행인등은 어음, 수표금 지급채무를 면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음발행인등은 그 어음, 수표 소지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어음, 수표의 반환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이하에서 어떤 경우에 어음, 수표반환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는지와 그 청구권을 보전하고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2. 어음, 수표 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
가. 어음, 수표채무의 전부이행
(1). 어음, 수표채무자가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 수표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과 상환으로 어음, 수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바(어음법 §391,수표법 §341), 어음, 수표금 지급 시에 어음, 수표를 반환받지 못하였다면 그 후에 어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은 위 규정에 비추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어음, 수표채무를 전부이행한 경우에만 그 어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일부만을 이행한 경우에는 어 음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소지인에 대하여 그 지급한 뜻을 어음에 기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 을 뿐이라 할 것입니다.(어음법 §393,수표법 §343).
(2). 공동발행인 중의 1인이 어음, 수표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타 공동발행인도 어음, 수표 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 어음, 수표보증인이 어음, 수표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보증인및 그 전자에 대한 어음, 수표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므로(어음법 §323, 수표법 §273) 어음, 수표보증인은 어 음, 수표상의 권리자로서 그 어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피보증인인 발행인 등은 어음반환청구권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제3자가 어음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변제자가 대위의 이익을 갖는 때에는 그 어음의 반환청구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지만, 대위이익이 없는 때에는 어음반환청구권은 변제자가 아니라 주채무자(어음채무자)만이 취득하게 된다 할 것입니다. 변제뿐 아니라 대물변제, 경개, 상계 등으로 어음채무를 소멸시킨 경우에도 어음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마. 위조어음, 무권대리어음
피위조자나 무권대리의 본인이 위조어음이나 무권대리어음을 회수하는데 노력한 결과 현재 어음소지인과의 사이에 그 어음의 반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합의가 내용에 따라 그 어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 나 위와 같은 경우 외에는 피위조자나 무권대리의 본인이 현재 소지인으로부터 그 어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적다고 할 것입니다.
어음, 수표는 유통성이 강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3자에게로 전전양도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 그 어음, 수표가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되어 버리면 인적 항변의 절단(어음법 제17조)이 생겨 어음발행인등은 어음, 수표금 지급채무를 면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음발행인등은 그 어음, 수표 소지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어음, 수표의 반환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이하에서 어떤 경우에 어음, 수표반환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는지와 그 청구권을 보전하고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2. 어음, 수표 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
가. 어음, 수표채무의 전부이행
(1). 어음, 수표채무자가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 수표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과 상환으로 어음, 수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바(어음법 §391,수표법 §341), 어음, 수표금 지급 시에 어음, 수표를 반환받지 못하였다면 그 후에 어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은 위 규정에 비추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어음, 수표채무를 전부이행한 경우에만 그 어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일부만을 이행한 경우에는 어 음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소지인에 대하여 그 지급한 뜻을 어음에 기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 을 뿐이라 할 것입니다.(어음법 §393,수표법 §343).
(2). 공동발행인 중의 1인이 어음, 수표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타 공동발행인도 어음, 수표 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 어음, 수표보증인이 어음, 수표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보증인및 그 전자에 대한 어음, 수표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므로(어음법 §323, 수표법 §273) 어음, 수표보증인은 어 음, 수표상의 권리자로서 그 어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피보증인인 발행인 등은 어음반환청구권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제3자가 어음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변제자가 대위의 이익을 갖는 때에는 그 어음의 반환청구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지만, 대위이익이 없는 때에는 어음반환청구권은 변제자가 아니라 주채무자(어음채무자)만이 취득하게 된다 할 것입니다. 변제뿐 아니라 대물변제, 경개, 상계 등으로 어음채무를 소멸시킨 경우에도 어음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나. 원인채무의 전부이행
어음, 수표의 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원인채무를 이행하면서 그 지급확보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였던 어음이나 수표를 반환받지 못하였다면 그 원인채무이행 후에도 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 어음상의 권리와 원인채권의 양자를 임의로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채권자의 원인채권행사에 대하여 어음과 상환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일종의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더 나아가 보증인 자기에게 그 어음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 13512 판결의 ‘기존의 원인채무와 수표상의 채무가 병존하고 있는 한에서는 채무자로서는 그 수표상의 상환의무를 면하기 전까지는 이중으로 채무를 지급하게 될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원인관계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수표의 반환 없는 기존채권의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는 판시 참조요)
어음, 수표의 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원인채무를 이행하면서 그 지급확보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였던 어음이나 수표를 반환받지 못하였다면 그 원인채무이행 후에도 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 어음상의 권리와 원인채권의 양자를 임의로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채권자의 원인채권행사에 대하여 어음과 상환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일종의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더 나아가 보증인 자기에게 그 어음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 13512 판결의 ‘기존의 원인채무와 수표상의 채무가 병존하고 있는 한에서는 채무자로서는 그 수표상의 상환의무를 면하기 전까지는 이중으로 채무를 지급하게 될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원인관계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수표의 반환 없는 기존채권의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는 판시 참조요)
다. 원인관계의 부존재ᆞ무효ᆞ 소멸
원인관계의 부존재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음소지인이 그 어음을 계속 소지하는 것은 앞서 살핀 어음채무를 이 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부당이득이라고 해석하여 어음채무자는 그 인적항변으로써 대항할 수 있는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그 어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원인관계의 부존재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음소지인이 그 어음을 계속 소지하는 것은 앞서 살핀 어음채무를 이 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부당이득이라고 해석하여 어음채무자는 그 인적항변으로써 대항할 수 있는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그 어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라. 어음, 수표의 도난ᆞ분실
어음소지인이 어음을 도난, 분실한 경우에 그 어음의 현재 소지인이 어음상의 권리를 선의취득하였다면 원래 소지인은 어음상의 권리를 잃고 현재 소지인에 대하여 그 어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소지인이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여 여전히 원래 소지인이 어음상의 권리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 현재 소지인에 대하여 그 어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어음소지인이 어음을 도난, 분실한 경우에 그 어음의 현재 소지인이 어음상의 권리를 선의취득하였다면 원래 소지인은 어음상의 권리를 잃고 현재 소지인에 대하여 그 어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소지인이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여 여전히 원래 소지인이 어음상의 권리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 현재 소지인에 대하여 그 어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 위조어음, 무권대리어음
피위조자나 무권대리의 본인이 위조어음이나 무권대리어음을 회수하는데 노력한 결과 현재 어음소지인과의 사이에 그 어음의 반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합의가 내용에 따라 그 어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 나 위와 같은 경우 외에는 피위조자나 무권대리의 본인이 현재 소지인으로부터 그 어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적다고 할 것입니다.
바. 어음개서
먼저 구어음을 회수하면서 신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구어음상의 채무는 어음개서에 의하여 소멸하고, 어음소지인은 신어음에 의하여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어음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신어음을 발행하였음에도 어음소지인이 구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때에는 어음채무자는 그 구어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라 할 것입다. 그러나, 구어음을 회수하지 않기로 하고 신어음을 발행하는 협의의 어음개서의 경우에는 그 어음개서에 의하여 구어음채무의 지급기한이 연장되는 데 불과하여) 구어음채무가 소멸하지 않고 신어음채무와 병존하게 되므로 구어음채무자는 어음개서를 이유로 구어음의 반환을청구할 수 없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5 다카 357 판결 참조요)
먼저 구어음을 회수하면서 신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구어음상의 채무는 어음개서에 의하여 소멸하고, 어음소지인은 신어음에 의하여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어음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신어음을 발행하였음에도 어음소지인이 구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때에는 어음채무자는 그 구어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라 할 것입다. 그러나, 구어음을 회수하지 않기로 하고 신어음을 발행하는 협의의 어음개서의 경우에는 그 어음개서에 의하여 구어음채무의 지급기한이 연장되는 데 불과하여) 구어음채무가 소멸하지 않고 신어음채무와 병존하게 되므로 구어음채무자는 어음개서를 이유로 구어음의 반환을청구할 수 없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5 다카 357 판결 참조요)
사. 어음반환의 합의
융통어음이나 할인알선목적으로 어음을 발행하면서 정지조건부로 그 어음의 반환을 미리 약속하거나 화해계약 혹은 어음개서계약으로 어음반환을 합의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간에 어음반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때에는 어음채무자는 그 합의의 내용에 따라 어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융통어음이나 할인알선목적으로 어음을 발행하면서 정지조건부로 그 어음의 반환을 미리 약속하거나 화해계약 혹은 어음개서계약으로 어음반환을 합의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간에 어음반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때에는 어음채무자는 그 합의의 내용에 따라 어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반환의무불이행의 경우 구제책
가. 인도청구
위 2.항에서 설명한 각 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래 어음소지인이나 어음채무자는 현재의 어음소지인을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 지목록 기재 수표를 인도하라’라는 취지의수표인도의 본안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 인도청구
위 2.항에서 설명한 각 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래 어음소지인이나 어음채무자는 현재의 어음소지인을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 지목록 기재 수표를 인도하라’라는 취지의수표인도의 본안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손해배상청구
어음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있 다가 이를 타에 배서양도하는 등으로 그 소지를 상실한 경우에는 어음반환청구권자는 그의무자에 대하여 어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데, 이 경우 어음반환청구권자는 그의무 자에 대하여 어음반환을 받지 못하는 대신에 그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어음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있 다가 이를 타에 배서양도하는 등으로 그 소지를 상실한 경우에는 어음반환청구권자는 그의무자에 대하여 어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데, 이 경우 어음반환청구권자는 그의무 자에 대하여 어음반환을 받지 못하는 대신에 그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다.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
(1). 도난ᆞ분실된 어음, 수표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에는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민사소송법 제446조 내지 제468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권판결은 어음, 수표의 무효를 선언하는 것이므로 어음, 수표가 멸실하였을 때에는 별 의미가 없으나 분실•도난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어디엔가 존재하고 있을 때에도 어음, 수표로서의 효력은 상실되는 면에 의의가 있습니다. 한편, 제권판결을 받은 자는 제권판결에 의하여 어음, 수표채무자에 대하여 어음,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즉 증권의 상실로 인하 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던 자가 증권의 소지를 회복한 것과 같은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a) 제권판결을 받은 자가 실질적으로 무권리자일 때 제권판결을 받은 자가 권리행사를 할 때에는 채무자는 무권리자인 것을 입증하여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입증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권리행사를 허용하였을 때에는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며, (b) 제권판결선고 전에 상실된 어음, 수표에 대하여 선의취득자가 있을 때에는 제권판결취득자를 우선시킬 것인가 에 대해 견해가 나뉘어 지고 있으나, “약속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 이후에 있어서 당해 어음을 무효로 하고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어음을 소지함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공시최고 신청인이 실질상의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나, 취득자가 소 지하고 있는 약속어음은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무효로 된 어음을 유효한 어음이라고 주장하여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시를 한 대법원 1994.10.11. 선고 94다18614 판결에 의하면 현재로서는 우리법원이 제권판결취득자들 선의취득자에 우선시키고 있다고 볼 것입니다.
(2). 한편, 정당한 어음, 수표소지인의 입장에서는 제권판결 선고전까지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수행함으로써(민사 소송법 제482조), 위 공시최고절차를 중지시키거나 신고 한 권리를 유보한 상태에서 제권판결이 내려지도록 함으 로써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485조).
(1). 도난ᆞ분실된 어음, 수표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에는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민사소송법 제446조 내지 제468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권판결은 어음, 수표의 무효를 선언하는 것이므로 어음, 수표가 멸실하였을 때에는 별 의미가 없으나 분실•도난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어디엔가 존재하고 있을 때에도 어음, 수표로서의 효력은 상실되는 면에 의의가 있습니다. 한편, 제권판결을 받은 자는 제권판결에 의하여 어음, 수표채무자에 대하여 어음,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즉 증권의 상실로 인하 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던 자가 증권의 소지를 회복한 것과 같은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a) 제권판결을 받은 자가 실질적으로 무권리자일 때 제권판결을 받은 자가 권리행사를 할 때에는 채무자는 무권리자인 것을 입증하여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입증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권리행사를 허용하였을 때에는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며, (b) 제권판결선고 전에 상실된 어음, 수표에 대하여 선의취득자가 있을 때에는 제권판결취득자를 우선시킬 것인가 에 대해 견해가 나뉘어 지고 있으나, “약속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 이후에 있어서 당해 어음을 무효로 하고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어음을 소지함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공시최고 신청인이 실질상의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나, 취득자가 소 지하고 있는 약속어음은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무효로 된 어음을 유효한 어음이라고 주장하여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시를 한 대법원 1994.10.11. 선고 94다18614 판결에 의하면 현재로서는 우리법원이 제권판결취득자들 선의취득자에 우선시키고 있다고 볼 것입니다.
(2). 한편, 정당한 어음, 수표소지인의 입장에서는 제권판결 선고전까지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수행함으로써(민사 소송법 제482조), 위 공시최고절차를 중지시키거나 신고 한 권리를 유보한 상태에서 제권판결이 내려지도록 함으 로써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485조).
라. 가처분
어음ᆞ수표의 발행인이나 환어음 인수인 또는 그 소지인으로 서는, 어음 등을 상실하였을 경우 현재의 어음, 수표소지인을 알게 된 경우는, 그 자를 채무자로, 지급은행이나 환어음의 인수인, 약속어음 발행인등을 제3채무자로 하여, (1) ‘채무자의 별지목록기재 어음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이 법원소속 집달관에게 보관을 명한다. 채무자는 위 어음에 관하여 배서양도,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 집달관은 위 어음의 권리보전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점유이전금지ᆞ처분금지 병용형 가 처분’이나, (2) ‘채무자는 별 지목록기재 어음을 추심하거나 배서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구권보전을 위한 행위는 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어음에 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취지의 ‘추심•지급금지형가처분’, 혹은 현재 소지인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3)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목록 기재 수표를 인도하라’라는 취지의 인도 단행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음ᆞ수표의 발행인이나 환어음 인수인 또는 그 소지인으로 서는, 어음 등을 상실하였을 경우 현재의 어음, 수표소지인을 알게 된 경우는, 그 자를 채무자로, 지급은행이나 환어음의 인수인, 약속어음 발행인등을 제3채무자로 하여, (1) ‘채무자의 별지목록기재 어음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이 법원소속 집달관에게 보관을 명한다. 채무자는 위 어음에 관하여 배서양도,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 집달관은 위 어음의 권리보전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점유이전금지ᆞ처분금지 병용형 가 처분’이나, (2) ‘채무자는 별 지목록기재 어음을 추심하거나 배서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구권보전을 위한 행위는 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어음에 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취지의 ‘추심•지급금지형가처분’, 혹은 현재 소지인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3)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목록 기재 수표를 인도하라’라는 취지의 인도 단행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 사고신고
(1). 개요 어음ᆞ수표의 발행인, 환어음 인수인 또는 각 그 소지인으로서는, 어음, 수표를 상실하였을 경우 지급담당은행이나 지급은행에 대하여 이미 발행하였거나 인수한 어음ᆞ수표의 사고(분실, 도난, 피사취 등)를 신고하면서 그 발행인이 나 인수인이 이미 발행하였거나 인수한 어음ᆞ수표의 지급위탁을 개별적으로 취소함으로써 그 상실된 어음ᆞ수표의 소지인이 적법하게 지급제시하는데도 지급은행으로 하여금 지급거절을 하게 하고, 한편 지급거절로 말미암아어음교환소규약에 따라 일방적으로 당좌계정거래를 해지당하는 이른바 '거래정지처분(부도처분)'을 당하는 사적 제재처분을 면할 수 있는 사고신고담보금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다만, 은행들은 보통 사고신고 대상 수표가 지급 제시되기 전까지는 사고신고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사고수표의 지급제시전까지 서면신고가 없으면 사고신고가 실효되는 것을 거래의 약관으로 삼고 있 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도난, 분실자로서는 은행이 요구하는 형식에 따른 서면신고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고신고 대상인, 현재 어음, 수표소지인의 입장에서 살펴 보면, 담보금 예치계약은 발행인이 어음, 수표거래약정을 맺은 은행(사고신고은행)과 사이에 어음금액 상당액주을 정당한 어음상의 권리자를 위하여 예치하여 놓은 계약입니다. 이 예치계약은 소지인이나 제권판결취득자가어음상의 정당한 권리자로 밝혀지면 그에게 우선적이고 직접적인 지급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발행인 이 지급은행에게 그러한 청약을 하고, 지급은행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되는 것으로서 정당한 어음상의 권리자로 판명된 자에게 우선적이고 직접적인 담보금지급의무를 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2). 지급은행의 조사의무와 사고신고와의 관계 고액 수표의 전액 현금지급요청은 정상적인 자기앞수표 소지인이라면 매우 이례적인 것이어서 그 수표가 혹시 분 실•도난•횡령된 것이거나 혹은 수표제시자가 그 수표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 고 할 것이므로, 초면의 내방객으로부터 고액의 현금 지급을 요청받은 은행으로서는 마땅히 발행지점에 그 수표의 발행경위와 발행의뢰인 등을 확인하고 발행의뢰인 또는 발행지점을 통하여 그 수표를 사용하거나타에 양도한 경위 등에 관하여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보았어야 함에 도 불구하고 단지 사고수표인지 여부와 실명 여부만을 확인하여 고액의 현금을 지급한 것은 수표금 지급에 있어서의 지급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71494,71500 판결).
(3). 사고신고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법과의 관계 통상 수표의 부도가 있게 되면 수표발행인들은 부정수표 단속법위반죄의 책임을 묻게 되어 사고신고에 대해 소극 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결이 있어 적시하여 봅니다.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6도5147 판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지급거절 사유는 제한적으로 열거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수표가 발행인 또는 작성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 지급거절되었다 하더 라도 그 지급거절이 위 규정의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 또는 수표계약의 해제•해지’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수표의 발행인 또는 작성자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 법 제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좌수표가 그 발행인의 허위의 사고신고서 제출 및 지급정지 의뢰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당좌수표는 같 은 법 제2조 제2항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당좌수표가 지급거절될 당시 그 수표의 당좌계정의 예금 잔고가 부족하여 발행인의 사고신고서 제출 및 지급 정지 의뢰가 없었더라도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이 거절될 수밖에 없었다거나 제출된 사고신고서의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허위신고자 및 그 공모자가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의 허위신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지언정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당좌수표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4). 사고신고담보금ᆞ지급정지가처분담보금제도와의 관계 대법원 2008.5.15. 선고 2006다8481 판결은, “수표의 유 통증권성과 인적항변의 절단이라는 수표법상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수표금 추심 및 지급금지 가처분을 명하면서 제3취득자가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수표를 취득하여 이를 제시하는 경우까지 수표발행인인 제3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수표소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가처분채무자가 아닌 제3취득자에 대하여 지급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가처분결정에서 “제3채무자는 이 사건 수표에 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표시하여 지급금지의 상대방을 가처분채무자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결정의 효력이 제3취득자에게 미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다. 또한, 수표에 대한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더라 도 이는 제3채무자가 가처분채무자에게 현실로 수표금을 지급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가처분채무자나 그로부터 수표를 양수한 제3취득자가 수표발행인인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처분이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고,
은행의 실무에서도 지급정지가처분이 지급은행에 송달된 경우에도 발행인 등 그가처분채권자는 은행에 그 어음금액 상당의 위 지급정지가처분담보금을 별단예금으로 입금 시켜야만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지급정지가처분을 해 두었더라도 어음수표의 발행인이나 전 소지인 등 피해자로서는 사고신고를 하고 담보금을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원래의 어음소지인이나 주채무자로서는 어음, 수표를 분실, 도난, 사기에 의해 교부한 경 우 등 피해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에의 사고신고, 제권판결을위한 공시최고 신청’ 절차 등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그 외의 사정으로 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도 단행가처분이나 처분, 지급금지가처분’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수행함으로써. 현재의 어음소지인인 경우에는 소지한 어음, 수표에 대해 ‘사고신고 담보금’이 있을 경우에는 ‘수표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후 판결확정증명원 등을 제출함으로써 수익의 의사표시를, ‘공시최고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권리신고’를 각 수행함으로써 각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대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는 길임을 염두에 두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본 소고는 개략적인 고찰에 불과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능한 신속하게 자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해결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1). 개요 어음ᆞ수표의 발행인, 환어음 인수인 또는 각 그 소지인으로서는, 어음, 수표를 상실하였을 경우 지급담당은행이나 지급은행에 대하여 이미 발행하였거나 인수한 어음ᆞ수표의 사고(분실, 도난, 피사취 등)를 신고하면서 그 발행인이 나 인수인이 이미 발행하였거나 인수한 어음ᆞ수표의 지급위탁을 개별적으로 취소함으로써 그 상실된 어음ᆞ수표의 소지인이 적법하게 지급제시하는데도 지급은행으로 하여금 지급거절을 하게 하고, 한편 지급거절로 말미암아어음교환소규약에 따라 일방적으로 당좌계정거래를 해지당하는 이른바 '거래정지처분(부도처분)'을 당하는 사적 제재처분을 면할 수 있는 사고신고담보금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다만, 은행들은 보통 사고신고 대상 수표가 지급 제시되기 전까지는 사고신고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사고수표의 지급제시전까지 서면신고가 없으면 사고신고가 실효되는 것을 거래의 약관으로 삼고 있 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도난, 분실자로서는 은행이 요구하는 형식에 따른 서면신고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고신고 대상인, 현재 어음, 수표소지인의 입장에서 살펴 보면, 담보금 예치계약은 발행인이 어음, 수표거래약정을 맺은 은행(사고신고은행)과 사이에 어음금액 상당액주을 정당한 어음상의 권리자를 위하여 예치하여 놓은 계약입니다. 이 예치계약은 소지인이나 제권판결취득자가어음상의 정당한 권리자로 밝혀지면 그에게 우선적이고 직접적인 지급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발행인 이 지급은행에게 그러한 청약을 하고, 지급은행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되는 것으로서 정당한 어음상의 권리자로 판명된 자에게 우선적이고 직접적인 담보금지급의무를 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2). 지급은행의 조사의무와 사고신고와의 관계 고액 수표의 전액 현금지급요청은 정상적인 자기앞수표 소지인이라면 매우 이례적인 것이어서 그 수표가 혹시 분 실•도난•횡령된 것이거나 혹은 수표제시자가 그 수표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 고 할 것이므로, 초면의 내방객으로부터 고액의 현금 지급을 요청받은 은행으로서는 마땅히 발행지점에 그 수표의 발행경위와 발행의뢰인 등을 확인하고 발행의뢰인 또는 발행지점을 통하여 그 수표를 사용하거나타에 양도한 경위 등에 관하여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보았어야 함에 도 불구하고 단지 사고수표인지 여부와 실명 여부만을 확인하여 고액의 현금을 지급한 것은 수표금 지급에 있어서의 지급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71494,71500 판결).
(3). 사고신고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법과의 관계 통상 수표의 부도가 있게 되면 수표발행인들은 부정수표 단속법위반죄의 책임을 묻게 되어 사고신고에 대해 소극 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결이 있어 적시하여 봅니다.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6도5147 판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지급거절 사유는 제한적으로 열거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수표가 발행인 또는 작성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 지급거절되었다 하더 라도 그 지급거절이 위 규정의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 또는 수표계약의 해제•해지’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수표의 발행인 또는 작성자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 법 제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좌수표가 그 발행인의 허위의 사고신고서 제출 및 지급정지 의뢰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당좌수표는 같 은 법 제2조 제2항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당좌수표가 지급거절될 당시 그 수표의 당좌계정의 예금 잔고가 부족하여 발행인의 사고신고서 제출 및 지급 정지 의뢰가 없었더라도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이 거절될 수밖에 없었다거나 제출된 사고신고서의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허위신고자 및 그 공모자가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의 허위신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지언정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당좌수표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4). 사고신고담보금ᆞ지급정지가처분담보금제도와의 관계 대법원 2008.5.15. 선고 2006다8481 판결은, “수표의 유 통증권성과 인적항변의 절단이라는 수표법상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수표금 추심 및 지급금지 가처분을 명하면서 제3취득자가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수표를 취득하여 이를 제시하는 경우까지 수표발행인인 제3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수표소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가처분채무자가 아닌 제3취득자에 대하여 지급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가처분결정에서 “제3채무자는 이 사건 수표에 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표시하여 지급금지의 상대방을 가처분채무자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결정의 효력이 제3취득자에게 미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다. 또한, 수표에 대한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더라 도 이는 제3채무자가 가처분채무자에게 현실로 수표금을 지급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가처분채무자나 그로부터 수표를 양수한 제3취득자가 수표발행인인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처분이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고,
은행의 실무에서도 지급정지가처분이 지급은행에 송달된 경우에도 발행인 등 그가처분채권자는 은행에 그 어음금액 상당의 위 지급정지가처분담보금을 별단예금으로 입금 시켜야만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지급정지가처분을 해 두었더라도 어음수표의 발행인이나 전 소지인 등 피해자로서는 사고신고를 하고 담보금을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원래의 어음소지인이나 주채무자로서는 어음, 수표를 분실, 도난, 사기에 의해 교부한 경 우 등 피해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에의 사고신고, 제권판결을위한 공시최고 신청’ 절차 등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그 외의 사정으로 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도 단행가처분이나 처분, 지급금지가처분’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수행함으로써. 현재의 어음소지인인 경우에는 소지한 어음, 수표에 대해 ‘사고신고 담보금’이 있을 경우에는 ‘수표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후 판결확정증명원 등을 제출함으로써 수익의 의사표시를, ‘공시최고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권리신고’를 각 수행함으로써 각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대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는 길임을 염두에 두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본 소고는 개략적인 고찰에 불과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능한 신속하게 자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해결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