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Character)의 다각적 보호 방안
- 조회수
- 210
- 작성일
- 2014.10.23
I. 서 론
일반적으로 캐릭터(Character)라 함은 사람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독특한 개성이나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캐릭터(Character)라 함은 “만화, TV, 영화, 신문, 잡지, 소설, 연극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 동물, 물건의 특징, 성격, 생김새, 명칭, 도안, 특이 한 동작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작가나 배우가 특수한 성격을 부여 하여 묘사한 인물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상품이나 서비스, 영업에 수반하여 고객 흡인력 또는 광고효과라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캐릭터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짐으로 인하여 이를 상품 이나 서비스에 활용하는 경우 상당한 고객 흡인력 또는 광고효과를 창출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널리 알려진, 또는 널리 알려질 만한 캐릭터를 자신이 창작자가 아니면서도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당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캐릭터를 창작하거나 그에 대한 일정한 권리나 권한을 보유하는 자는 타인이 캐릭터를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또는 그로부터 일정한 재산적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사회공공의 입장에서도 특정 캐릭터가 사용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오인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캐릭터의 다양한 보호방안을 실천적인 면에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캐릭터는 대중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가공 또는 실재의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본고에서는 ‘월드 디즈니(Walt Disney)’의 ‘미키마우스(Mickey Mouse)’와 같이 대중매체에 등장하여 일반 대중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상품화 목적을 위해 새로이 개발된 ‘오리지날 캐릭터(Original Character)’(아래 예시 참조)에한정하여 아래 사안을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 안]
II. 보호 방안
1. 저작권으로서의 보호
가. 미술저작물로서의 보호
위 캐릭터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인정된다면 미술저작물로서 보호가 가능합니다.
나. 저작권 등록 및 저작 재산권 양도 등록
(1)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원시적으로 발생하므로 별도의 등록절차를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저작권을 등록 하면 ‘저작자추정의 효과’가 있어 추후 분쟁발생 시 ‘저작자’ 입증이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2) 만약 A사가 위 캐릭터의 저작 재산권을 저작자로부터 양도받은 경우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 저작 재산권 양도 등록’ 절차가 필요한데, 이때 양도 등록은 제3자에게 ‘A사가 저작자로부터 저작 재산권을 양도받은 사실’에 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효과만 있을 뿐 ‘저작자 추정’ 효력은 없으므로 A사가 진정한 저작자로부터 저작 재산권을 양도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A사로서는 ‘ 저작권 등록’과 ‘저작 재산권 양도 등록’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A사 입장에서 캐릭터에 관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i) 캐릭터의 저작자로부터 저작 재산권을 양도 받고, (ii) 추후 입증용이 차원에서 저작권 등록 및 저작 재산권양도 등록을 모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경우의 장점
디자인권이나 상표권과 달리, 제3자가 위 캐릭터를 어떤 물품 또는 상품에 사용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제3자가 사용한 캐릭터가위 캐릭터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인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라. 보호의 한계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이라면 침해가 성립되나, 외견상 동일하게 보이는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제3자가 독창적으로 별개로 창작한 것이라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점에서 침해 입증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표권으로서의 보호
가. 상표로서의 보호 및 절차
(1) A사가 캐릭터를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에 활용하거나 브랜드 홍보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각종 과정에서 캐릭터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A 사를 상징하는 출처표시로 기능하게 될 것인바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으로서 보호가 가능합니다.
(2) 타인의 저작물을 모방한 캐릭터가 아니라면, 위 캐릭터를 이용한 제품출시 및 영업 개시 시점과 무관하게(디자인출원과 달리 신규성 요건 불요) 캐릭터가 사용될 상품을 지정하여 출원하는 경우, 동일. 유사한 선출원. 등록상표가 존재하지 않는 한 등록받을 수 있으며, 출원일로부터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10여 개월입니다2).
나. 상표권으로 보호받는 경우의 장점
. (i) 디자인출원과 달리, 상표출원은 동일류이면 상품 개수에 상관없이 유사한 상품들을 동시에 지정하여 출원할 수 있고,
. (ii) 10년씩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실질적으로 영구독점이 가능 한 점에서 상표등록은 캐릭터 보호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라 할 것입니다.
다. 보호의 한계
. (1) 상표권 침해는 제3자가 등록상표와 동일ᆞ유사한 상표를 “상 표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만약 제3자가 위 캐릭터를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의복이나 가 방에 장식적. 디자인적으로 사용한 것에 그친다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점에 상표권으로서의 보호에 한계가 있습니다.
. (2) 또한 A사가 타인이 캐릭터를 도용하여 상품화할 경우를 대비하여 A사의 영업과 무관한 상품 및 서비스업에 다양하게 등록받아 놓은 경우, 등록 이후 3년 이후부터는 불사용으로 인하여 등록취소될 소지가 있습니다.
라. 권리의 유지 및 보호기간
보호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설정등록 시에 10년분을 일시에 납부하고 이후 10년마다 갱신하여 10년씩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3. 디자인권으로서의 보호
가. 디자인으로서의 보호
캐릭터를 물품 자체로서 입체적으로 구현하여 상품화하거나 사은품을 제작하는 경우 등 캐릭터를 물품의 모양이나 형상을 구성하도록 사용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디자인보호법에 의 한 디자인으로서의 보호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i) 위 캐릭터를 이용한 물품이 공지되기 이전에 (ii) 캐릭터가 응용될 물품을 특정하여, (iii) 캐릭터가 형상화된 물품의 도면을 첨부하여 디자인출원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때 출원일로부터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5~6개월입니다3).
나. 프로모션을 위한 애니메이션에 활용시 보호 방안
‘애니메이션 자체’에 대한 보호는 저작권으로 보호받게 되며,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상품에 도용하는 경우’를 방어하기 위해 상표, 디자인출원이 필요합니다.
III. 결론
캐릭터의 경제적 가치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캐릭터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저작권법에 근거한 포괄적인 보호는 물론, 캐릭터의 활용 용도에 따라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다가적인 보호방안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최근에는 지자체에서도 지자체의 상징 캐릭터를 (ex : 서울 시의 ‘해치’ 캐릭터) 활용하는 예가 많습니다.
2) 2009. 4. 1.부터 도입된 우선심사신청제도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기간은 4개월여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3)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우선심사를 신청한다면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사절차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캐릭터(Character)라 함은 사람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독특한 개성이나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캐릭터(Character)라 함은 “만화, TV, 영화, 신문, 잡지, 소설, 연극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 동물, 물건의 특징, 성격, 생김새, 명칭, 도안, 특이 한 동작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작가나 배우가 특수한 성격을 부여 하여 묘사한 인물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상품이나 서비스, 영업에 수반하여 고객 흡인력 또는 광고효과라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캐릭터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짐으로 인하여 이를 상품 이나 서비스에 활용하는 경우 상당한 고객 흡인력 또는 광고효과를 창출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널리 알려진, 또는 널리 알려질 만한 캐릭터를 자신이 창작자가 아니면서도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당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캐릭터를 창작하거나 그에 대한 일정한 권리나 권한을 보유하는 자는 타인이 캐릭터를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또는 그로부터 일정한 재산적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사회공공의 입장에서도 특정 캐릭터가 사용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오인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캐릭터의 다양한 보호방안을 실천적인 면에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캐릭터는 대중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가공 또는 실재의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본고에서는 ‘월드 디즈니(Walt Disney)’의 ‘미키마우스(Mickey Mouse)’와 같이 대중매체에 등장하여 일반 대중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상품화 목적을 위해 새로이 개발된 ‘오리지날 캐릭터(Original Character)’(아래 예시 참조)에한정하여 아래 사안을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 안]
A사는 기업의 효과적인 이미지 전달을 위해 기업의 홈페이지 나 이메일 등에 캐릭터를 사용하고, 캐릭터 이미지를 구현하여 사은품을 제작하거나, 프로모션 전개시 애니매이션으로 활용 하고자 합니다1). 이와 같은 A사의 캐릭터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과 절차가 있을까요?
II. 보호 방안
1. 저작권으로서의 보호
가. 미술저작물로서의 보호
위 캐릭터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인정된다면 미술저작물로서 보호가 가능합니다.
나. 저작권 등록 및 저작 재산권 양도 등록
(1)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원시적으로 발생하므로 별도의 등록절차를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저작권을 등록 하면 ‘저작자추정의 효과’가 있어 추후 분쟁발생 시 ‘저작자’ 입증이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2) 만약 A사가 위 캐릭터의 저작 재산권을 저작자로부터 양도받은 경우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 저작 재산권 양도 등록’ 절차가 필요한데, 이때 양도 등록은 제3자에게 ‘A사가 저작자로부터 저작 재산권을 양도받은 사실’에 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효과만 있을 뿐 ‘저작자 추정’ 효력은 없으므로 A사가 진정한 저작자로부터 저작 재산권을 양도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A사로서는 ‘ 저작권 등록’과 ‘저작 재산권 양도 등록’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A사 입장에서 캐릭터에 관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i) 캐릭터의 저작자로부터 저작 재산권을 양도 받고, (ii) 추후 입증용이 차원에서 저작권 등록 및 저작 재산권양도 등록을 모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저작권 등록 및 저작 재산권 양도 등록 절차는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로 완료됩니다.
다.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경우의 장점
디자인권이나 상표권과 달리, 제3자가 위 캐릭터를 어떤 물품 또는 상품에 사용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제3자가 사용한 캐릭터가위 캐릭터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인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라. 보호의 한계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이라면 침해가 성립되나, 외견상 동일하게 보이는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제3자가 독창적으로 별개로 창작한 것이라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점에서 침해 입증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표권으로서의 보호
가. 상표로서의 보호 및 절차
(1) A사가 캐릭터를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에 활용하거나 브랜드 홍보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각종 과정에서 캐릭터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A 사를 상징하는 출처표시로 기능하게 될 것인바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으로서 보호가 가능합니다.
(2) 타인의 저작물을 모방한 캐릭터가 아니라면, 위 캐릭터를 이용한 제품출시 및 영업 개시 시점과 무관하게(디자인출원과 달리 신규성 요건 불요) 캐릭터가 사용될 상품을 지정하여 출원하는 경우, 동일. 유사한 선출원. 등록상표가 존재하지 않는 한 등록받을 수 있으며, 출원일로부터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10여 개월입니다2).
나. 상표권으로 보호받는 경우의 장점
. (i) 디자인출원과 달리, 상표출원은 동일류이면 상품 개수에 상관없이 유사한 상품들을 동시에 지정하여 출원할 수 있고,
. (ii) 10년씩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실질적으로 영구독점이 가능 한 점에서 상표등록은 캐릭터 보호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라 할 것입니다.
다. 보호의 한계
. (1) 상표권 침해는 제3자가 등록상표와 동일ᆞ유사한 상표를 “상 표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만약 제3자가 위 캐릭터를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의복이나 가 방에 장식적. 디자인적으로 사용한 것에 그친다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점에 상표권으로서의 보호에 한계가 있습니다.
. (2) 또한 A사가 타인이 캐릭터를 도용하여 상품화할 경우를 대비하여 A사의 영업과 무관한 상품 및 서비스업에 다양하게 등록받아 놓은 경우, 등록 이후 3년 이후부터는 불사용으로 인하여 등록취소될 소지가 있습니다.
라. 권리의 유지 및 보호기간
보호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설정등록 시에 10년분을 일시에 납부하고 이후 10년마다 갱신하여 10년씩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3. 디자인권으로서의 보호
가. 디자인으로서의 보호
캐릭터를 물품 자체로서 입체적으로 구현하여 상품화하거나 사은품을 제작하는 경우 등 캐릭터를 물품의 모양이나 형상을 구성하도록 사용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디자인보호법에 의 한 디자인으로서의 보호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i) 위 캐릭터를 이용한 물품이 공지되기 이전에 (ii) 캐릭터가 응용될 물품을 특정하여, (iii) 캐릭터가 형상화된 물품의 도면을 첨부하여 디자인출원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때 출원일로부터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5~6개월입니다3).
나. 디자인권으로 등록받는 경우의 장점.
실익
캐릭터를 상표권으로 등록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제3자가 상 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장식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는 점에서 디자인등록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3자가 위 캐릭터를 인형으로 제작하여 별도의 상표를 부착한 상태로 판매한 경우라면, 캐릭터 자체가 상품 출처표시로서 기능한 것이 아니므로 상표권 침해주장은 어려 울 수 있으나, 위 캐릭터가 인형을 물품으로 하여 디자인등록 되어 있다면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디자인권 침해주장이 가능 합니다.
다. 보호의 한계
(1) 디자인출원은 물품별로 진행되는 점에서 캐릭터가 적용될 물품이 의류, 인형, 열쇠고리, 배지 등 다양한 경우 각 물품별로 모두 디자인을 등록받아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2) 또한 ‘제3자가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는 물품’이 ‘디자인등록 받은 물품’과 동일. 유사한 물품이어야 디자인권효력이 미치므로, A사가 인형물품에 대해서 위 캐릭터를 디자인등록받았으나, 제3자가 인형과 비유사한 물품인 의류에 디자인적 요소를 차용하여 이용한 경우라면 이를 디자인권으로 금지시키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제3자가 위 캐릭터를 인형으로 제작하여 별도의 상표를 부착한 상태로 판매한 경우라면, 캐릭터 자체가 상품 출처표시로서 기능한 것이 아니므로 상표권 침해주장은 어려 울 수 있으나, 위 캐릭터가 인형을 물품으로 하여 디자인등록 되어 있다면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디자인권 침해주장이 가능 합니다.
다. 보호의 한계
(1) 디자인출원은 물품별로 진행되는 점에서 캐릭터가 적용될 물품이 의류, 인형, 열쇠고리, 배지 등 다양한 경우 각 물품별로 모두 디자인을 등록받아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2) 또한 ‘제3자가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는 물품’이 ‘디자인등록 받은 물품’과 동일. 유사한 물품이어야 디자인권효력이 미치므로, A사가 인형물품에 대해서 위 캐릭터를 디자인등록받았으나, 제3자가 인형과 비유사한 물품인 의류에 디자인적 요소를 차용하여 이용한 경우라면 이를 디자인권으로 금지시키기 어렵습니다.
라. 권리의 유지 및 보호기간
디자인권에 의한 보호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5년이며, 설정등록 시에 3년분을 일시에 납부하고 이후에는 매년 1년씩 연차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유지합니다.
디자인권에 의한 보호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5년이며, 설정등록 시에 3년분을 일시에 납부하고 이후에는 매년 1년씩 연차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유지합니다.
마. 기타
(1) 타인의 저작권과의 이용ᆞ저촉문제
디자인권으로 등록받았다 하더라도 출원일 이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이용ᆞ저촉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등록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캐릭터를 상품화한 주체(디자인권자)와 캐릭터 저작자가 상이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A사는 캐릭터 실용화 이전에 캐릭터 저작자로부터 저작 재산권을 양도받은 후 (디자인등록은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저작 재산권 양도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디자인권으로 등록받았다 하더라도 출원일 이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이용ᆞ저촉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등록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캐릭터를 상품화한 주체(디자인권자)와 캐릭터 저작자가 상이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A사는 캐릭터 실용화 이전에 캐릭터 저작자로부터 저작 재산권을 양도받은 후 (디자인등록은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저작 재산권 양도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부분 디자인으로서의 보호
예를 들어 A사가 몸판에 캐릭터가 새겨진 티셔츠 형상을 디자인등록받았는데, 제3자가 캐릭터는 차용하되 티셔츠의 소매 형상을 판이하게 달리하여 실시한 경우라면 등록 디자인과 전체적인 형상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디자인권효력이 미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캐릭터가 그려진 티셔츠 몸판 부분만 특정하여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받는다면, 몸판을 제외한 부분의 형상이 상이한 경우에도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칠 수 있는 점에서 캐릭터의 경우 부분 디자인 제도 활용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4.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1) 캐릭터가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거나 상표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라면, 타인이 이와 동일ᆞ유사한 표지를 무단 사용함으로써 상품주체 또는 영업주체에 관하여 혼동을 초래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합니다.
(2) 그러나 캐릭터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널리 알려진 상품표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캐릭터가 캐릭터에 대한 상품화 사업을 영위하는 집단의 상품표지로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있을 것을 요하는 점에서 A사가 캐릭터를 상품화하지 않은 채 사용하여 온 경우라면, 전술한 바와 같이, 물품별로 디자인등록하였거나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하지 않은 이상 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4.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1) 캐릭터가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거나 상표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라면, 타인이 이와 동일ᆞ유사한 표지를 무단 사용함으로써 상품주체 또는 영업주체에 관하여 혼동을 초래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합니다.
(2) 그러나 캐릭터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널리 알려진 상품표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캐릭터가 캐릭터에 대한 상품화 사업을 영위하는 집단의 상품표지로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있을 것을 요하는 점에서 A사가 캐릭터를 상품화하지 않은 채 사용하여 온 경우라면, 전술한 바와 같이, 물품별로 디자인등록하였거나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하지 않은 이상 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5. 기타
가. 서비스표 또는 디자인등록 시 캐릭터의 움직임이나 표정 등이 다르거나 캐릭터의 옷이 변경되는 등 일부 변형이 있을 경우 별도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
(1) 서비스표의 경우
가. 서비스표 또는 디자인등록 시 캐릭터의 움직임이나 표정 등이 다르거나 캐릭터의 옷이 변경되는 등 일부 변형이 있을 경우 별도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
(1) 서비스표의 경우
◦ 흑백표장으로 출원한 경우
색감만 변형되는 경우 유사한 상표로 취급되므로 별도 출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복의 디자인 및 표정 등의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출원이 필요합니다.
◦컬러표장으로 출원한 경우
동작이나 표정 등에 다소 차이가 있어도 옷, 색감이 동일하다면 유사한 서비스표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별도 출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옷, 색감까지 변형된다면 별도의 출원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컬러로 사용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방어적으로 흑백출 원을 하게 되지만, 소비자에게는 색감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캐릭터의 인지도 보호차원에서 실제 사용하는 대로 컬러로 출원하여 등록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디자인의 경우
디자인의 경우 물품에 화체된 상태로 출원하게 되므로 동작이 달라지더라도( 예를 들어 인형이나 열쇠고리에 위 캐릭터를 출원하는 경우) 유사한 것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별 도 출원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복의 디자인이 달라지면 비유사한 디자인이 되므로 별도 출원이 필요합니다.
색감만 변형되는 경우 유사한 상표로 취급되므로 별도 출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복의 디자인 및 표정 등의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출원이 필요합니다.
◦컬러표장으로 출원한 경우
동작이나 표정 등에 다소 차이가 있어도 옷, 색감이 동일하다면 유사한 서비스표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별도 출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옷, 색감까지 변형된다면 별도의 출원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컬러로 사용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방어적으로 흑백출 원을 하게 되지만, 소비자에게는 색감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캐릭터의 인지도 보호차원에서 실제 사용하는 대로 컬러로 출원하여 등록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디자인의 경우
디자인의 경우 물품에 화체된 상태로 출원하게 되므로 동작이 달라지더라도( 예를 들어 인형이나 열쇠고리에 위 캐릭터를 출원하는 경우) 유사한 것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별 도 출원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복의 디자인이 달라지면 비유사한 디자인이 되므로 별도 출원이 필요합니다.
나. 프로모션을 위한 애니메이션에 활용시 보호 방안
‘애니메이션 자체’에 대한 보호는 저작권으로 보호받게 되며,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상품에 도용하는 경우’를 방어하기 위해 상표, 디자인출원이 필요합니다.
III. 결론
캐릭터의 경제적 가치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캐릭터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저작권법에 근거한 포괄적인 보호는 물론, 캐릭터의 활용 용도에 따라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다가적인 보호방안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최근에는 지자체에서도 지자체의 상징 캐릭터를 (ex : 서울 시의 ‘해치’ 캐릭터) 활용하는 예가 많습니다.
2) 2009. 4. 1.부터 도입된 우선심사신청제도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기간은 4개월여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3)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우선심사를 신청한다면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사절차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