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AE법무법인 다래

menu
뉴스 & 자료

부당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집행에 따른
특허권자의 손해배상책임

    조회수
    293
    작성일
    2014.10.23
1. 사건의 개요
A사는 B사를 상대로 B사가 A사의 여러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및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나아가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우선 가처분 및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이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자 B사는 위 본안 1심 계속 중 A사를 상대로 A사의 위 가처분 및 가압류 집행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반소로서 제기하였습니다.
1심 계속 중 A사의 특허권에 관한 등록무효심판 혹은 권리범위 확인심판 사건 등에서 A사가 대부분 패소 확정되었고, 결국 A사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하지만, 반소 역시 A사의 청구권원이었던 여러 특허권에 대한 무효 내지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음에 도 “이 사건 본소에서 원고의 패소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쉽게 추정할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원고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즉 1심은 부당한 보전처분 집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집행자의 고의.과실은 그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이 확정되어야만 추정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위와 같이 원고 패소심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고의.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사와 B사는 각각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원심을 취소하고 B사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9.1. 13. 선고 2007나 105732, 2007나 105749 판결).
A사는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 불 속행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다 14456 판결).

2. 대상 판결(서울고등법원 2009.1.13. 선고 2007나 105732, 2007나 105749 판결)의 요지
가. 가처분 등의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이는 부당가처분이 판명된 경우에 속하는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하여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것은 물론이지만(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 2138, 2139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 4618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집행채권자에 의하여 본안소송이 제기 되고, 그 본안소송에서 집행채권자가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하는 것이 해당 가처분 등의 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i) 해당 가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절차, 항고심, 재항고심 등을 거친 결과 보전소송 절차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피보전권리가 부존재한다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집행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새롭게 제기하거나 이미 제기한 본안소송을 계속 진행하더라도 상반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ii) 피보전권리의 전제가 되는 특허의 유효성 여부에 관하여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 등의 특허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 경우 특허무효는 민사법원의 특허침해소송, 손해배상소송에 대하여 선결문제(先決問題)로 기능하고, 민사법원은 특허무효와 관련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받아 이와 모순. 저촉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1450 판결 등 참조)},
iii) 피보전권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특허의 권리범위확인 청구에 관하여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 등에 의한 소극 적 권리범위확인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고,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새롭게 제기하거나 이미 제기한 본안소송을 계속 진행하더 라도 상반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등은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으며, 해당 가처분 등의 부당성이 명백하게 판명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된다.
나. 집행채권자가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의 추정이 복멸(覆滅)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상당한 이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집행 채권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소명자료를 통하여 해당 가처분 등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및 부당가처분으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된 채무자에 대하여 이를 구제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볼 때 이를 각별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3. 대상 판결의 의의
부당한 보전처분 집행에 관하여 대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부당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집행한 경우 그 보전처분의 집행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5461 판결 등 참조)” 고 판시해 왔기 때문에, 문언상으로만 보면 마치 고의 또는 과 실의 추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본안 소송 패소 확정”이 요구되는것처럼 해석될 여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본안 소송이 1심에 계속 중인 상황에서 “반소”의 형태로서 “부당한 보전처분 집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본소에 관한 판결”과 “반소에 관한 판결”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반소 판결 시 “본안 소송 패소”가 확정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사안에서 “본안 소송 패소 확정”이 고 의, 과실 추정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고의, 과실이 추정된다고 볼 것 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였고, 고의 또는 과실의 추정이 복멸될 수 있는 ‘상당한 이유’는 각별히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특허권자에게 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엄격하게 부과함으로써 특허권자로 하여금 보다 신중하게 권리 행사를 하도록 한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