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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판결문이나 중재판정을 국내에서 집행하는 것 관련

    조회수
    112
    작성일
    2014.10.23
1. 들어가며
천신만고 끝에 원하는 법원의 판결문이나 중재판정문을 얻어내더라도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면 당사자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는 것이며 얻어낸 판결문이나 판정문은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판결문이나 판정문을 얻어내는 것뿐만아니라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집행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하겠습니다.
나아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집행을 하고자 하는 판결문이나 판정문이 국내의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얻은 것이라면, 이를 국 내에서 집행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조약에 따라 상대국의 판결 또는 중재판정을 상호 승인하는 제도를 채택하는 경향이고, 우리나라도 국내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외국의 판결과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외국판결문이나 중재판정을 국내에서 집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법규정과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2. 외국 판결의 승인•집행을 위한 요건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으로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 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판결을 효력을 인정하 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 는 의미는 『외국판결의 내용 자체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외국판결의 성립절차에 있어서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 74213 판결)』로 해석됩니다.
또한, ‘상호보증’의 요건에 관하여 판례는『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동종 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 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상호보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와 같은 상호의 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 례 등에 의하여 승인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 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당해 외 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동종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로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이면 충분하다(부산지방법원 2009. 1. 22. 선고 2008가합309 판결 등)』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 이 관할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는 1 외국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 2 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면 각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27조 제1항의 의미와 관련하여 판례는 『외국 판결에 대하여 실질적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해 판결의 적법 당부를 심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우리나라의 공서(公序)에 반하는지를 조사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부산지방법원 2009. 1. 22. 선고 2008가합309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기적인 방법으로 외국판결을 편취한 사례에서는『민사집행법 제27조 제1항이 외국판결에 대하여 실질적 재심사를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적인 방법으로 편취한 판결인 지 여부를 심리한다는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외국판결을 옳고 그름을 전면적으로 재심사하는 것은 외국판결에 대하여 별도의 집행판결제도를 둔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할 수 없 으므로, 위조.변조 내지는 폐기된 서류를 사용하였다거나 위증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사기적인 방법으로 외국판결을 얻었다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사유가 될 수 없고, 다만 재심사유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2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판결국 법정에서 위와 같은 사기적인 사유를 주장할 수 없었고 또한 처벌 받을 사기적인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과 같은 고도의 증명 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 또는 집행을 구하는 외국판결을 무효화하는 별도의 절차를 당해 판결국에서 거치지 아니하였 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나라에서 승인 내지 집행을 거부할 수는 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 74213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논란이 되어온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외국판결의 국내 승인의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판결에서 인정한 경제적 및 비경제적 손해액을 전부 승인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손해배상법의 기본원칙 내지 사회 일반의 법 감정상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가혹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에서 인정될만한 상당한 금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한다고 보아 승인을 제한하여, 위 손해액 중 합리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산정된 비경제적 손해액을 제외하고 경제적 손해액 부분만을 승인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09. 1. 22. 선고 2008가합309 판결)』가 있습니다.

3.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위한 요건
우리나라는 1973. 5. 9.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New York June 10, 1958, 이하 ‘뉴욕협약’이라고만 합니다)」에 가입하였습니다.
한편, 중재법 제37조 제1항에는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법원의 승인 또는 집행판결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 항에서는 제출해야하는 서류로, 『1 중재판정의 정본 또는 정당하게 인증된 그 등본, 2 중재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인증된 그 등본』을 정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3 번역문을 첨부할 것을 요구합니다.
당사자가 대한민국 법원에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며 중재판 정문의 승인.집행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판정의 당부에 관한 실체 심리는 진행하지 아니하며, 중재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위 뉴욕협약에 의하고, 중재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및 제27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뉴욕협약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의 요건으로 1 중 재합의의 존재(동협약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가호), 2 중 재적격 및 중재인의 권한(동협약 제2조 제1항, 제5조 제2항 가 호 및 제5조 제1항 다호), 3 절차에 있어서의 공정성(동협약 제5조 제1항 나호 및 제5조 제2항 라호), 4 공서양속위반 여부(동협약 제5조 제2항 나호)의 요건만 심사하여 집행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때, 중재합의의 존부와 관련하여 『다른 12개의 구매조건과 함께 주문서의 뒷면에 가늘고 작게 인쇄되어 있는 중재조항에 관하여, 구매조건을 검토할 당시 중재조항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건 매매계약서에 서명하였으므로 위 중재조항은 뉴욕협약 제2조 제2항 소정의 “계약문 중의 중재조항”으로서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분쟁을 중재에 부탁하기로 하는 취지”의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위 중재조항이 예문에 불과하다는 피고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 20252 판결)』와, 『선하증권에 소위 센트로콘(centrocon) 중재조항이 삽입되어 있어서 중재기준법인 영국법에 의하면 운송물이 이미 멸실되어 선하 증권을 제시하여도 새로이 운송계약상의 당사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게 된 원고로서는 피고와의 사이에 운송계약에 부수된 유효한 중재계약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없다면 원.피고 간에 위선하증권에 관하여 발생된 이 사건 분쟁에 대하여 영국 런던에서 중재를 청구할 수 있는 유효한 중재계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다카 23735 판결)』라고 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절차의 공정성과 관련하여,『적절한 통지를 받고도 중재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패소판정을 받은 피고는 스스로 방어의 기회를 포기한 것이므로, 이는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사유로 되지 않는다(서울지방법원 1984. 4. 12. 선고 83가합 7051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서양속위반’과 관련하여 『이는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집행국의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판단에 있어서는 국내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해당 중재판정을 인정할 경우 그 구체적 결과가 집행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때에 승인이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집행판결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재판이므로, 중재판정의 성립 이후 채무의 소멸과 같은 집행법 상 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재판정문에 터잡아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허용하는 것이 우리 법의 기본적 원리에 반한다는 사정이 집행재판의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경우에는, 법원은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나호의 공공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2001다 20134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결 어
외국판결 또는 외국중재판정과 위에서 검토한 요건을 갖춘 확정된 국내집행판결이 결합하여 우리나라에서 채무명의가 되며, 집행판결에 대한 상소절차 및 집행절차는 판결문 또는 중재판정의 준거법인 외국법과는 관계없이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