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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조회수
    220
    작성일
    2014.10.23

1.들어가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초래되는 손해액의 산정을실제 극히 곤란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법 제14조의2 제1항은 침해자가 양도한 수량에 침해당한 자의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것을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받은 손해의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정경쟁행위의 침해대상인 주지표시의 사용료 즉, 실시료(royalty) 상당액이 최소한의 손해이므로 실무에서는 이 방법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으며,이에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를 명문화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상품 등에 사용된 상표 등표지의 사용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자기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법 제14조의 2 제1항에따라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침해자는 여러 가지 항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침해자는 같은 조 제2항이나제3항에 의해 산정된 손해액으로 감액할 것을 주장하여 다투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가문제될 수 있을 것이므로 본고에서는 이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한다.

2.  대법원2009. 8. 20. 선고 2007다12975【손해배상(기)등】

가. 사실관계

원고들은 'RUMMIKUB’라는 상품표지의 상표권자 및 국내독점 판매권자이고, 피고는 상품표지 'RUMMY'를 사용한 상품을판매하고 있는 자이다. 원고들은 피고가 'RUMMY' 상표를 사용하여 루미 상품을판매한 것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들의 'RUMMIKUB’ 상표와 유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원고들의루미큐브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가. 목소정의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및 손해 배상청구를 하였다

나. 본건의 쟁점

[1] 상품표지 'RUMMY'를 사용한 상품의 판매행위가 국내에서 주지성을 획득한 타인의 상품표지‘RUMMIKUB’를 사용한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2]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를 제14조의 2 제1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 침해자가 같은 조 제2항이나 제3항에 의해 산정된손해액으로 감액할 것을 주장하여 다투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다. 재판요지

[1] 상품표지 'RUMMY'가 국내에서 주지성을 획득한 타인의 상품표지 'RUMMIKUB’와 유사하고 양 상품표지가 사용된상품이 흡사하며 고객층 또한 중복되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상품표지 “RUMMY”를 사용한 상품의판매행위가 타인 의 상품표지 'RUMMIKUB’를 사용한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부 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구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를(2007. 12. 21.법를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조의2제1항은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이하 ‘피침해자’라 한다)가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이하‘침해자’라 한다)가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양도한 물건의 양도수량에 의해 추정하는 규정이다.피침해자에 대하여는 자신이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침해행위가 있었음에도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 대신에 침해자가 양도한 물건의 양도수량을 입증하여 손해액을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침해자에 대하여는 피침해자가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는 항변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피침해자가같은 항에 의하여 손해액을 청구하여 그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침해자로서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손해액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으나,같은 항에 의하여 산정된 손해액이 같은 조 제2항이나 제3항에 의하여 산정된손해액보다 과다하다는 사정을 들어 같은 조 제2항이나 제3항에 의하여 산정된 손해액으로 감액할 것을 주장하여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맺으며

위 대법원 판결은 현행법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구법에 관한 것이지만, 손해액 추정에 대한 규정은 그 내용이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위 대법원의 입장은 현행법이 적용되는 되는 경우에도 그대로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