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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후767 등록무효(특) (다)상고기각

    조회수
    270
    작성일
    2014.10.22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원 심 판 결

특허법원 2011. 4. 8. 선고 2010허6331 판결


판 결 선 고

2014. 4.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7조의20은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이하 ’국제출원명세서 등‘이라고 한다)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발명 외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된 경우’를 국제특허출원의 특허에 대한 무효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제출원의 오역’이라는 제목 아래 “국제출원이 정확히 번역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해당 국제출원에 의하여 허여된 특허의 범위가 원어의 국제출원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에 대하여 특허의 범위를 소급하여 한정할 수 있으며 특허의 범위가 원어의 국제출원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특허가 무효라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고 규정한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제46조에 근거를 두고 입법된 것으로서, 출원인이 국제출원명세서 등에 충실하게 출원번역문을 작성하게 하여,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특허출원에 없는 새로운 내용을 출원번역문에 삽입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 특허법 제157조의20에서 정하는 국제특허출원의 특허에 대한 무효사유는 ‘출원번역문에 기재된 사항이 국제출원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여기서 국제출원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란, 국제출원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라면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출원번역문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국제출원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후313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명칭을 ‘의자등받이’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번호 생략)의 국제출원명세서의 ’ganz nach hinten'이 출원번역문에는 그 본래의 뜻인 ‘완전히 뒤로’가 아니라 ’오른쪽 뒤로‘로 잘못 번역되어 있기는 하지만, 출원번역문의 ‘오른쪽 뒤’도 ‘뒤’임은 국제출원명세서의 ‘완전히 뒤’와 마찬가지이고, 그로 인하여 이와 한 문장을 이루고 있는 ‘등받이외판이 수평축을 중심으로 회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 오역에도 불구하고 출원번역문에 기초하여 특허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한다) 및 제2항(이하 ‘이 사건 제2항 발명’이라고 한다)이 국제출원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것이 된다고 볼 수는 없어, 이 사건 제1, 2항 발명에 구 특허법 제157조의20의 무효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구 특허법 제157조의20에서 정하는 국제특허출원의 특허에 대한 무효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제1, 2항 발명의 각 구성은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들에 개시되어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앉은 사람의 척추에 걸리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여 척추를 지지하여 줌으로써 사용자에게 편안함을 주는 의자등받이를 제공한다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효과 역시 비교대상발명들의 그것과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2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양창수


주 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창석